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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3/25 13:50:00
Name 北海道
File #1 0325134641603462.jpg (729.6 KB), Download : 60
출처 https://m.fmkorea.com/search.php?mid=mystery&search_target=member_srl&document_srl=3883693411&search_keyword=3868341734
Subject [유머] 코리아 대사관에 뛰어든 망명 시도자들.jpg


월북 하려던 사람은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뛰어들었고
탈북 하려던 사람은 북한 대사관으로 뛰어들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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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5 13:55
수정 아이콘
월북하려 남한 대사관에 뛰어들었다가 끌려와서 감옥 갔다구요? 대사관에서 어떻게 구금해서 송환까지 시켰는지 궁금하네요?
北海道
24/03/25 14:00
수정 아이콘
대사관에 경비 인력 있겠죠.
24/03/25 14:14
수정 아이콘
경비인력이야 있긴 하겠지만, 잡아서 주재국에 넘기는게 아니라 체포 구금 송환은 또 다른 문제라....
24/03/25 14:01
수정 아이콘
대사관엔 군인들도 파견됩니다. 대사의 신변호위가 목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총기나 수갑같은 장비들도 다 가지고 있구요
及時雨
24/03/25 14:04
수정 아이콘
오 무관이 이럴때 의미가 있는거군요
24/03/2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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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무관은 외교관(+정보관련 화이트요원)에 가깝고 대사관 경비를 담당하는 군인은 일반 전투요원입니다. 미국은 해병대를 주로 파견하는데 한국은 잘 모르겠네요.
공기청정기
24/03/26 14:36
수정 아이콘
특전사 5공수가 파병 전담 여단으로 개편 했다는데 대규모 파병 없을땐 대사관 파견 가는거 아닐까요?
24/03/25 14:13
수정 아이콘
대사관에서 자체 무장을 하고 대사를 호위하나요? 전혀 몰랐습니다.
파견 무관이 그런 일도 할 거 같진 않았는데....

대사관이 우리 영토가 아니라 외교면제 특권이 적용될 뿐인데, 자체적으로 체포구금해서 송환까지 하면 주재국의 주권침해 논란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만....그런 건 어떻게 해결할지 궁금하군요.
24/03/25 14:16
수정 아이콘
예컨대 중국 비밀영사관 사건을 보면, 체포구금한 것도 아닌데 주권침해 논란이 일어났죠.
24/03/25 14: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한국인을 한국 대사관에서 한국으로 송환하는 건데 주권침해로 송환을 막을 명분이 없죠 크크 뭐 저 한국인이 스파이였던가 해서 외교적 마찰을 각오하고 막을 경우엔 거래를 하는 등 외교적으로 풀 거구요
24/03/25 14:57
수정 아이콘
한국인을 송환해도 그게 '그 나라 영토에서' 하니까 주권침해가 문제되죠. 그 나라 영토에서 한국의 공권력을 행사하니까요.
중국 비밀경찰서 사건을 보십시오. 체포구금송환도 아니고 '감시 및 귀국강요'가 문제 되었는데요.
24/03/25 15:2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문제가 되냐 안되냐는 접수국이 판단하는 거니까요.
한국 대사관에서 강제로 잡아들인 것도 아니고 자기 발로 뛰어들어온 월북 시도자 송환하는 걸 협조해달라고 할 때 별 가치도 없는 인물 1명을 위해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국 정부와의 외교적 마찰을 감수하면서까지 막을 이유가 없죠.

중국은 사례가 다릅니다. 쉽게 말하자면 자국민 사찰을 외국에서 시도한건데 이건 경찰권 등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한 사례죠.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주권 침해 사례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외교적 마찰로 이어진 거구요.
외교공관의 주권침해는 접수국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애초에 비밀경찰은 정식 외교관도 아닌 중국인을 불법파견한 거지만)고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는거고 문제로 안삼으면 문제가 안되는거라서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24/03/25 14:27
수정 아이콘
어?? 대사관이 세워지면 그곳(대사관 내부)은 해당국가의 영토인걸로 알고 있는대요??
24/03/25 14: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영관 토지에 대한 치외법권 인정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아니라고 하네요. 다만 외교관계에 관한 빈 조약에 따라 파견국의 동의가 있어야만 사법 집행을 하거나 군경이 진입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사국 간에 합의된 조약으로 보호받는 것이지 접수국의 법률을 초월할 수 없다고 합니다.
24/03/25 14:53
수정 아이콘
저도 잘 모릅니다만, 외교면제 특권이 적용될뿐 치외법권 자체도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인간흑인대머리남캐
24/03/25 14:08
수정 아이콘
직구할때 종종 잇는 일 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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