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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4 19:17
보통 공기관에선 자기들 법령규정에서 답이 없으면,
이런식으로 외부 전문가(교수, 변호사 등) 위원으로 초빙해서 위원회 열어서 해결하곤 하더라구요. 결국 규정에서 답이 안나오니 감사원에서 심의회 열고 해결했네요. 코레일은 감사기관 결정 따라서 좋고, 감사원은 누가 테클걸어도, 자기들 독단이 아니라 외부전문가 자문받아서 심의회를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한거다 하면 그만이니, 모두가 해피엔딩...
24/09/14 19:17
이렇게라도 안했으면 코레일유통은 받고 싶어도 받을 명분이 1도 없었을겁니다. 그냥 개무시하고 합리적 가격 제시했으면 차후에 감사에서 거하게 털리는거죠.
성심당 말곤 들어올수도 없고 성심당조차도 부담스러워하는 금액을 1차로 제시할수 밖에 없는 공공기관의 비루한 체질을 좀 이해했으면 하네요.
24/09/14 19:49
코레일 담당자 입장은 월급 받고 있는데
성심당 1억이든 4억이든 상관 없는데 4억 안받는다고 국회에서 뭐라고 하는데 위에서 정해주기전까지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갔던거라 해결 된거죠 딱히 기분 나쁠것도 없이 개운하겠죠
24/09/14 20:41
무슨 대기업도 아니고 대전 지역 기업에
빵하나 보고 사람들이 대전 오는 시점에서 이길 수 없는 싸움이였어요 대전시가 은근슬쩍 손 들어주면서 역 근처 건물 내줄 수 있다 이런식으로 나가니 결국 이렇게 되죠 그야말로 나가버리면 코레일은 아예 0원인데 크크
24/09/15 18:03
당연히 감사해야할 권한과 책임이 국회의원이 절차에 대한 지적을 했고,
지적받은대로 절차를 갖춰서 처리해서 성심당 측도 뒷말 없이 자리를 지킬수 있었으니 국회의원이 잘못한것 없다고 생각하고, 절차의 정당성은 부족했지만 합리적 가격으로 보이므로 특별한 특혜를 준것은 아니였던 담당관청도 아주 큰 잘못은 했던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드네요. 대전에서 성심당이면 일단 감싸고 들어서도 안되고, 성심당에 태클 걸었다는 이유 하나로 마녀사냥 할 필욘 없죠.
24/09/16 02:22
성심당이 저거 받을필요 없죠... 그냥 계속 유찰시켜도 들어올 곳 없어서 결국 수위계약으로 할텐데.. 언플로 성심당 온갖 더러운거 다 뭍혀놓고.. 저같으면 나가면 나갔지 1~2천만원도 월세로 안내고 싶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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