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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8 15:06
때린 사람 처벌 받게 하려면
한국에서 소송해야 하니 본인도 한국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해서 좀 쳐 맞아도 그냥 출국해서 도망 갈 가능성이 높아서
24/10/28 14:4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259279
계정 날아갔다는데 크크크크크
24/10/28 15:27
반의사불벌죄라 수사는 가능한데요
피의자를 잡았는데 개인적으로 합의했다고 말 뿐인 주장이라도 하면 본인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니까 복잡해지죠
24/10/28 17:15
때린 사람이 현행범체포되었다는 얘긴 없죠? 현재로서는 신원미상이란 소린데...신원파악을 하려면 cctv든 핸드폰 위치정보든 뒤져야 할 겁니다.
살인 등 강력범도 아니고, 고소고발이 이뤄진 것도 아닌데, 저 일보다 더 중요한데다가 먼저 터진 사건들 숱하게 안고 있는 경찰들이, 굳이 나서서 cctv까고 탐문수사 해서 용의자 신분을 특정하려 할까....한마디로 수사의지가 있을까를 생각해보면....글쎄요...^^;; 고소고발이 이루어져도, 지금 안고 있는 더 중요하고 먼저 접수된 사건 털고 났을 때까지 cctv 등이 남아있을까싶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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