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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10/17 16:08:20
Name 류지나
File #1 한강.jpg (130.7 KB), Download : 143
출처 한국일보
Link #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01709310005717
Subject [기타] 이번에 밝혀진 교과서의 진실




법적으로 교과서는 만들 때 원 저작자의 허락 없이 교과서에 작품을 싣을 수 있습니다.

단, 저작료는 줘야 하는데......


"작가 연락처를 몰라서 통보할 수 없네요. 수고" 하면서 저작권료를 꿀꺽했다는 이야기...


저작권 위반은 친고죄라서 당한 작가가 알고 나서 신고해야 하는데

교과서에 등재된 지 5년이 지나면 시효가 만료되서 그나마도 안된다고 하네요.


당연하지만 대부분의 작가들은 한강 작가와 마찬가지로 자기 작품이 교과서에 실렸다는 것 자체를 몰라서 신청을 안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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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린비
24/10/17 16:09
수정 아이콘
고지도 해줘야하고 연락처도 알아봐야 하는거 아닌가요 속세를 피해사는것도 아니고 출판사 통해 문의하면 연락도 될거같은데
24/10/17 16:09
수정 아이콘
와... 충격적이네요. 나라에서 하는 일이 어째 중소기업만도 못하나요.
살려야한다
24/10/17 16:11
수정 아이콘
교과서는 나라에서 만들지 않아요
24/10/17 16:17
수정 아이콘
아, 출판사가 진행하군요. 덕분에 알았습니다.
24/10/17 16:17
수정 아이콘
중고교 국어교과서는 국정교과서가 아니라서...저작권료 지불은 출판사 몫일겁니다. 초등국어 교과서에 한강 작품 싣기는 좀 부적절할거 같고.
지구 최후의 밤
+ 24/10/17 16:36
수정 아이콘
각 출판서에서 알아서 하긴 시간과 품이 많이 드는지라 아래 댓글에 기재한 협회에 도서별로 저작권료 계산해서 일괄 납부하고 그 협회에서 저자별로 연락해서 보내줄 겁니다. 
그런데 국가가 하는 비용처리가 보통 그렇듯이 돈 가져가는 건 추호같아도 돈 주는 건 뜨뜻미지근하죠.
Blooming
24/10/17 16:12
수정 아이콘
연락처를 적극적으로 모르고 싶어서 몰랐던게 아닐까 싶네요.
새우탕면
24/10/17 16:13
수정 아이콘
교과서는 각기 다른 여러 출판사가 만드는데 작가 연락처를 몰라서 못 줬다니 일부러 다 짜고 안준거라고 봐야 되는 수준인데요
밥과글
24/10/17 16:13
수정 아이콘
덜떨어진 시효 좀 없애버려야 할듯 ...저런 경우를 너무 많이 보네요? 국가보상금 시효도 지나서 억울하게 옥살이한 사람 돈도 못받게 하더니...로또도 시효 있어서 당첨 무효고... 이제 자료 박제의 시대인데 없애도 될듯
24/10/17 16:15
수정 아이콘
연락처를 알 수 없다고 한 주체가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이네요. 문맥상 출판사에서는 저 협회에 저작료를 제대로 지불 했는데 협회에서 분배를 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분배되지 않은 돈은 "수령되지 않은 채 5년 이상이 지나면, 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승인하에 공익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요.
타츠야
24/10/17 16:21
수정 아이콘
이러면 중간에서 슈킹했다는거네요.
caladnei
+ 24/10/17 17:18
수정 아이콘
공익목적 사용이 슈킹이 되는군요. 홈페이지에 사용용도 및 금액도 다 공개가 되어 있던데요.
타츠야
+ 24/10/17 17:3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윗분 댓글에 따르면 출판사는 협회에 지급했고 작가에게 줘야 할 저작권료를 연락처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협회에서 주지 않았다면 공익목적이어도 슈킹이죠.
그리고 수입이 낮은 작가의 경우, 이런 저작권료도 소중할 텐데 그걸 연락처 몰라서 안 주고 5년 기다렸다가 공익 목적으로 쓰는게 말이 안 되죠.
caladnei
+ 24/10/17 17:39
수정 아이콘
연락처가 개인정보라서요. 찾기 쉬우면 그것대로 문제죠. 위원회에서는 출판사에 작가분께서 연락주시라는 공문 보내는거 말고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er
+ 24/10/17 17:42
수정 아이콘
해당 출판물 출판사에만 물어봐도 출판사에서 작가에게 다 연락하죠
그것조차 안한거니 슈킹인거고요
타츠야
+ 24/10/17 17:47
수정 아이콘
작가의 작품 출간한 출판사에 저작권료 지급해야 하니 작가 연락처 주세요라고 공문 보낸게 아니라 그냥 모든 출판사에 안내만 한 겁니다. 교과서에 실리는 작품은 저작권료를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고. 그걸 일일이 작가들이 실려 있는지 어떻게 찾겠어요. 교과서가 한 가지도 아닌데. 그거 하라고 있는 협회이고 교과서 출판한 곳에서 돈을 지급하면서 내역도 줬을 텐데요.
caladnei
+ 24/10/17 17: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원문보니 위원회에서는 출판사에 개인정보 및 수령동의 하라고 안내는 하는군요. 작가가 신청해야 위원회에서 연락처도 수집하고 안내를 하든 멀 하든 하는거죠. 작가가 안하면 위원회도 방법이 없어요.
+ 24/10/17 16:40
수정 아이콘
와.. 얘네가 슈킹한게 이거 한 건일까요?
완전 눈먼돈 빨대 제대로 꽂은거같은데..
대충 2000년부터 활동한거같은데 얼마를 슈킹했을까요..
류지나
+ 24/10/17 16:49
수정 아이콘
기사 보면 나와있습니다. 10년간 104억원이라고...
시드라
24/10/17 16:17
수정 아이콘
한국의 썩은 구석이 엉뚱한데서 드러나는군요

시효라는 제도, 좀 없앨껀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24/10/17 16:20
수정 아이콘
이런 케이스에서는 문제가 되겠지만 시효라는제도가 행정력 낭비를 없애는 순기능도 있는거라...
시드라
+ 24/10/17 16:23
수정 아이콘
특히 정치인들 사건에서는 시효 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검찰 치트키 쓰면 시간 끌다가 무죄 땅땅땅 한두번 본게 아니죠
유료도로당
24/10/17 16:20
수정 아이콘
한강이 무슨 은둔작가도 아니고.... 당장 최근에 단행본 낸 문학동네나 창비 담당 편집자한테만 물어봐도 바로 나올텐데 말이 안되는 얘기죠. 그냥 슈킹한거죠.
지구 최후의 밤
+ 24/10/17 16:24
수정 아이콘
교과서 저작권은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에서 관리할텐데 지금 사이트 가서 검색하니 기사대로 11건이 나오네요.
그런데 저 정도 협회면 전화번호 알려면 알 수 있지 않나...
생각보다 교과서 저작권 보상금이 짭니다.
11건이면 10~2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협회에서 미분배보상금사업 내역을 연도별로 기재하고 있긴 합니다.
https://www.kolaa.kr/jsp/comm/NormalCtrl.jsp?L=1&M=10&S=1
사바나
+ 24/10/17 17:06
수정 아이콘
일단 그것도 못찾으면 협회로서의 기능이 없는 것 아닌가 싶은데 크크
하아아아암
+ 24/10/17 17:54
수정 아이콘
100억이라고 나오는데 아닌가요?
+ 24/10/17 16:24
수정 아이콘
연락처, 최선을 다해서 모르고 싶다!
+ 24/10/17 16:27
수정 아이콘
그 시효 수트, 비브라늄인가?

양심들을 찜 쪄 먹었구나! 맛있겠다 야! (snl 김고은 톤)
메가트롤
+ 24/10/17 16:31
수정 아이콘
심한욕
황제의마린
+ 24/10/17 16:39
수정 아이콘
그냥 귀찮아서 안 찾아본거지 저걸 말이라고 쳐하고있나 ?
아스날
+ 24/10/17 16:39
수정 아이콘
저정도 네임드 작가한테도 안주는데 다른 작가들은 본인이 관심없으면 다 안주겠네요
+ 24/10/17 16:57
수정 아이콘
우리도 니들 책 훔쳐팔고 니들 연락처 모르니까 안 줘도 되냐… 쓰레기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요.
쵸젠뇽밍
+ 24/10/17 17:28
수정 아이콘
노벨상이 부수적 효과도 있네요.
+ 24/10/17 18:05
수정 아이콘
그냥 도둑질아닌가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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