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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8 17:40
빠니보틀이 모 TV예능에 본인 컨텐츠 긴빠이당하고(본인도 모르게 본인 컨텐츠가 예능프로 자료화면으로 사용됨) 개빡쳐하던 거 생각나네요.
업계 전체가 긴빠이에 익숙할 겁니다 저 동네는. 그래도 위에 보니까 출처 표기는 되어 있네요. 문화체육관광부 가서 확인해봤습니다. https://www.mcst.go.kr/kor/s_policy/copyright/question/question09.jsp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목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용하는 것은 면책이 된다]. (...) 피인용저작물이 누구의 저작물이고, 어디에서 인용하였는지 알 수 있도록 출처는 밝혀야 한다. 물론 이건 저작권법, 그러니까 법적인 이슈에 대한 내용이죠. 예의에 대한 건 ....... 할말하않
24/09/18 17:44
횡령 절도를 긴빠이라고 하는군요
근데 그래놓고선 기사도 하나의 저작권이 있다면서 난리치고 하는거 보면 참 아이러니컬 합니다 저렇게 해서 뉴스내고 조회수 빨아먹고 하면 그것도 결국 본인들 돈 버는건데 [출처는 밝혀야 한다]여서 괜찮으려나요? 그런데 피인용저작물이 누구의 저작물인지는 블러처리해서 가렸는데..
24/09/18 17:47
그러게요. 근데 또 피지알의 해당 글 작성자님도 더쿠에서 퍼오셨다 하니... 제 해골이 복잡해져서 저는 이만 이 이슈에서 도망가겠습니다.
긴빠이는 해병대 문학에서 보고 배운 용어입니다.
24/09/18 17:46
그러게요. 이 말씀 보니 생각이 깊어지네요. 그런데 보도, 즉 방송사에서 프로그램 만들 때의 퍼나르기와 인터넷 사용자들이 커뮤니티에 퍼나르는 것은 결과적으로 비슷한 행위 같지만 수익 추구의 목적 등에서 차이가 있을 거 같습니다.
24/09/18 17:49
원 콘텐츠가 저작권이 있거나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거나 아니면 원작자가 펌을 금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모를까 어느것도 해당되지 않는 사진 한장한장을 퍼가는 것에 모두 원출처에 허락을 하나하나 받는 다는 건 개인적으로 과도한 집착으로 여겨집니다. 하물며 여기에 올라온 사진은 원출처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대체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야할까요.
24/09/18 17:53
아래 댓글에도 썼는데, 내가 만드는 콘텐츠에 모 저작물을 인용하면서 출처를 명시했으면 출처의 저작자에게 인용에 대한 허락받는 게 예의겠지요.
원 저작물의 수익 창출 목적 여부에 따라 수익 창출 목적의 인용자가(이 경우 기자가)허락을 받아야 할지 말지 여부가 갈리는 건 또 제가 생각을 안 해봤네요. 여기서부터는 레알로 법이 아닌 예의의 영역이라 생각이 드니까, 예의의 수준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거다 정도의 비겁한 타협안을 내놓고 저는 빤스런하겠습니다.
24/09/18 17:47
정석적으로는 저 사진 직찍한 사람이 올린 최초 게시물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쪽지나 댓글로 허락받고 쓰는게 제일 깔끔하긴 하지만... 시간에 쫓기는 입장에서 보통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많죠. 보통 원 사진 찍은 사람이 왜 무단도용하냐고 항의하면 사과는 합니다. 이 경우 pgr에 올리신 횐님도 타 사이트에서 퍼오신거라... 크크
24/09/18 17:50
보도라는 콘텐츠 제작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지한 사항인 [피인용저작물이 누구의 저작물인지] 정도는 밝혀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말씀하신대로 원저작자가 따로 있겠지만 어쨌든 저 보도의 출처는 피지알이라고 기사에 명시되어 있으니 그 출처에서의 저작자를 밝혀 주면 될텐데요.
24/09/18 18:19
국가 등 대형 권력이 개인을 핍박하기가 쉬운데 언론이 그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게 있어서, 그런 견제역할을 제대로 하라고 법적으로 어느정도 면책을 해주고 있죠. 외교관 면책특권이 있고 판사가 판결 잘못한다고 책임 안져도 되듯. 근데 그걸 핑계로 거짓부렁 보도하고는 그래도 괜찮은 거라고 하는 등 좀 아무데서나 그걸 방패로 쓰는거 같긴 해요. 근데 뭐 방법이 없죠.
24/09/18 19:44
누가 아무나 볼 수 있게 올린 걸 아무데나 올리는 데에 무슨 문제가 있지는 않을 것 같네요
특히 처음부터 내 것도 아니었다면 더 그렇고요 웬만하면 출처라도 써 주는 게 좋고 처음 찍거나 글 써서 올린 저작권자가 하지 말아달라 혹은 출처를 써 달라고 하면 도의적으로는 그렇게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뭐라고 할 수 있는건가 싶긴 해요 반면에 이제 그걸 가지고 자기 것인 척 한다거나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건 문제를 삼을 수 있을 같지만 또 기자양반들은 아 이건 수익이 아니야- 알 권리를 위한 언론보도야- 라고 하는 경향이 있고 직접적인 수익활동이 아닌 이상 그게 먹히기도 하기 때문에 (조회수빨이는 간접적인 수익활동이 될 수 있겠지만 언론보도라고 회피할 수도 있으니) 쉽지 않아보이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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