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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3 09:32
근데 애초에 도용이란게 등록된 저작권, 상표권에 대해서 성립하는 말인지라.. 상표권 증명 여부를 따지는게 맞긴해서 쿠팡의 태도가 택도 없는 건 아닙지여 도의를 따질 순 있겠지만.. 지금도 수많은 광고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24/09/13 09:38
법알못인데, 만약에 상표등록 안해놨다고 하더라도 저런 경우에 소송 들어가면 쿠팡이 지는거 아닌가요?
도의적으로 내려야한다 그런 문제가 아닌거같은데..
24/09/13 09:46
미등록 상표권의 타인 사용에 대한 분쟁은 옛부터 있어왔는데 거의 대부분 원조쪽이 패배했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사용한 쪽이 상표권 등록해버려서 원조가 못쓰게 되는 경우가 흔한 패턴입니다. 물론 요즘엔 법개정으로 이게 완화되서 원조쪽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지만요. 물론 이번 경우는 상표권등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지여
24/09/13 10:16
이거 유명사건이 20년전인가 부산에서 김밥전쟁이라는 고봉김밥 상표권 분쟁이 있었습니다. 원조 고봉김밥이 상표권 등록 안해놓았다가 거기 체인하던 점주 몇명이 얼른 상표권 등록하고 원조에게 소송 및 체인사업하던...
원조 고봉김밥 대표는 결국 소송이 길어지자 자기 이름인 고봉민김밥으로 이름 바꾸고 체인점들 간판이름 다 교체하고 했는데 결국 고구마 같은 결과는 아니고 소송은 이기고 했습니다. 상표권 등록 안하는 경우 발생하는 사례로 유명사건입니다.
24/09/13 09:55
풀네임이 들어갔다면 성명에 대한 퍼블리시티권을 따져야 하는데 그건 소송들어가봐야 알지 않을까여? 아직도 이런 저런 광고에서 유명 연예인 스포츠스타 이름 막 쓰고 있긴한데 말이져
24/09/13 10:08
저도 쿠팡측이 상표권에 대해 묻는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상표권이 등록이 되어있던 말단 말도없이 남의 이름을 사용하면 지탄은 받아야겠지요.
24/09/13 10:59
쿠팡 정도 되는 곳에서 그랬으니 그에 마땅한 욕을 들어먹는 것도 쩔 수긴 하죠. 그래봤자 쿠팡에 흠집이나 낼 수 있겠냐 싶지만요. 이미 흠집투성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쩔 건데? 니들이 방에서 키보드질 하는 거 말고 뭘 할 수 있는데~ 아 그래서 쿠팡 안 쓸 거야? 이게 현실이지만 욕은 뭐 듣긴 들어야죠...
24/09/13 10:17
근데 전 당연히 침해신고를 할꺼면 내가 그 상표권 갖고 있다 하고 증거를 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내가 100만 유튜버 입질의 추억인데 저거 내려주세요 하면 확인도 못하고 내려야 하나요? 그건 아니죠 허가도 없이 맘대로 저렇게 판매한게 잘했다는건 아닙니다.
24/09/13 11:01
본인확인을 짜치게 굳이 상표권으로 했어야 하나 싶긴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애초에 도용이기도 했구요. 하긴 저런 민원처리업무를 보고 있을 일개 직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냥 그런 메뉴얼이 있는 게 훨씬 수월하긴 하겠네요.
24/09/13 12:13
사실 저게 그냥 키워드 임의로 해서 자동으로 광고 떄리는걸꺼라서 일부러 입질의추억 키워드를 쓴건 아닐겁니다.
지마켓이나 옥션이나 이런데도 키워드 광고 보면 [난징대학살] 이런거 들어가거든요 크크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744/read/39797985 근데 대처는 참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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