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모두가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유머글을 올려주세요.
- 유게에서는 정치/종교 관련 등 논란성 글 및 개인 비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4/06/26 11:27
이런 거 보면 간단히라도 법을 배워볼까 싶습니다. 삶에서 쓸모가 참 많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쓸모 있는 삶을 살면 안되긴 하는데...
24/06/26 11:30
사이다이긴 한데 저정도로 상황판단 안되는 사람(+가족) 꼬라지 보면 보복하겠다고 난리칠까봐 걱정이네요. 이래서 저런 사람은 안만나는게 무조건 개이득 ㅠ
24/06/26 11:35
이렇게 사이다가 잘안됍니다.. ㅜ
본인재산없거나 기타등등의 이유로 집행안되는경우가 대부분.. 저건 상대방이 대응자체를 아예 안해서 그렇지 기일출석하고 꼬박꼬박 법좀 아는사람이 대응하면 몇년기본입니다..
24/06/26 14:15
저도 180만원 받을 돈 있는거 법원까지 가서 30만원씩 6달에 나눠서 주기로 했는데 한 달 주고 안 주네요. 계좌정지 시켜놓고 있는데 주기로 한 놈이 배째면 진짜 방법이 없어요.
24/06/26 12:11
감치..깜방(유치장) 보냈으니까 그 때 되서 변호사 쓴 거죠. 그 변호사쓴 위임계약도 사건을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나오는 것에만 목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사건 자체를 위임했으면 저 단계까지 갈 수 있다고 안내 했을 거에요. 저 상태가 됐어도 압류 풀어야 돈 준다 하는거 보면 돈 줄 생각이 없는거에요.
24/06/26 11:37
시원하긴 한데, 법을 잘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너무 나게 만드는 시스템도 정상은 아니라는 생각은 드네요.
이 케이스도 법잘알 가족이 없었으면 그냥 어디 하소연도 제대로 못하고 당하는 케이스 였으니까...
24/06/26 11:41
법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도 중요한 덕목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시스템 자체가 전문성이 없으면 손도 대기 어려울 정도로 이해하거나 이용하기 어렵다면 그거대로 사회 비용이겠죠.
24/06/26 11:43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곳의 도움을 받을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아니면 지급명령 정도는 사실 인터넷 찾아보고도 할수는 있고, 변호사까지도 아니고 아무 법무사 사무실만 가서 의뢰해도 될것같긴해서 (본문의 아드님도 법무사 준비중이신것같은데) ... 다만 너무 소액이라 그 비용을 쓰는게 아까운게 문제겠지요. 그 비용까지 청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4/06/26 11:45
간단한데 허술하지 않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법은 필연적으로 복잡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복잡해서 몰라서 손해보는 경우보다 허술해서 악용되는 경우가 훨씬 사회비용이 커지는 경우가 많죠.
24/06/26 12:59
이런 시스템이라도 없었다면,
법을 잘 아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도, 돈 떼먹히는 세상이 되겠죠. 법잘알 가족이 있었어도, 하소연도 제대로 못하고 당하고요.. (힘센 삼촌과 함께 사적제재할 수는 있겠습니다....)
24/06/26 13:46
솔찍히 112나 구청 민원정도로 접근성이 좋아지면..... 반대로 그것도 문제라
지금만해도 악용하는 사람들은 쓸대없는 고소 넣어서 행정력 낭비시키죠
24/06/26 14:06
세금도 마찬가지, 각종 복지도 마찬가지죠
알아서 내 어려움을 다 해결해주고 이득을 다 챙겨주는 사회 시스템이 어딨겠습니까..
24/06/26 14:40
법률을 알기 쉽게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 있죠.
1) 법조문이 몇 개 되지 않도록 아주 두리뭉실하게 규정하거나 (예: "나쁜 짓 한 놈은 처벌한다.") 2)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서 재판이 필요없을 정도로 세밀하게 규정하거나 (예: "안경을 쓴 사람의 눈을 타격하여 안경알이 깨져 파편이 눈에 들어갈 경우 파편 한 개당 징역 1주일을 추가하되, 2mm가 넘는 파편은 두 개로 간주한다.") 전자는 자의적인 법집행이 횡행하여 국민들이 불안에 떨게 될 것이고 후자는 법률이 너무나 비대해져 법조인들도 법률을 잘 모르는 사태가 발생할겁니다.
24/06/26 12:09
거기에 더해서,
1. 평생 약자로 살아옴. 약해보이는 순간 나에게 더 큰 손해가 닥칠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함. 2. 어려부터 악착같이 살아서, 삶의 여유에서 오는 인지능력 및 원만한 문제해결능력을 지니지 못함. 3. 단돈 40만원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를 정도로 지능이 낮음. 4. 인생에서 이룬 것이 없음. 사과하지 않고 굽히지 않는 자신의 모습이 인생의 전부인 사람.
24/06/26 11:45
보통 사람은 변호사 쓸 돈으로 지급하면 돼지 왜 저래 하겠지만
저 사람에게 변호사 비용은 구겨진 자존심과 화딱지 나는 본인의 심정에 대한 비용일뿐인거 같아요 저는 솔직히 좀 걱정되는 마음도 있습니다 저런 인간이 더 돌아버리면 해선 안 될짓을 할수도 있다고 생각해서요 부디 별 탈없이 응징이 마무리 되었음 좋겠네요
24/06/26 11:52
잃을게 좀 있는 사람이라 다행이네요.
보통 저렇게 뭘 보내든 씹고 무시하는 사람은 그냥 아무 것도 없이 하루벌어 연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저렇게 해봐야 나만 손해죠...
24/06/26 12:01
친구가 학원비 14만원 안 준다고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시켰는데
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못 받았어요. 저분은 돈은 받겠네요.....
24/06/26 12:14
3개월 내에 갚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갚을 수 있음을 소명하면 바로 감치 안하고 3달의 변제의 기회를 주게 되어 있을 겁니다. 3개월 뒤에 반 이상 갚으면 1달 더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24/06/26 12:32
너무 사이다 웹툰을 많이 봐선지 이게 아직 끝이 난건 아닌거죠?
미국식 징벌적 배상이 와야 사이다 느낌이 날것 같네요. 이건 한국사회에서 거의 불가능한것 같고...
24/06/26 12:40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해서 어머니가 조금 걱정이 되긴하네요.
사이다 엔딩은 생각보다 쉽지않아요. 뉘우치치도 않을 뿐더러... 징벌적 엔딩으로 47x 10000때려야 정말로 고쳐먹죠.
24/06/26 12:46
돈떼먹은건 본인인데 왜 자존심 싸움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몇번 연락왔을때 아 그냥 못넘어가겠구나 느꼈을껀데 그때라도 갚으면 될걸... 본인도 계속 피곤할텐데 왜 다 씹고 저러는거죠 진짜 사고방식이 다른건지
24/06/26 13:54
사고 방식이 다르죠.
내가 너 때문에 피해를 봤고, 너 좋은 일은 못한다의 입장입니다. 그로 인해 피해가 막대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이해의 범주가 아니에요.
24/06/26 14:38
애초에 식당주인을 깔보고있을확율 + 이미 1차 고소로 자기가 기분이 상했으니 돈주면 자기가 졌다는 생각 이라고봅니다 너무 저런 유형많이봐서
24/06/26 13:08
그냥 성격 자체가 똥고집이 있어서 죽는날 까지 고생만 하다 갈 팔자인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들도 알거에요..자기가 그런 성격이라는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