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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5/30 18:34:46
Name 쎌라비
File #1 김앤장.jpg (1.82 MB), Download : 161
출처 https://www.fomos.kr/talk/article_view?bbs_id=4&lurl=%2Ftalk%2Farticle_list%3Fbbs_id%3D4&indexno=1618682
Subject [기타] 오늘 2번의 대패를 한 회사


어마어마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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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전쟁
24/05/30 18:36
수정 아이콘
(당연한 일인진 모르겠지만) "김앤장"으로도 안 되는 게 있군요...;;
김티모
24/05/30 21:04
수정 아이콘
예전에 자게에 제가 글쓴거에 어느분이 댓글 달아주신적이 있는데 법무팀에서 "김앤장으로도 안 되는 일"이라는걸 윗분들 보여드리려고 쓰는 경우도 있다고 크크크크
명탐정코난
24/05/30 18:39
수정 아이콘
2200억은 어디서 나온 숫자죠? 이건 아닌 거 같은데요
별이지는언덕
24/05/30 20:00
수정 아이콘
어도어 지분 콜옵션이 민희진측으로 조정되면 대충 18*영업이익 30배라서 이게 2000억이고 오늘 해임 강제로 하게 되면 200억 주라고 추가되어서 그런걸겁니다.
라이징패스트볼
24/05/30 18:41
수정 아이콘
그러고보니 닼앤닼건은 어떻게 되가는지 모르겠네요. 그것도 김앤장이 넥슨쪽 맡아 진행하는걸로 아는데
동구밖과수원
24/05/31 09:18
수정 아이콘
닼닼 영업금지 가처분은 기각되긴 했는데 내용이 아이언메이스가 영세하니 영업정지까진 좀 그렇다라 사실상 넥슨 승리에요
24/05/30 18:42
수정 아이콘
김앤장으로도 저렇게 졌으면 크
신성로마제국
24/05/30 18:51
수정 아이콘
김앤장이라서 그나마 선방한 걸수도요
맥스훼인
24/05/30 18:42
수정 아이콘
그래도 회사 법무팀 입장에선 김앤장 썼는데도 졌다. 라는 면피는 가능하죠 크크
마루하
24/05/30 18:51
수정 아이콘
사기업에서 말단이 아니라면 면피란 없어요...법무팀 개박살 나고 있을겁니다
24/05/30 18:56
수정 아이콘
면피 같은 거 없고요.. 일단 대판 깨진 다음에, 법무팀에서 다시 김앤장을 갈구고 있을 겁니다. 일종의 내리갈굼이랄까.
맥스훼인
24/05/30 18: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어차피 패소하면 조리돌림 당하는건 같지만 '대리인 선임'을 왜 그렇게 했냐는 비판(갈굼)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울거라는 얘기입니다.
회사법무법인 관계에선 보통 저정도 규모건 깨지면 갈굼이 문제가 아니라 차후 계약들이 다 날아가더라구요
24/05/30 19:16
수정 아이콘
그거야 뭐.. 30분 갈굼당할 것을 28분 갈굼당하는 차이 정도일 겁니다. 김앤장이 또 비싸기도 워낙 비싸서.....
맥스훼인
24/05/30 19:27
수정 아이콘
제 경험상 (판사핑계를 대든) 어쨌든 질수밖에 없었다는 핑계도 댈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는 적지 않더라구요.
예전 있던 곳은 일반사건 수임료 100-200만원은 아까워하는데 정작 김장에서 말도 안되게 몇천씩 부르는거 다 주려고 해서 제가 나서서 깍은적도 있었어요. 윗분들 인식이 그런 회사들도 있긴 합니다.
24/05/30 19:59
수정 아이콘
예전에 대학다닐 때 회사법 권위자셨던 교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시더라구요.
시린비
24/05/30 18:43
수정 아이콘
이름값때문에 어려운건도 많이 하게 되는것도 있지 않을런지
로메인시저
24/05/30 18:48
수정 아이콘
노소영은 저렇게 이기고 상당수를 국고로 자진납세한다면 아름답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24/05/30 18:48
수정 아이콘
하이브 민희진은 아직 시작도안한거죠. 본안전에 가처분 이긴거라 sk가 진짜 난리가났지
Capernaum
24/05/30 18:49
수정 아이콘
인용하는 거 보면

민희진 그 인성 다 드러난 카톡 다 사실이라고

법원이 인정하는 건데

이게 과연 민희진 승리가 맞는지 크크크
24/05/30 18:56
수정 아이콘
그럼에도 뉴진스와 팬들을 포함한 지지자가 있는 상태로 버텨냈으니 승리는 승리라 생각 할 것 같네요...?
저거 이겼으니 민희진이 정의라고 부르짖는 분들도 나타났으니
Capernaum
24/05/30 19:07
수정 아이콘
진짜 코미디 그 자체..

여자랑 일하는 거 혐오하는 여자를

페미 여신으로 모시면서 여시, 여초 모두

온갖 화력을 동원해서 댓글 작업하는 건 진짜 크크
락샤사
24/05/30 19:22
수정 아이콘
원래 이기는 x신이 승리자인 크크
맥스훼인
24/05/30 19:31
수정 아이콘
애초에 당사자도 카톡이 '거짓'이라 주장한 적은 없고 의도가 그런것은 아니다. 정도라서 별반 차이없긴 합니다.
24/05/31 09:27
수정 아이콘
이분은 판결문을 안본건가...
24/05/30 18:53
수정 아이콘
김앤장도 별거 없구만! ?!?!??!?!?!?!?!????
Karmotrine
24/05/30 18:56
수정 아이콘
어느것이나 전부 이기면 그건 그것대로 잘못돌아가는 나라니까 그나마 다행이라 해야되나
뜨거운눈물
24/05/30 18:58
수정 아이콘
야근각
호랑이기운
24/05/30 19:04
수정 아이콘
로펌끼리도 경쟁이 되어야죠
24/05/30 19:11
수정 아이콘
한잔해~

그냥 한잔해!!
둥그러미
24/05/30 19:20
수정 아이콘
김앤장 생각보다 승소율이 떨어지더군요 맞붙은 세종은 80%근처인데

돈만되면 가리지 않고 받는다는 얘기가...
뭔가 이미지는 돈만되면 가리지 않고 받아서 '이긴다'였는데 그건 아니었던걸로
맥스훼인
24/05/30 19:29
수정 아이콘
안될거 같은 사건이니 우리가 받는다 식으로 포장도 가능하죠 크크
펨코 같은데서 김장이 질 만한 거 수임하겠냐는 애들 많더군요.. 흠흠
고기반찬
24/05/30 19:32
수정 아이콘
법조계에서는 승소율을 별로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김앤장도 당연히 이길 사건은 이기고 질 사건은 집니다.
24/05/30 20:52
수정 아이콘
그렇죠.
+) 애초에 사건마다 승소/패소, 성공/실패 조건도 제각각이라..
명탐정코난
24/05/30 19:31
수정 아이콘
1조 4천억짜리 판결이 뒤집혀서 졌는데 민희진건은 보이지도 않을듯요
이웃집개발자
24/05/30 19:52
수정 아이콘
재밌다..
고기반찬
24/05/30 23:19
수정 아이콘
최태권-노소영 사건은 1심에서 김앤장 없이 사건이 진행됐었고, 1심부터 최태원측을 대리했던 김현석 변호사가 기사에 언급된 김앤장의 노재호 변호사(노재호 변호사도 2000년대 사시공부한 사람이면 모를 수가 없는 사람이지만)보다 법조계 경력이나 위상이 아래가 아니어서, 사실상 김현석 변호사가 메인일거라 김앤장에서 그렇게 심각한 사건으로 볼지는 잘 모르겠네요.
24/05/31 12:00
수정 아이콘
sk 최태원 회장 메인 변호사는 이번 사건 지면 어떻게 되나요?
저 정도 사건에서 완패해버리면, 일감이 안 들어올꺼 같은데요.....
고기반찬
24/05/31 13:45
수정 아이콘
이 사건은 변호사의 능력보다는 판사의 결단이 더 영향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보기에 따라 질 사건을 1심이라도 이겼다고 볼 수도 있는거라서요. 거기다 김현석 변호사가 워낙 거물이라 이거 졌다고 일감 안들어올 일은 없을겁니댜.
24/05/31 13:55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No.99 AaronJudge
24/05/31 16:20
수정 아이콘
와 확실히 걸린 돈이 돈이고 당사자들이 거물이라 그런가, 변호사들도 슈퍼스타네요
멸천도
24/05/31 07:14
수정 아이콘
그렇다면 노태우는 정경유착이 있었던 사람으로 법원이 확실히 인증해준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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