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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6 01:28
다른대서 열심히 싸우고 왔는데 피지알도 올라왔네요
공무원 욕하기 전에 몇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은 품질검사단, 특검으로 검사를 대행하는 건축사, 담당 공무원들이 3중 검토를 합니다 검토하는 내용은 허가대로 시공이 됐는지와 허가대로 시공했더라도 구조적, 안전상 문제가 있는지입니다 서로 다른 3곳에서 검토를 해서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위의 관점에선 중대한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영상에 나온 걸 하나씩 나열해 봅시다 현관합체 꼭 이렇게 해야했나? 전혀 이해는 안 되고 웃기기만 하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설계를 그렇게 했고 허가를 받았으면 안전상 문제가 없으니 사용승인에 문제가 없습니다 난간 시공이 개판인 건 팩트인데 난간은 어떤 높이 어떤 형상이여야한다는 기준은 있습니다만 의외로 강도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간접적으로 임시로 부설되는 안전난간은 강도 기준이 있는데 보통 거기까지 준용하진 않아요 (난간에 메달리는 애들 꼭 말리세요 ^_^ 그 난간이 어느 정도 체중을 버틸지 아무도 모릅니다 재수 없으면 정말 위험한거죠) 그래서 달려 있으면(?) 사용승인 받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물이 샌 흔적, 곰팡이, 담배꽁초 시공이 개판인 건 팩트인데 (2) ... 제 결론은 동영상에 나온 정도의 하자로는 사용승인이 나와야한다 입니다 저는 허가건에 대해서 공무원 자신의 직책이 법적근거에 따라 가진 권한 범위 밖에 의견을 내는 건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고 보기 때문에 더욱 강하게 주장하는 건 감안해주세요 제대로 된 건물을 못 받게 된 입주민분들은 권한이 없는 공무원한테 해결을 요청할 게 아니라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신청하고 시공사가 안해주면 예치된 하자보증금이나 증권에서 비용을 조달해서 보수하거나 하자심사분쟁조정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시거나 다 건너 뛰고 민사로 해결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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