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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2 17:24
여성 측 변호인에게 관련 정보 사본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A씨의 연락처나 인적사항 등을 가리고 줘야하는데 누락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게 준거 아니냐...
24/07/12 17:24
경찰 해명은 "개인정보부분 마스킹 제대로 안하고 상대측 변호인에게 사본 줬다"인데,
결국 자기들이 잘못해서 개인정보 유출한거 맞는거 아닌가요;;; "고의"가 아니라 "실수다"를 주장하고 싶은것 같은데, 아니 어쨌든 주면 안 될 개인정보가 넘어간건 맞자나;;;
24/07/12 17:30
개인정보 보호에 따라 줄 수 없는 건 원칙상 확실히 맞고요, 정보공개요청에 따라 변호인한테 정보 줄때 기록 사본해서 주는 담당자가 마스킹 실수해서 알게 됐다는 얘기 같은데... 변호사가 기록 알아서 받아서 사본해가는 그런 게 아니면 결국 동탄서 담당자 실수 아닌가? 유체이탈이 되나? 싶네요.
고의는 아니다? 뭐 고의로 줬다고 한다면 동탄서장부터 그 위가 주루룩 남아나지 않을테니 그렇게 해명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만 실수인데도 당당하게 절대 주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건 이해가 안 되네요. 오히려 본문에서 "가해자가 사과하고싶다고 했는데 경찰이 가해자에게 피해자 연락처를 안 줬다"는 얘기를 피해자분이 하는 거 보면 (당연히 연락처도 개인정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아예 신경도 안 쓴 건 아닌 것 같은데... 증말 미스테리합니다.
24/07/13 00:06
원래 절차는 가해자가 사과를 원하면 경찰이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허락하면 연결해 줍니다.
사과 의사를 2차례나 전달하지 않고 중간에 커트했다는 건, 경찰의 목적이 개인정보 보호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24/07/12 17:33
저도 어쩌다보니 상대방 개인정보 다 알게 되었던 적이 있어서... 내가 나중에 고소하건, 고소당하건 그냥 서로 개인정보는 다 오픈한다고 생각해야겠구나 싶어요 크크크...
숫자같은거 머리속에서 잘 안지워지는 체질이라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는 아직도 기억에 있음...
24/07/12 17:40
개인적으로 경찰은 자체적으로 수사하고 이러기보다는 윗선의 지휘을 받는게 맞다고 생각하는게 이래서입니다.
경찰이 지자체로 너무 흩어져있다보니까, 유착관계가 되거나 혹은 자기들끼리 짬시키거나 이럴 위험성이 너무 커요.
24/07/12 17:50
일부러 넘겨준게 아니라 실수라는걸 강조하고 싶은가본데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넘어간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한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고의인지 실수인지 하는거 봐서는 솔직히 그것도 못믿겠고
24/07/12 18:46
내가 저 입장이었으면 어땠을지 참 막막합니다. 일단락 된 줄 알았는데 계속 고통받네요. 유출시킨 사람은 꼭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24/07/12 18:54
그러게요. 개인정보보호법 기업들에는 지키라고 난리를 펴면서 본인들은 유출하고도 문제 안 되면 안되죠. 그리고 그냥 피해자도 아니고 억울하게 경찰까지 합작해서 만든 피해자인데 대체 뭘 더 어쩌라는 것인지.
24/07/12 23:18
경찰이 주진 않았고 검찰에서 '실수로'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라는 건데..
만약 검찰이 준 거라면 *신되는 거고.. 아니라면 서로 싸워야 되는 군요
24/07/13 02:39
본문 기사에
"처음 신고했을 때 경찰이 문자로 알려줬다고 한다"며 "집 주소랑 번호도 적혀 있었다는데, 원래 이런 거냐"고 되물었다. 라고 되어있네요. 경찰이든 무고녀 남편이든 둘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네요.
24/07/13 06:22
기사가 수정된 듯 하네요.
이어 "경찰이 개인 정보를 줄 이유가 전혀 없으며, [검찰에서] 여성 측 변호인에게 관련 정보 사본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24/07/13 09:08
그럼 저런 변명이 이해가 가네요.
1. 개인정보 지워서 넘겨줌 2. 정보 보호 사건 터짐 3. 경찰에 화살 돌림 4. 경찰 내부에서 야 떡바로 일안해 확인해봐… 다 지웠는데요… 100% 확실해 혹시 실수힌 부분 없어? 100%라고 하면 해당 사본이 없어 장담은… 5. 개인 정보 지운 자료는 넘겨 주었는데 실수가 있었던것 같고 조사중이다 라고 초기 발표… (혹시라도 지금 상황에서 아니라고 했다가 사실로 밝혀지면 더 난리가 날수도 있으니…) 뭐 이런식으로 일이 진행된듯 하네요.
24/07/13 10:27
검찰에 기록 올릴때 개인정보를 지우진 않습니다... 왜냐면 검사도 봐야하니까요. 대신 검찰에 변호사가 요청하면 검찰 담당자가 기록중 이렇게 문제될 만한 부분을 가리고 선별해서 사본주는 건데 그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거 같네요. 그러면 뭐 해명도 이해는 갑니다.
조사는 검찰 기록 올린 거 맞아? 우리가 준거 아니지?? 를 조사하는듯...??
24/07/13 18:57
기사 링크를 눌러보면, 입건 전 조사종결이라고 뜨는데,
입건도 안 되었으면 경찰이 검찰로 기록을 보낼 이유가 없는데요. 입건 후 송치, 불송치 결정을 할 때, 경찰이 검찰로 기록을 보내지, 입건도 안 한 기록을 왜 검찰로 보낼까요? 동탄서 해명이 꼬이는 것 같네요.
24/07/13 18:58
네, 근데 피해자 변호인 말로는 입건되어서 사건번호가 붙었다고 하고, 수사중이라고 했었거든요. 그 뒤에 불송치 결정... 을 했다고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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