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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2 18:28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내는거라 박세리가 안 도와주고 선 그으면 부친의 부담이긴 합니다.
저건 당연한 게 채무를 만들고 갚아주는 방법으로 증여세 피할 수 있게 만들면 안되서요... 미국은 주는 사람이 증여세 내는데 대신 공제액이 큽니다.
24/06/22 18:45
증여세가 발생할만큼 큰 금액을 증여했으면 당연히 증여세가 생겨야죠 크크 갚아주는 거든 뭐든 이유가 무슨 상관이겠어요 크크
24/06/22 18:47
생각해 보니 앞으로 가족에게 들러붙는 채권추심업자들에게 할 말이 생겼네요 (?)
이거 제가 대신 갚으면 증여세 내야 해서 안된다고
24/06/22 18:55
뭐 당연한 거긴 하죠. 그게 증여세 없으면 자식이 빚 왕창 낸 다음에 부모가 갚으면 사실상 증여세 전혀 안내고 물려주는 거니까
아이고 상속세로 잘못 적었...
24/06/22 19:25
박세리에게 증여세를 당연히 납부해야 할 법적의무가 발생하는지가 관건인거 같은데요,
해당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부친에게 과세되는 것이고 증여자인 박세리에게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증여세를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건 아닌걸로 판단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납세의무자인 수증자(증여를 받은 사람)가 납부능력이 없어서 증여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기 때문에 증여세를 대신 내줘야 하는데요, 이 경우처럼 제3자(증여자)가 채무자(수증자) 대신 채무변제를 해준 경우는 연대납세의무가 배제되기 때문에 박세리가 부친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는 원칙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친의 증여세를 대납할 경우에는 법적인 의무(연대납세의무)에 따른 납부가 아니고 본인 의지에 따른 대납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대납증여세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만 보면 부친의 증여세를 반드시 박세리가 부담해야 하는 걸로 보이지 않기는 한데, 증여세에서 규정하는 증여라는 개념이 완전포괄주의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증여로 봄)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 박세리 부친이 채무변제 당시에 주소(또는 거소)를 외국에 둔 비거주자였었다면 이때는 박세리가 무조건 연대납세의무를 져야 하는데, 제가 뉴스를 일일이 찾아본게 아니라서 이 경우에 해당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24/06/22 21:00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상증세법 36조에서 제3자가 채무변제 해주면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고 되어있는데 원칙적으로 증여세 냅부의무가 없는건가요??잘 이해가 안되서요
24/06/22 21:15
아 제가 말한건 이익을 증여한 사람의 보충적 납세의무가 없다는 뜻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이익을 '얻은' 자가 증여세를 내는게 당연히 맞고, 만약에 그 사람이 증여세 납부 능력이 없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어쨌든 누군가는 증여세를 내야 하므로 이익을 '증여한' 사람이 대신 보충적으로 연대납세의무를 져야 합니다. 다만 제3자의 채무변제 같은 경우는 이러한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가 배제되는 경우라는 말이었습니다
24/06/23 19:01
납세의무 원칙 : 수증자(제4조의2 제1항)
예외 :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제4조의2 제6항 본문) 예외의 예외 : 제36조의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없음(제4조의2 제6항 단서) 이렇게 됩니다.
24/06/22 21:41
저는 평생 집 없이 사신 부모님께 30년 넘은 오래된 아파트 하나 사드렸는데 (그마저도 대출 가득 끼고) 그거에 대한 증여세가 나오더군요.
24/06/22 20:52
전에 영상에서 본거로는 가족의 빛을 대신 갚아줄때 빚진사람에게 주지않고
빚이있는 은행같은곳에 직접 입금하는식으로 갚아주면 문제없다가 정설이었던거같은데 갑자기 증여세문제가 터져나오는군요. 뭐 박세리 부모가 괘씸하기는한데 그렇다고 해도 이런식으로 걸고 넘어지는건 좀...
24/06/22 21:10
한정상속 하면 상속 재산과 채무 계산해서 상속 재산이 결정됩니다
채무가 더 많으면 그걸로 종료됩니다 차순위 상속자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24/06/22 21:08
이제 제1 채무가 국세(증여로 인한 증여세)이므로 어떠한 채무(아버지가 빌린 금액에 대한 변재금)는 차채무 임으로 국세를 갚지 않는 한 갚지 않아도 됩니다
아버지 죽을시 한정 상속 해버리면 채무는 사라짐
24/06/23 19:01
이거 뭔가 이상하게 확대재생산되고 있는데요.
원론적으로 증여자는 수증자가 빈털터리면 연대납세의무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빚 대신 갚아준 경우는 연대납세의무가 없어요(상증세법 제4조의2 제6항, 제36조). 근데 방송이나 기사에서 등장한 변호사 세무사들이 대부분 뻘소리를 하는 바람에 박세리가 갚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잘못 퍼지고 있는 겁니다. 그 규정이 바뀐 게 2013년이라서 2012년 이전에 갚아준 부분은 문제될 수도 있긴 한데, 저 변호사 세무사들이 딱히 단서를 달아서 이야기하지 않은 걸 보면 특정 기간을 염두에 두고 대답을 한 게 아니라 자기들 학교 다닐 때 배운 게 업데이트가 안 된 것이거나 기자가 잘못 받아적은 거고요. 게다가 증여세 제척기간이 15년이라 부과가능한 기간의 범위가 좁습니다. 즉 2010년 내외로 딱 몇 년 동안 갚아준 빚만 해당되는데, 그동안 갚아준게 많다고만 했지 연도별 액수 특정도 안 되니 저 워딩만 가지고 구태여 국세청이 덤벼들까 싶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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