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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9 16:46
갭투자 사건으로 알고 있는데 남은 꿀통이 뭐가 있을까요? 집이나 남아 있겠지만 그것도 다 경매 들어갈거고 10년 살고 너오면 남은건 거의 없을거에요.
24/03/29 17:08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7/14/DLZFRSGAPFHXJGMVBRI72KQVPQ/
이 사건을 설명한 기사인데, 추가 대출로 다른 주택을 구매한 정황은 기사나 판결에 따로 언급이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딘가 꿍쳐놨다면 일부라도 반환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는게 유리한데 그런 정황 자체도 언급이 없구요.
24/03/29 17:42
피고인이 거의 60세였고 두 딸도 이 사건으로 다 재판 걸려있는데 1년이라도 형량 줄이는게 유리하죠. 그리고 기사 보시면 피고인도 건축업자와 짜서 시세이상의 전세보증금을 받은게 문제인데, 그럼 적어도 시세상당 금액은 건축업자에게 떼어주고, 일부는 컨설팅 업체나 중개사에게 나눠줘야하니 피해액이 전부 피고인의 몫이 될 순 없었을거에요.
24/03/29 16:49
무자본 갭투니 상승장 안오면 돈으로는 못받을테고 전세금보다 낮은 시세의 빌라를 가질 수는 있을 거 같네요. 선순위 대출이 없는 케이스인지 잘 모르겠긴한데...
전세금/(당시)매매가의 차액은 이미 중개인이나 건축주 등이 받아간거라 환수되기 힘들거 같구요.
24/03/29 16:43
징역도 징역인데 평생에 걸친 환수목적의 강제력있고 지속적인 차압을 하는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차명이네 현금이네 방법이 없는건 아니지만 평생 자기명의로 재산한번 못가져보고 차명인의 통수걱정이라도 하며 불편하게 살게라도 하게 말이죠.
24/03/29 17:13
그동안의 전세사기 패턴으로 봤을때, 저 집들의 선순위 채권은 은행에게 있을테니, 집은 은행으로 넘어가고 피해자들은 그냥 돈 날릴 가능성도..
환수 가능한 돈이 그리 많지 않을거에요 아마..
24/03/29 17:12
저 사건은 85채에 183억원만 기소된 사건이고, 나머지는 별건 기소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건의 피해액은 통상 전세보증금 전액이죠.
24/03/29 17:33
사기죄는 나라마다 구성요건이나 인정 범위가 달라 딱 잘라말하긴 어렵습니다. 병과주의를 택하는 미국, 영국이 형량이 높게 형성되지만 대륙법 계통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사기죄에 관대한가 여부는 비교법적으로 고찰해볼 필요가 있죠. 예컨대 우리나라 형법의 근간에 있는 독일 형법의 경우 일반 사기죄의 법정형 상한이 5년이고, 지속적 사기를 위해 범죄단체를 조직한 경우 10년입니다. 이 사건이 독일에서 재판을 받았다면, 특별법이 아닌 일반 형법이 적용될 경우 피고인에게 가장 강력한 처벌도 10년일거 같네요.
24/03/29 18:18
혹시 독일 형법이 개정됐나요? 제가 알기론 263조 1항이 일반 사기(5년 이하), 3항이 가중 구성요건(6개월 - 10년)으로 알고 있어서요. 독일의 관련 특별법은 저도 내용이나 적용여부를 몰라서 고려하진 않았습니다.
24/03/29 18:21
저도 법 전문가는 아니라 고기반찬님 믿지만.. 사기를 치기가 몹시 어렵거나 우리나라에서 카페에 노트북 놔도 안가져가는 것처럼 암묵적 룰이 있던가 그럴거 같긴합니다. 독일에서 어린시절에 가장 크게 혼났던게 거짓말이라서..
24/03/29 18:27
https://www.google.com/amp/s/www.chosun.com/opinion/2023/10/30/LWM3QN3LKFAHNLTMGZAD66VN5A/%3foutputType=amp
나라마다 사기죄의 구성요건, 성립범위가 달라 일반화할 순 없지만 10만명당 사기 건수는 독일이 우리나라보다 더 많죠.
24/03/29 17:28
보통 저런 사기는 피고인으로 나오는 사람은 사기꾼 본체가 아니라 명의만 빌려준거라 일부만 떼먹고
대부분의 돈은 뒤에서 실세사기꾼 몸통이나 조폭이 연결되어 넘어간다고 하더군요.
24/03/29 18:55
재산범죄는
0. 일단 징역형을 지금의 2배로 늘리고, 1. 피해자의 손해 전보 또는 처벌불원의 명시적인 의사가 있기 전에는 가석방 금지 2. 범죄수익으로 변호사 선임 금지 3. 가족, 지인에게 이전된 재산이 있으면 강제집행에 있어서 입증책임의 전환, 즉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이 아니라 가족, 지인이 본인의 힘으로 번 돈이라는 것을 이전받은 재산이 있는 가족, 지인이 입증하도록 함 이렇게 바꾸면 아마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24/03/29 22:59
최근 사기당해서 경찰서간적이 있어서 가슴이 아프네요. 사기꾼들이 살기좋은 한국이라는 말이 사기당해보니 알겠어요. 대포유심에 대포통장, 잡아도 원금이라도 받을 확률이 희박하다는점...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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