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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6 16:32
어차피 민사 들어가봐야 업장이 질 거 같지는 않은데, 보험이 문제가 아니라 맘까페 같은데서 난리치고 업장 망하게 하겠다고 으르렁대는 게 본질 아닌가?
그런 일이 벌어져서 업장이 매출 손실나는 걸 보험사가 보장해 줄리는 없고..
24/08/26 16:37
[서울시 관계자는 “‘노키즈존’ 운영 업주의 68%가 매장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우려로 아이 동반 손님을 받지 않는다고 답했다”]
라는 기사 내용이 있네요. https://m.khan.co.kr/local/Seoul/article/202407281115001#c2b 서울시야 정책적인 결정을 했을 수 있겠지만 한화손해보험은 사업적인 판단을 했을텐데, 뭐라도 판단의 근거가 있었겠죠. (유효한 판단이든 아니든 간에)
24/08/26 16:39
보험 가입 + 진상 부모들 비위 맞추기 + 아이들 사고 위험 체크 + 수시로 맘카페 레이더 돌리기 vs 노키즈존 걸고 편안하게 장사하기
보상을 떠나 사고라도 나면 장사도 제대로 하기 힘들고 귀찮은 일이 한두가지가 아닌데..
24/08/26 16:50
네 서울시 정책 공고나 가입 페이지에도 노키즈존과 병행하면 안된다는 얘기는 없어 보입니다.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11832 '안전사고 걱정' 때문에 노키즈존을 고려했던 사업주들에게서 안전사고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노키즈존 적용률 감소를 유도하려는 시도로 보이는데, 딱히 강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괜찮은 시도로 보입니다.
24/08/26 17:10
링크 타고 가보니 [영업배상책임보험]이라고 명시돼있네요. 원래 있는 흔한 보험상품인데,
키즈랑 무슨 특별한 관련성이 있어보이지는 않고, 상품명에 [웰컴키즈]를 붙인 정도인 듯합니다. 키즈에 대한 공포심을 가진 업주들의 가입을 촉진시키는 의미는 있겠군요.
24/08/26 17:23
부모가 애를 안 혼내면, 주변인이 혼내도 ok 하는 세상이 되야... 저런 접근은 사회적 비용만 증가시킬 뿐. 참, 정부와 지자체, 기업들은 그걸 원하겠군요.
24/08/26 18:33
재난배상보험조차도 드는 가게가 별로 없지 않나... 고 생각했는데 찾아보니 이쪽은 17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은 의무가입이네요.
그런데 판례보니 식당에서 아이가 혼자 놀다가 다친 경우 배상이 2천만원 나온 사례도 있고 4천만원 나온 사례도 있는데 보험이 인당 천만원까지만 보장이면 안심하고 예스키즈존 할 정도는 못 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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