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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0 20:34
징벌적 손해배상 마렵네요 저 IDC 팔아야 메울 정도로 세게 먹여야 하는데 한국의 사법체계는 경제사범과 기업범죄에는 한 없이 관대해서...
24/06/20 21:01
웹하드를 사용해서 불순자료 다운받는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KT가 앞장서서 예방해준건데 벌금이라뇨 오히려 혜택받은 사람들에게 돈을 더 받겠죠
라는 미래를 봤습니다
24/06/20 22:38
쩝.. 그간 귀찮아서 KT 계속 약정1년씩만 연장하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만료되면 LG로 갈아타야겠네요. 정말 저런 미친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다니..
24/06/20 22:58
망 차원에서 그리드 프로토콜이나 IP를 제어하는 건 가능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고객 PC에 그리드 제어 프로그램을 깔았다고요?
그게 가능한걸까요?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KT에서 PC 보안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거기에 웹하드 그리드 프로그램을 악상코드로 차단하는 기능을 넣었다는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KT에서 그리드 제어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설치하게 했는지가 안나오네요. 그리고 사실 웹하드 그리드 프로그램도 사용자의 자원을 임의로 사용하기 때문에 일종의 악성코드로 볼 수 있긴 합니다.
24/06/20 23:15
2020년 웹하드 업체에 하루 2만 정도니 불가능까지는 아니라 봅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는 더 이상하다고 봐요 통신사가 왜 이런 일을?(x) -> 아 우리나라 통신 사면 그럴 수도 있지(o) 뉴노말인거죠
24/06/20 23:22
뭐 일단 제 기준에서는 웹하드 그리드 프로그램도 제 PC의 자원을 무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악성코드라고 보긴 하고요.
다만, 기술적으로 어떻게 제한 프로그램을 배포했는지가 궁금하네요. 고객에게 설치 동의를 받는 식의 정상적인 방법으로 설치했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웹하드의 보안 취약점 등을 이용해서 사용자 PC에 배포해서 설치했다면 문제가 있겠죠. 사실 P2P의 특성 상 보안취약점이 있다면 그걸 이용해서 사용자 PC에 배포/설치가 어렵진 않을겁니다. 그렇게 했다면 악성코드를 차단하는 또다른 악성코드를 만든거라고 봐야겠죠.
24/06/20 23:08
참고로 저 웹하드 그리드 프로그램도 사용자의 자원을 임의로 사용하기 떄문에 일종의 악성코드로 볼 수 있습니다.
악성코드로 진단하는 백신들도 있고요. 나무위키에도 관련 항목들이 있습니다. 삭제 방법들까지 나와있습니다. https://namu.wiki/w/%EA%B7%B8%EB%A6%AC%EB%93%9C%20%EC%BB%B4%ED%93%A8%ED%8C%85#s-3.1 https://namu.wiki/w/NAT%20Service 따라서 KT가 고객들을 위해 악성코드를 제거하는 보안프로그램을 배포하는 형식이었다면 법적 문제는 없을 거 같긴 한데... 배포 방법이 문제겠네요.
24/06/21 00:12
....
진짜 사용하는 2년동안 서비스 개최악이라 역시 만년 2등 아님 꼴등 서비스구나 해서 옮겼는데 잘한듯요... 위성 팔아먹는 회사 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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