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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6 12:42
연예나 인플루언서 활동 영원히 안될텐데 아직 미련을 못버렸군요.
전형적인 페도 범죄자라 절대 남에게 영향을 주는 직업을 가져서는 안되는 사람입니다.
24/08/06 13:09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78701?serial=78701
['미성년자 성폭행' 가수 고영욱 2심서 감형 받았지만] 2013-09-27 1심 : 징역 5년 / 전자발찌 부착 10년 2심 : 징역 2년6월 / 전자발찌 부착 3년 <감형이유> 1. 피해자 1명과 합의 2. 다른 피해자 1명은 처벌의사가 없음을 밝힘 3. 반성문에서 충분히 진심어린 반성이 엿보임 4. 초범 무죄라기보다 합의 & 처벌의사 없음인것 같네요.
24/08/06 13:15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055438
[‘항소’ 고영욱, 원심 깨고 2건 무죄선고…재판부 “연예인 특혜 없다”] 2013.10.30 2심 재판부 : 고영욱의 기소내용 총 3건 가운데 2건에 대해서 무죄 선고 2010년 13세 여성 A 3차례 간음 혐의 - 무죄 (+합의) 2010년 17세 여성 B 추행 혐의 - 무죄 (+처벌 의사 없음) 2012년 13세 여성 C 추행 혐의 - 유죄 정확히는 이렇게 판단된것 같습니다.
24/08/06 13:10
[항소심서 첫 번째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로 봄.]
이건 어디서 나온 자료일까요?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055438 [‘항소’ 고영욱, 원심 깨고 2건 무죄선고…재판부 “연예인 특혜 없다”] 2013.10.30 2심 재판부 : 고영욱의 기소내용 총 3건 가운데 2건에 대해서 무죄 선고 2010년 13세 여성 A 3차례 간음 혐의 - 무죄 (+합의) 2010년 17세 여성 B 추행 혐의 - 무죄 (+처벌 의사 없음) 2012년 13세 여성 C 추행 혐의 - 유죄 이렇게 된건가보네요.
24/08/06 15:50
[항소심서 첫 번째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로 봄.]
이 부분을 강조해 주시거나 글 앞부분 내용을 수정해주시는게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단정적으로 쓰니까 법원에서 밝혀진 사실을 써두신 거 같아서... 초반 내용은 검찰 주장이었거 같은데요. 저도 사실 글 비슷한 내용인거 같아서 슥슥 넘기다가 미성년자 강간이 2.5년 말이 되나 싶어서 보다가 본거라서, 많이들 착각하지 않을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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