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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0 21:37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죠. 전관들이 돈 많이 받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설마 그게 정말 법조인으로서의 실력이라고 할 수 있을지.
24/03/10 21:41
미국이 법관 마치고 개업을 안 하는 이유는 법관이 변호사 경력 25-30년을 거쳐서 들어가는 마지막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문제의식에서 우리나라도 평생법관제와 법조일원화를 도입하려 했죠. 법관 자격을 법조경력 10년로 단계적으로 늘리고 있던 중에 법원의 요청으로 5년으로 고정하는 법안이 제출되었다가 이탄희 의원의 원맨쇼로 가까스로 부결되었던 것이고, 이번 국회에서는 누가 되든 5년 법안 통과가 확실시됩니다. 법관을 마지막 직업으로 만들지 않고 한창때인 40-50대에 개업하도록 하면서 전관예우가 없어지길 바랄 수 있을까요.
24/03/10 22:15
미국이 자본주의에 찌들었다 하지만 사실은 명예를 꽤 쳐주는 나라라서 그런 사람들이 판사할 생각이 있는건데, 한국에선 그렇게 할때 판사 하겠단 사람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
24/03/10 23:57
현재 경쟁률이 높은 건 아는데, 그 경쟁률의 상당수가 전관예우가 있으니까 유지된다는 주장들이 있어서요. 미국처럼 변호사 하다 판사로 커리어를 끝내는 방식은, 이미 법조계에서 10년차 이상 경력자만으로 판사 임용하면 정원 미달될거라고 주장을 했으니 한국에선 어려울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그 주장이 터무니없는 소리인가요?
24/03/10 23:59
문제는 법조경력 10년차 변호사에게도 판사가 매력적인 직책이냐는건데, 파트너 변호사 또는 개업 변호사에게 배석 판사부터 부장 판사 모시고 다시 시작하라고 하면(+ 거기디 더해서 지방 순환근무까지) 과연 그게 매력적일까요. 실제로 대법원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을 요청한 이유 중 하나는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들이 판사에 지원하는 숫자가 매우 적다는 것이었습니다.
24/03/11 00:21
법원이 딱 5년을 채운 변호사를 선호합니다. 5년 경력 변호사를 대략 70% 이상 뽑고, 나머지를 6년 이상 경력 변호사에서 뽑습니다. 1년에 뽑는 법관 150명 중에 10년 경력 이상 변호사는 2-3명에 불과합니다. 애초에 뽑지를 않는데 누가 지원할까요. 대법원은 10년 이상 경력 변호사들의 지원숫자가 적다고 말만 할뿐 정확히 얼마나 지원했는지 밝힌 바 없습니다.
법원이 법조일원화와 경력법관제도에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경력을 한참 쌓은 법관이 들어오는데도 여전히 옛날 도제식 업무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들어왔던 법관들은 신임법관들이 고분고분하지 않다고 불만이고, 신임법관은 변호사 경험을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지요. 현재의 법관임용제도는 즉시임관의 장점과 미국식 법조일원화의 장점을 모두 잃어버린, 비효율적인 제도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24/03/11 00:29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904/109090193/1
법원은 이미 통계를 공개했는데, 2021년 기준으로 10년 이상 법조경력자 지원자 숫자는 매년 평균 18명이었습니다.18명 중 2, 3명 뽑힌거면 법조경력이 불리하게 작용한걸까요?
24/03/11 00:44
이 부분은 오랫동안 업데이트를 못했는데 오류를 바로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원비율 대비로 보더라도 5-6년차보다는 훨씬 적게 뽑힌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한살이라도 젊은 판사를 뽑고자 하는 법원의 고충도 이해를 합니다.
타국 대비 몇 배의 업무량을 소화해야 하는 우리 법원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법조일원화가 기대하는 인생경험과 경륜을 갖춘 판사가 아니라 즉시임관으로 젊은 나이에 밤샘 체력으로 판결문을 찍어낼 수 있는 판사가 필요하거든요. 법조일원화는, 말씀해주신 다른 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온전히 실현되기 어려운 이상이었죠.
24/03/11 01:02
반대로 해석하면, 법원이 원하는 인재상에 해당하는 법조인들이 법조경력이 차면 재깍재깍 지원하는 경향이 있었던 걸로 볼 수도 있죠. 그동안 소위 '연수원 성적' 좋은 법조인들 중 판사를 지망하던 법조인들은 대체로 법조경력 차자마자 판사에 지원했으니까요. 10년차 변호사들이 판사 임용에 소극적인 이유가 어차피 안 뽑아주기 때문인지 아니면 판사 임용 자체에 대한 메리트가 부족해서일지, 안 뽑아주기 떄문에 지원율이 낮다면 그게 10년 이상이라는 법조경력 자체가 주는 불이익 때문인지 아니면 그 외의 원인일지, 이런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면 그 비중이 어느 정도일지는 명확하게 연구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법리에 따른 사건 해결능력을 갖춘 판사'보다는 '인생경험과 경륜을 갖춘 판사'를 법원이 주요 선발기준으로 본다면 임용 경향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후자는 영미법계 국가들이 주로 요구하는 판사의 미덕이고, 반대로 판사를 국가권력의 실현으로 보는 대륙법계에서는 대체로 전자의 판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죠. 영미법계에서는 이에 따른 사건 해결능력을 다수의 재판연구원 확충 등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해결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륙법계인 우리나라에 곧바로 적용하려면 다소 성급한 면이 있죠.
24/03/11 02:31
영미법계에서 판사는 높은 명예를 가지고 존경을 받으며 재판에 있어서도 상당한 재량을 가지는 반면, 대륙법계 판사는 법률을 말하는 입술에 불과하고 지위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대륙법계 국가이면서도 과거에 판사의 지위가 무척 높았고 상당한 재량을 가졌습니다. 이건 과거의 사농공상 계급제도가 학력주의로 계승되어 시험 잘 치는 사람이 가지는 권위가 높았기 때문일 겁니다. 현재 사법개혁의 밑그림이 그려진 1990년대에는 이런 학력주의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젊고 인생경험 없이 기계적으로 법리만 적용하는 판사에 대한 비판이 상당했고, 따라서 영미법계 판사와 같은 채용모델로의 전환이 기획되었죠. 그런데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에서 기존의 권위는 모두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불신의 지옥에 빠져 있고, 어떤 국민도 판결에 승복하지 않습니다. 융통성은 불필요하며 법적용의 기계적 평등이 최고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인생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융통성 있게 판결하는 영미법계 판사 모델을 지금도 과연 국민들이 바라는지를 재검토할 시점이 되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요.
24/03/11 03:01
도들도들 님// 아시겠지만 영미법계 판사의 재량, 융통성은 판례법주의와도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성문법주의를 택하는 우리나라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판례법주의가 갖는 법리의 고정성도 간과할만한 것은 아니죠.
더욱이 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의 기존 권위와 신뢰가 다 무너져서 법적용의 평등이 최고의 가치가 된 상황에서, 판사 개인의 인생경험과 경륜, 융통성과 합리성을 "누가" 어떻게 측정할 것이며, 국민들이 판사 개인의 인생경험, 경륜, 그리고 그에 기반한 소위 '융통성'에 어떠한 신뢰와 가치를 부여할 것인지도 진지하게 논의되어야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륙법계 국가인 우리나라의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영미법계와 같은 모델을 적용하라면 위에서 언급한대로 제도적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즉 '인생경험과 경륜'을 갖춘 상당한 경력의 법조인을 판사로 채용하려면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에 대한 이해와 차이를 바탕으로, 재판연구원 제도의 전면적 도입, 판사 1인당 사건 수 경감, 1심 단독화, 법관 처우 개선, 판결문 작성부담 경감, 상당한 연금 등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막기 위한 유인책 등 제도적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 개선은 항상 그랬듯이 논의만 될 뿐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근본적 제도적 개선 없는 영미법계 모델 적용은 결국 아무도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전된 법원조직법 개정의 도돌이표에 불과할 것이고, 결국 현재 단계에서 법원에게 '인생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기존 모델과 다른 기준으로 법관을 채용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다소 성급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죠.
24/03/11 00:27
미국같은 경우 봉급이나 업무량, 연금 등에 있어 상당한 유인책이 있습니다. 예컨대 2022년 기준으로 미국의 연방법원 지방판사 봉급은 223,400달러로 이는, 현재 환율 기준 약 2억 9500만 원에 달합니다. 반면 한국의 17호봉 판사(대법관 제외 최고 봉급)의 월급이 8,540,800원, 연봉으로 환산시 약 1억 200만 원으로 약 3배에 가까운 차이가 납니다(물론 한국의 경우 판사들이 연봉 외에 공무원과 동일하게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명절수당 등을 받기 때문에 실제 급여는 그 이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 판사가 퇴직하면 그 당시 봉급을 기준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이는 일반 공무원 연금을 받는 한국 판사보다는 노후 대비에서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법원은 다수의 로클럭, 상근변호사를 통해 판사가 담당하는 업무량이 상당히 경감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재판연구원 충원도 지지부진하고, 예산부족으로 오히려 봉급이 깎이는 바람에 재판연구원 인기가 상당히 떨어진 상태죠. 법원조직법 개정 당시 법조경력을 요구하면서 추가로 법관 급여 상승, 재판연구원 확충, 제1심법원 단독화가 함께 진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결국 법조경력만 늘어난 상태로 나머지는 지지부진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제1심법원 단독화(+ 어떻게든 빨리 사건 처리해보려고)라도 해보려고 단독 사건 사물관할을 늘렸는데, 당사자들이 단독재판을 원하지 않아 그냥 소가를 증액해서 합의부로 이송시켜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법관임용제도는'판사들이 법조경력 마지막에 가는 자리'에 걸맞는 대우는 이뤄지지 않은채 요구 법조경력만 늘어난 기형적인 상태로 남아있게 된거고, 실제로도 법조일원화 실시 이후 10년차 이상의 변호사들이 판사에 지원한 숫자 자체가 적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법원은 법조경력을 어떻게든 줄여보려고 하는거죠.
24/03/10 22:30
법조인 날리는건 상관이 없는데 조국같은 사람은 절대 안되죠. 이런건 뒷말 안나오려면 삶의 궤적이 깨끗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4/03/11 00:26
각오를 할 것도 없이 아무리 털어봐야 본인 실형 2년, 배우자 실형 4년이 나오는 가족 자체가 드뭅니다. 초인까지 들먹일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24/03/11 07:12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분이 나오면 지지할게요.. 어디 계신가요.
법조계 전문가이면서 가족까지 털려도 문제 없으며 법조계 비리 척결에 진심인 사람이 있냐고요.
24/03/10 21:47
우리나라의 가장 뿌리깊고 어두운 부분이죠. 근데 공론화도 제대로 안되고 있고. 사회적 살인과 회생이 가능한데 무소불위 언터쳐블인 곳.
24/03/10 21:49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별도의 법관시험을 도입하든 (국립외교원처럼) 교육기관을 설치하든 해서 법관은 only 공무원이 되게 바꾸는거죠. 프랑스가 변호사와 법관은 전혀 다른 계통으로 양성한다죠.
이는 필연적으로 법조일원화(현직 변호사 중에서 판사 뽑는 제도)를 폐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① 퇴직 후 변호사 못하게 막으면 실력있는 변호사 중에 아무도 판사하려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② 굳이 변호사 경험이 필요하다면 공공변호사로 일정기간 이상 복무한 후에 판사로 임용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법조일원화를 꼭 해야 할 필요는 없어보임.
24/03/10 21:51
우리나라사람들 법과 원칙에 의한 사회통제보다는 권위와 힘에 의한 사회통제를 좋아하고 자신이 그 권력자가 될 가능성이 1%도 없어도 그 미약한 가능성이 있고 그 가능성을 실현하면 법을 초월하는 힘을 누리는걸 상상하는 걸 좋아하는 듯 합니다. 하방복지 상승보다는 사다리를 유지하는 걸 좋아하고, 법전원으로 법조인 되는 것 보단 사법시험으로 합격하는걸 더 좋아하고. 그래서 전관예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덜하지 않나 싶기도 하구요.
24/03/10 22:26
사람들이 갑질 욕하지만 자기들은 갑질하고 싶어하는 것은 맞는데, 전관예우는 확실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고 봐야죠. 본문에서 언급된거만 해도 수치가... 근데 일반인들 입장에서 누가 전관예우 하는지 안하는지 그들만의 리그라 알 방법이 없고 잘 몰라서 그런거죠.
24/03/10 21:57
(판사로서의 역량이 있는) 변호사는 판사보다 돈을 잘 벌기 때문에 무작정 퇴직 후 변호사 못하게 막으면 아무도 판사하려는 사람 없겠죠. 법조경력 10년을 줄이려고 하는 이유도 그정도 경력이 있는 유능한 변호사들이 판사에 관심이 적어서 판사 인력난이 확실시되기 때문임.
24/03/10 22:31
판사를 하는 이유가 나중에 고소득인 변호사를 하는거라고 하셨잖아요. 전공의를 하는 이유도 나중에 개업이나 교수를 하기 위함인데(바이탈이나 정형이나 정신과 등등) 전공의를 때려치면 gp로 미용을 못하게 하는게 아니라 그냥 더 뽑는걸로 구조를 해결하길래 하는 얘깁니다. 그럼 그냥 판사 왕창 뽑으면 해결될까해서요. 그럼 누군간 남아있겠죠.
24/03/10 23:53
저 주장은 변호사 자체를 더 늘리자는 이야기지 판사를 팍팍 뽑으란 말이 아니죠. 판사 후 변호사 못하게 한다 > 판사 할 사람이 없겠는데?? > 그럼 변호사 왕창 늘리면 변호사 중 밥벌이 힘든 사람은 판사라도 하겠네 하는 논리고, 현재 의대확충과 똑같은 논리구조긴 하죠.
판사를 무작정 뽑을 순 없겠지만 판사 급여가 많이 높진 않아서, 판사의 사회적 효용을 생각하면 좀 늘려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격무에 시달려서 판결 제대로 하기가 어려울 거 같은데 왜 그 수를 유지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24/03/10 23:58
대법원에서는 계속 늘려달라고 하는데 국회에서 통과를 안시켜줘서요(https://www.mk.co.kr/news/editorial/10945226).
24/03/11 02:07
소금물 님// 공무원 봉급이 늘어나면(봉급 자체는 변화가 없더라도 숫자가 늘어나면 공무원에게 지급할 보수가 늘어나죠) 일단 기재부가 반대합니다. 그리고 판사 숫자 늘어나면 검사 증원 요구도 뒤따를텐데 이건 정치권과 기재부 모두가 좋아하진 않죠.
24/03/11 19:11
네.. 뭐 당연히 그런 식이긴 하겠네요. 검사도 판사도 사회 전체적 효용으로 봐서는 들어가는 세금에 비해서 효율적이라 생각하고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쩔 수 없나보다 싶기도 하고 아쉽네요.. 전체적으로 심도 있게 댓글을 달아주셔서 사안에 대해서 더 알 수 있었습니다. 감사해요.
24/03/11 08:06
전관예우를 막는게 공정성 확보에 있다면, 그렇게 먹고 살려고 들어온 판사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도덕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지 않을까요.
24/03/10 22:21
전관예우는 전관비리도 아니고 사실 [현관비리]죠. 적관의 영향을 받아서 현직 판검사들이 봐주는거니까.. 그러면서 본인도 나가고나면 이시스템으로 돈을 벌기를 기대하는거죠.
24/03/10 22:24
요즘 의룡인이란 소리 나오는 의사도 잘못했을 때 법적으로 처벌받거나 손해배상이라도 겪는데 법조인은 그런 것도 없으니.. 판결 좀 맘대로 해도 책임은 사회가 누리고 이득은 혼자 챙기는 부분은 좀 이상하다 싶긴 합니다. 공무수행이라곤 하지만 경찰이 잘못했을때 처벌 안받는 것도 아니고.
의료도 문제가 많다곤 하지만 세계적으로 문제없는 국가가 없고 한국 의료가 값싸고 좋은 의료에 속한다는 건 대부분 동의하는데도 개혁이 필요한 분야인데... 근데 이건 진짜 한국사회에서 바뀌기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그나마 나라가 계속 발전하면 모를까
24/03/10 22:31
무슨 업계든 탑이면 몇십억받는데, 하물며 문과 상위 0.1프로로 문과의 정점인데 몇십억 받는게 당연하다 이런 마인드로 옹호하는 분들이 많죠. 자본주의사회라고 업계탑이 무조건 많이 벌어야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24/03/10 22:42
어떻게보면 그동안의 경력을 이용해 공익을 해하는 수준의 사익을 취하지 말라고 연금도 주고 그러는건데 20년이상 판검사로 근무한 법관에 대해 변호사나 법률자문 업무를 3년이 아니라 그이상으로 못하게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변호사와 판검사를 이원화 시키는게 낫다고 보고요. 지금은 전관으로 인해 똘똘 뭉쳐있죠.
24/03/11 00:37
어디까지나 예시일뿐 무언가 장치가 필요하긴 하다고 봅니다. 왜 저 연도가 떠올랐나했더니 예전에 기사본게 떠올라서 그랬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107495?serial=107495
24/03/10 22:47
저렇게 영상을 짤라서 쫙쫙 올리면 올리는 쪽만 돈 벌지 슈카월드쪽은 수입이 줄어들겠네여...
그 대만여자가 생각하는 한국 더위도 짤들은 조회수가 10만이 넘는데 본 영상은 본 사람이 없어서 1만 조회수였는데... 저렇게 대사창까지 다 짤라서 올리면 유튜브 조회수 추락의 원인이 되겠군요..
24/03/11 01:46
우리나라 유튜버들이 저작권 주장을 잘 안해서 그렇지 링크도 안 올리면서 저렇게 짤로 다 짜서 올리는건 문제되는건 맞습니다. Pgr만 해도 기사 저작권은 예민한데 이런건 주장을 안하니 내버려두는거기도 하는데, 기사 올리는 피해보다 유튜브 짤로 받는 피해가 더 크긴 할겁니다
24/03/11 01:48
막상 고경력 변호사를 판사로 뽑으면서 판결 적체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소송 비해 판사 숫자는 안 늘고 웰빙해지다보니 그 피해는 국민이 받는거죠.
의사들이 전공의타령하는 것처럼 저기도 초년차 판사들(검찰도..) 굴려서 시스템 유지했던건데 '개혁'의 결과는 생각보다 별로일거에요.
24/03/11 02:05
위에서 언급되는 '영원히 변호사를 못하게 하는 나라'는 영국뿐인데(이것도 불문율이고), 영국이나 미국처럼 평생법관제도를 하는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판사의 봉급이 상당하고, 퇴직 후 연금지원이 적지 않습니다. 위에서 언급했지만 미국 연방법원에서 가장 낮은 보수를 받는 지방법원 판사는 2022년 기준으로 연봉이 약 3억 원이고, 퇴직시 보수를 기준액으로 연금을 수령합니다. 영국 판사는 가장 낮은 등급인 지방 판사가 2022년 기준으로 118,237 파운드를 받는데, 이는 현재 환율을 기준으로 약 2억 원입니다. 영국의 경우, 판사 퇴직시 최근 3개년 12월 보수 중 가장 많은 보수액을 기준으로 연금을 지급합니다. 즉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판사들에게 제공되는 보수가 많고, 퇴직 후에도 기존에 수령하던 보수가 그대로 연금으로 지급되어 판사들의 변호사 개업을 막는 유인책이 되죠.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판사의 보수는 대법관을 제외한 판사 중 최고 호봉인 17호봉을 기준으로 약 1억 원(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판사는 성과상여금 등 공무원 추가 수당을 지급받기는 합니다)이고 연금도 일반 공무원 연금과 다를 바 없죠.
24/03/11 07:42
법조계 일탈은 요즘 매일매일 뉴스에서 보이고 있고
사법부 신뢰도가 괜히 oecd 꼴지가 아니죠 전관[비리]는 한국사회의 불신을 불러온 암 덩어리 입니다
24/03/11 08:17
판사도 판사지만 형사재판에서는 검사 전관이죠.
기소 단계에서 어떻게든 막고, 불구속 수사로 가게 하는게 엄청난 이득이죠.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5384_36438.html
24/03/11 09:15
사법기관에 법조계 일탈이 문제고 전관예우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세상사 전부 다하는게 오히려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전반이 그렇습니다. 공무원 고위 일정 수준 이상 고위공직자들 나가서 국세청에서 한자리 했으면 기업체 관련 고문으로 가서 중소기업 등 세무조사 할떄 수임받아 감면 쇼부보는데 나서구요 시청에 인허가 같은것도 아사모사 한거 국장 과장 출신 불러다가 다 전관예우로 푸는게 우리나라 사람들 전반적인 인식이자 관습입니다 대기업들도요 자회사에 자리 만들어서 정년자 서로 끌어주고 댕겨줘서 1,2년 대표이사 급여 땡기게 해주고 의외로 사회전반이 다 그렇습니다. 선거 출구조사나 당선 때 국회의원이나 시장 뒤에서 박수 치고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대부분은 그 사람들이 되서 이제 콩고물 떨어지니깐 좋아서 난리치는 사람들 입니다. 정치주 주식하는 사람 스포츠 토토 하는 사람 특정 팀 응원하듯이 내 이익되서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의외로 정의롭지 않습니다. 검찰의 전관예우도 나쁘지만 곳곳에 숨은 악습을 잡아야 합니다
24/03/12 03:36
전관예우 제보 하나 더 하자면, 현재 업비트에서 금감원, 금융위, 재정부 장관, 등 각 부처 요직에 있던 사람들이 은퇴하면 재빠르게 수십억씩 연봉을 주고 모셔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역할은 업비트가 국가의 철퇴를 맞지 않고 업비트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코인 세금 도입을 늦추고 있습니다. 업비트는 현재 거의 국가기관입니다. 전관들이 들어가서 빠르게 업비트를 정부 부처처럼 바꾸고 있고 혹여나 책잡힐 만한 사항들을 싹다 처리해주고 있어요. 임직원들도 거의 공무원처럼 일합니다. 더구나 민심도 코인에 세금을 도입하는것을 반기지 않으니 아마 내년도 역시 코인 과세는 안할것 같습니다. 소시민인 저희는 그냥 국장 버리고 코인 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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