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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6 17:32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도로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1조(과태료) ① 제8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름 준법경영을 하려고 노력하는 착한 사업자군요.
24/09/26 23:06
전 카톡으로 한국도로공사에서 왔는데 진짜 더라구요...
그래서 고객센터 전화해서 저 차 없어서 저 아니고 이 번호 쓴지 오래됐다고 하니 정정하겠다고 하던 크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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