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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9/20 17:24:31
Name 묻고 더블로 가!
출처 펨코
Subject [기타] 일부 캠핑족 분들이 아쉬워할만한 오늘자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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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공영주차장에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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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oooting
24/09/20 17:25
수정 아이콘
굿!
24/09/20 17:25
수정 아이콘
캠핑이랑 관련이 있나요?
24/09/20 17:26
수정 아이콘
차박이 나름 유행이었던 거 같습니다.
24/09/20 17:29
수정 아이콘
아 차박... 그랬나보군요 감사합니다~
제랄드
24/09/20 17:25
수정 아이콘
(게비스콘 짤)
24/09/20 17:25
수정 아이콘
그동안 됐었다는게 신기하네요.
24/09/20 17:26
수정 아이콘
지금까지 가능했던게 문제
24/09/20 17:27
수정 아이콘
마침내
티오 플라토
24/09/20 17:29
수정 아이콘
오잉 캠핑장 아니면 다 불법인 줄 알았는데...
그냥 주차해놓고 차에서 자는 스텔스차박은 영향없겠죠? 강변 공원 주차장에서 자고 커피포트로 컵라면 끓여먹고 했었는데....
닉을대체왜바꿈
24/09/20 17:59
수정 아이콘
차박이 야영에 해당돼서 안되지 않을까요?..
유료도로당
24/09/20 18:00
수정 아이콘
엄밀하게는 그것도 안되는걸로 해석되는것같은데... 스텔스차박은 사실상 단속이 거의 불가능하긴 하죠. 신고들어올 일도 없을거고...
Lainworks
24/09/20 17:30
수정 아이콘
야영의 기준이 뭘까요? 타프같은거 펼쳐서 차 바깥 공간 점유하는걸 야영이라고 하는건가?
차 실내에서 자는 차박을 막는건 말이 안될 것 같고...
취사도 차 내에서 하는건 막는 논리가 안될 것 같고 차 밖에서 주차장 바닥에 코펠놓고 불올리는거 말하는거겠죠?
24/09/20 17:38
수정 아이콘
일단 취사는 왠만하면 다 불법입니다.. 지정된장소외에 불피우는 행위요
취사안하고 타프 공간점유는 잘모르겠네요
카오루
24/09/20 17:35
수정 아이콘
단속 요원은 늘려주는 거겠지?
24/09/20 17:38
수정 아이콘
당신의 단속요원 증가, 지시공문 하나로 대체되었다.

공영주차장 내 취사 등 금지행위 단속 철저 지시

어쩌구저쩌구... 대충 단속 철저히 하라는 내용
시무룩
24/09/20 17:37
수정 아이콘
불만 안피우면 되는건가요?
커피포트 같은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부스트 글라이드
24/09/20 17:47
수정 아이콘
불과 전기를 이용한 음식만드는 것 전부라서 안됩니다.
그 외에는 되구요.
24/09/20 18:00
수정 아이콘
야외이동시 v2l 이용해서 애기 이유식 전자레인지로 데우는데, 이것도 취사로 들어가려나요.
어디에 문의해봐야 할까요
24/09/20 17:55
수정 아이콘
배달음식하고 보온병 정도는 가능할듯 싶네요
모나크모나크
24/09/20 17:37
수정 아이콘
엑 저게 됐나요 -_-...
1등급 저지방 우유
24/09/20 17:49
수정 아이콘
이제껏 방치했다는게
파르셀
24/09/20 18:06
수정 아이콘
차박이라는 이름의 민폐들 좀 사라져야 합니다

주차장도 없어서 불법 주차하고
다니는데마다 쓰레기 투척은 패시브고
여기저기 다망치는 이기주의의 끝판왕들이 대부분이죠

일부 아닌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밥도둑
24/09/20 18:13
수정 아이콘
불 꺼놓고 조용히 잠만 자는 소위 스텔스 차박은 되는건가요?
24/09/20 18:21
수정 아이콘
굿굿
인간실격
24/09/20 18:55
수정 아이콘
이게 지금까지 금지가 아니었다는게 더 신기하네요
Alcohol bear
24/09/20 19:09
수정 아이콘
휴게소 물 캠핑족들이 써서 휴게소 영업 못했다는 글 보고 깜짝놀랬네요
사상최악
24/09/20 19:17
수정 아이콘
야영과 취사의 뜻을 명확히 해야겠네요.
야영은 '휴양이나 훈련을 목적으로 야외에 천막을 쳐 놓고 생활하다.'니까 천막 치는 걸 기준으로 하면 되겠죠.
그럼 그냥 트렁크 열고 안에 앉아있는 건 가능한 거고요.
취사는 '끼니로 먹을 음식 따위를 만드는 일.'인데 보통 직접 불을 피우는 걸 기준으로 했었죠.
차 안에서 전기로 물 끓이는 것까지 포함이라고 하면 억지라고 봅니다.
그럼 차에서 귤 까먹는 것도 금지라고 해야되겠죠.
전기차 시대에 맞는 세부 규정이 나와야겠네요.
24/09/20 19:52
수정 아이콘
컵라면은 되겠죠? 보온병에 물받아가도 취사인가..
바닷내음
24/09/20 20:29
수정 아이콘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금지조항을 만들어야할만큼 몰상식한 사람이 많았다니
조지포터
24/09/20 20:32
수정 아이콘
댓글들도 어질어질하네요. 차 안에서 뭐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걸 공영 주차장에서 하지 말라는 건데요. 캠핑은 캠핑장에서 하는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뭐 안먹어도 공영 주차장에서 캠핑하지 말라고요.
24/09/20 20: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공영 주차장에서 뭘 먹는게 왜 안되는 일이죠? 불만 안피우고 쓰레기 안버리면 되지, 남이사 별게 다 어질어질할 일이군요.
24/09/20 20:32
수정 아이콘
???: 음 공영주차장이아닌곳에선 가능하단건가?

캠핑족이지만 좋네요 크크
이자크
24/09/20 20:39
수정 아이콘
캠핑족들 민폐 생각하면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여기도 스텔스 차박 하시는분들 계신거같은데 공영주차장에서 먹다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그대로 옆에 버리더라구요 정말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한국화약주식회사
24/09/20 21:26
수정 아이콘
저건 공영주차장 입장에선 하지마! 제발 좀! 캠핑은 캠핑장으로 가라고!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되나요? 하는게 아니라..
예전에 지방 촌동네 공영주차장이 캠핑족들 유명해지니까 쓰레기가 어후...
손꾸랔
24/09/20 21:42
수정 아이콘
간이풀장, 비치의자 설치해놓고 배달음식 시켜먹고 노는건 일단 저 규정엔 안 걸리겠네여.
주차에 필요한 공간을 초과해서 자리 차지하는걸 규제해야 할 듯..
무딜링호흡머신
24/09/20 22:44
수정 아이콘
애초에 진짜 [스텔스]캠핑 하면 안걸립니다 크크

스텔스 아니고 민폐주면서 하니까 걸린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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