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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9/04 20:11:49
Name 로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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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90405083546661
Subject [방송] "거울 안보여"…무허가 전단지 뗀 중3 검찰 송치 논란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90405083546661


이게 맞는 건가요?
어쨌든 경찰서 안 갈려면 애들한테 주의시켜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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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엔아마독수리
24/09/04 20:14
수정 아이콘
저런 식으로 하면 돈벌기 되게 쉽겠네요

찌라시 도배해 놓고 누가 떼기 기다렸다가 고소해서 돈뜯어내면 땡
파르셀
24/09/04 20:20
수정 아이콘
저도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 엿먹이기 너무 좋네요
돔페리뇽
24/09/04 20:29
수정 아이콘
저건 관리소에서 허가를 받은 광고물 아닌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게시 날짜가 명시된)
찌라시랑은 다른듯?
24/09/04 20:33
수정 아이콘
불법전단이고 관리소장도 송치됐다네요
이지금
24/09/04 22:41
수정 아이콘
뉴스 보시면 찌라시 맞습니다. 허가받은 광고물을 거울위에 붙이지는 않을듯요.
24/09/04 20:15
수정 아이콘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529811
다른 기사 보면 불법전단 뗀 아파트 관리소장도 같이 송치됐나 보네요
24/09/04 20:18
수정 아이콘
불법현수막은 나라에서 철거 현상금까지 걸지 않나요??
시린비
24/09/04 20:23
수정 아이콘
그 경찰 생활권에 찌라시다 붙여놓고 떼면 송치해달라고 하고싶은 사람들도 많은듯
완전연소
24/09/04 20:29
수정 아이콘
불법전단지도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된다는 판례가 없는 것은 아닌데 정당행위라고 봐야죠.
오히려 엘리베이터에 부착된 거울에 관리규약에 반해서 전단지를 붙이는 행위가 거울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 즉 손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관리소장의 경우에는 업무에 의한 행위로 정당행위, 입주민인 중3 학생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은 행위로 당연히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합니다.

만약 아니라면 순찰차 앞유리에 전단지로 도배해 놓은 것을 떼면 재물손괴가 된다는 소리인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싶습니다.
SkyClouD
24/09/04 20:49
수정 아이콘
이게 불송치에서 끝난게 아니라 검찰로 넘어간건 오히려 불기소 받아서 무고죄로 용돈이라도 벌라는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24/09/04 20:31
수정 아이콘
관리 규약에 지정된 장소외 부착하면 손괴죄 뭐이런거 넣어야..
24/09/0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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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또 뭔.. 아 혈압
완전연소
24/09/04 20:33
수정 아이콘
경찰 중에 상상을 초월하게 법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너무 많아요.
민사법리를 모르는거야 뭐 너무 당연한데, 형사법리도 너무 모르는 경찰이 많아서 이젠 고소가 완전 복불복이 되어 갑니다.
24/09/04 20:36
수정 아이콘
저 논리면 내 자동차에 중고차 딜러가 꽂아놓은 명함을 치우면 재물손괴죄가 된단 소린데 이게 뭔..
투전승불
24/09/04 20:40
수정 아이콘
짤려야 될 놈들이 안 짤리니까 맛이 가는 듯.
24/09/04 20:44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저 학생을 찾아서 고소한 단체에 가야할 비난이
경찰에게 향하는 것이 이해가 안되네요.
키스 리차드
24/09/04 20:59
수정 아이콘
그것은 송치를 하였기 때문에..
타츠야
24/09/04 21:27
수정 아이콘
기사를 보면 전화로 학생의 어머니에게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어서 송치했다고 설명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검찰 송치한 경찰도 비난 받아야죠.
24/09/04 21:32
수정 아이콘
고소남발하는 진상 가려내서 제대로 일하는게 경찰 역할이죠. 고소단체 비난해서 득되는것도 없고 경찰만 똑바로 일하면 선량한 시민들이 저런일 안당해도 되는거죠
키르히아이스
24/09/04 22:39
수정 아이콘
경찰이 일 똑바로 안한게 제일 문제니까 욕 먹어야죠
24/09/05 00:35
수정 아이콘
지들이 이걸 거를수 있다고 수사권달라고 난리쳤으니...
카마인
24/09/05 00:35
수정 아이콘
댓글들을 주욱 보시면 이해가 좀 되실랑가요, 저도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강문계
24/09/05 01:11
수정 아이콘
고소장이 혼자 걸어서 검찰로 갔나요?
소금물
24/09/05 08:07
수정 아이콘
기대치의 차이죠. 개인이 자기 이득을 위해 합법이지만 얌체짓 하는거 > 나쁘긴 한데 그러는 사람 너무 많음

경찰은 그런걸 막고 사회질서 유지할거란 기대치가 있으니까
24/09/05 10:57
수정 아이콘
듣고보니 제가 경찰에 대한 기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그런 것도 같네요.
문 손잡이나 엘베 공용 거울에 찌라시를 부착하는 행위와 여학생의 영상을 보고도
고소를 진행한 집단에 대한 개인적 역겨움이 더 커서 계속 이해는 안되겠네요;;
소금물
24/09/06 12:16
수정 아이콘
경찰과 짜라시업체를 비교했을때 어디가 더 나쁘냐고 묻는다면 대부분이 찌라시업체를 얘기할거에요. 근데 그정도 나쁜 사람은 흔한데 경찰이 일을제대로 못해서 일반인이 피해본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다르게 하자면 경찰이 태만하게 대응해서 살인사건 생긴 경우도 경찰한테 비난의 화살이 가는 경우랑 비슷한 경우 같아요.
24/09/06 15:08
수정 아이콘
말씀해주신 살인사건 비유를 들으니 공감이 가네요.
예전 연립주택 윗층 사람이 아랫층 사람을 칼로 공격했던 사건에서, 출동한 경찰관들이 건물밖으로 도망나왔던 사건 당시엔 저도 경찰관에 대한 비토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24/09/04 20:46
수정 아이콘
저 경찰서 출입문에 항의 전단 덕지덕지 붙여도 함부로 못 떼는 건지 궁금하네요.
유료도로당
24/09/04 20:51
수정 아이콘
무죄나올것같은데 검찰송치라니 의외네요.. 파출소 정문에 뭐 붙여놓으면 경찰이 뗄거같은데 그런게 재물손괴일리가 없을것같은데..
24/09/04 20:56
수정 아이콘
캬 이거 개꿀 아이템이네 저랑 전단지 도배 사업하실분~
24/09/04 21:03
수정 아이콘
무허가 전단지를 떼었다라는 문장을
대자보를 없앴다고 바꾸면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기사보니까 단지 내 사조직이 임의로 붙인 불법전단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24/09/05 07:45
수정 아이콘
입주민이 공익을?위해 붙인것은 그냥 떼면 무조건 재산손괴죄 적용됩니다. 벌금 50만원에 관리소장은 저격정지 6개월받습니다.
24/09/05 08:24
수정 아이콘
제가 소수 입장이라 잘못 생각한건지 찾아보니

그 사건이 아파트 하자보수 관련해서 대표랑 입주민간 분쟁있는 내용에 대한거라고 설명하는 블로그 글이 있더군요
관리소장도 송치됐다라는걸 보면 관리사무소와도 이견이 있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구요

어찌보면 관리소장은 관리업무하는거니까 정당행위에 더 가까운데 관리소장도 걸린거면 관리소장이 아닌 사람은 더 문제되는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학생한테 너무한거 아니냐라고 하는게 촉법아니라 어쩔수 없다는 말로 답하거 같구요
약설가
24/09/04 21:17
수정 아이콘
내 집 앞 고양이 밥그릇 치우면 안 되는 나라라서?
퀀텀리프
24/09/04 21:24
수정 아이콘
민법,형법위에 고소법
24/09/04 21:24
수정 아이콘
송치한 경찰이 개념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완전연소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허가받지 않은 전단지 부착행위' 자체가 엘리베이터 안의 거울의 효용을 해한 손괴행위입니다.
따라서 허가받지 않은 전단지의 제거 자체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 볼 일입니다. 위법하지 않은 행위입니다.

이건 송치한 경찰이 개망신 좀 당하고, 인사평가에서 불이익 좀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24/09/04 21:31
수정 아이콘
고딩 정치와 법에서 배울법한 내용을 경찰이 몰라?
24/09/04 21:34
수정 아이콘
경찰선에서 무혐의 처리하면 되는걸 저런걸 받아주고 검찰송치하니 개나소나 고소하고 개진상 부리지
피노시
24/09/04 22:02
수정 아이콘
경찰이 개념없어서 일수도 있고 다르게 상상해보면 경찰공권력이 약해서 그런가 싶기도 하네요 요즘 공무원이 민원에 너무 취약해서 저거 고발한단체한테 시달리기 싫어서 사무적으로 처리했나 싶어요
24/09/04 22:05
수정 아이콘
민원이 귀찮아서... 라고 지나가버리기엔 무거운 문제죠.

고발한 이들이 귀찮게 해도, 그건 고발한 이들이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다시 다른 사람 이름으로 고발을 하든지 말든지.
법리적으로 보았을 때 이건 - 적어도 보도대로라면 - 명백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요.

관리사무소장이야 뭔가 다른 사정이 더 있겠거니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학교 여학생을 고발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일단 정상적이지 않고,
충분히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를 굳이 송치해서...
그 학생에게 고통을 주겠다는 판단 자체가 정상적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R.Oswalt
24/09/04 22:59
수정 아이콘
피고소인한테는 안하무인으로 나갔다고 하더군요.
덕분에 '취재가 시작되자'를 힘에 업은 피고소인한테 더 큰 민원을 받을 예정이니 더 이해가 안 되는 작태죠.
피노시
24/09/05 08:05
수정 아이콘
강약약강이었네요
人在江湖身不由己
24/09/04 23:03
수정 아이콘
하동군 사건 생각이 나긴 합니다 허허
소금물
24/09/05 08:15
수정 아이콘
일반적으론 오히려 경찰은 신고한거 자르는 경우가 더 문제가 되죠. 아무래도 범죄자 다루다보니 그런지 그쪽은 민원에 그렇게 취약한거 같지도 않고.
24/09/04 22:06
수정 아이콘
9급 공무원에게 시험공부 이상의 법 공부를
요구하는 것도 무리긴 하지만..
모르면 물어보자.. 제발..
다람쥐룰루
24/09/04 23:03
수정 아이콘
애초에 거울에 전단지룰 붙인걸 경찰이 적법하다고 한게 잘못이네요
적법한 전단지를 떼었으니 불법이다 라는 논리니까요
24/09/04 23:14
수정 아이콘
무죄 나오겠지만, 귀찮긴 하겠네요.
VictoryFood
24/09/04 23:42
수정 아이콘
미국처럼 변호사가 피해자 꼬드겨서 국가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신청하고 징벌적 보상으로 몇억씩 국고에서 나가면 없어지려나요
척척석사
24/09/04 23:47
수정 아이콘
한국에서는 삼십만원이나 나오면 다행이겠네요 깔깔
네오스
24/09/05 02:38
수정 아이콘
무허가 전단지를 붙인 거 자체가 위법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고소가 되죠?
톰슨가젤연탄구이
24/09/05 07:12
수정 아이콘
경찰차를 움직이는 광고판으로 쓰면 되겠네요
Karmotrine
24/09/05 09:32
수정 아이콘
경찰차에 붙이면 되겠네라고 말씀주시지만 대응 달라질거 뻔하잖아요?
튀김빌런
24/09/05 09:38
수정 아이콘
아니 이게 진짜에요? 그냥 인터넷 찌라시라고 생각했는데 방송으로도 나왔네요..

저런식이면 경찰서에 뭐 붙이고 법원에 뭐 붙였다가 누갛떼면 신고 할 수 있겠네요
로드바이크
24/09/05 10:23
수정 아이콘
내 집에 불법전단지를 붙이는 행위는 재산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걸까요?

얼마전 클락션 울렸다고 제 차에 음료수(레모네이드?)를 부었던 것을 재물손괴로 고소할랬는데 경찰 말이 커피 같은게 아닌 무색 투명한걸 부었던 것은 무죄가 나왔던 판결이 있었다면서 고소를 만류하던데요. 사과 받고 끝냈습니다.
지구돌기
24/09/05 22:59
수정 아이콘
문제는 인가받지 않은 게시물이라도 임의로 떼면 재물손괴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다고 합니다.

https://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995&lnu=2448245481&mykey=MDAwMTI2ODg5NDM4Nzg=

특히 저 게시물이 일반 광고가 아니라 아파트 입주민이 붙인 거라서 위 기사에 벌금형이 선고된 판례와 케이스가 거의 일치하니 경찰이 고발 들어온 걸 임의로 처리하기도 어려웠을 거 같긴 하네요.
24/09/10 18:13
수정 아이콘
시일이 좀 많이 지나서 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 판례를 적용하기 어려운 사례입니다.
소개된 기사의 판례에서는 '플래카드를 공인된 공간에서 게시하였는데도 제거한 행위'와
'인쇄물을 각 우편함에 넣은 걸 제거한 행위'가 나와 있는데요.

문제의 이 사건과 결정적인 차이는, 기사에 소개된 두 판례는...
무허가 게시물 내지 유인물의 제시 내지 배포행위가 [재물손괴]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에는, 무허가 게시물 내지 유인물이 엄연한 단지 내 공용물인 [엘리베이터 안의 거울]위로 부착되어 있었죠.
즉, 기사에 소개된 사례의 경우에는 무허가 게시물 내지 유인물의 게시 내지 배포가 [공용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아니었던 반면에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무허가 게시물 내지 유인물이 엘리베이터 내의 거울이라는 [공용물의 효용을 해하는] 방법으로 게시된 겁니다.

다시 말해, 수사기관은 이러한 차이는 생각하지 않고, [판례가 있다더라] 니까 그냥 무지성 기소를 한 거죠.

즉, 위의 완전연소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판례의 사례와는 달리] 엄연히 [공용물의 효용을 해하는] 게시물에 관하여,
엄연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합니다.

때문에 이 글타래에서의 비판이 상당 부분 타당한 것이고요.
지구돌기
24/09/11 09:02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엘리베이터 벽면에 붙어 있었으면 판례와 비슷할 수 있으나 거울에 붙어 있었으니, 거울의 효용을 해하는 문제가 있었군요.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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