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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2/06 17:16:04
Name 캬라
File #1 20240206171124.png (71.1 KB), Download : 3
출처 네이버
Subject [유머] 청소부 아주머니들 시위가 시끄럽다고 소송했던 연대생들 결말. (수정됨)


요약 : 2022년 3월부터 5개월간 점심시간을 이용해 샤워실, 휴게실 등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시위하던 청소부 아주머니들을 향해 연세대생 3명이 수업방해, 정신적 피해 등을 이유로 위자료 640만원을 청구한 소송이 1심 원고 패소로 판결나고 소송비용 전액 부담 결정됨.


애초에 학생의 학습권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이 아니며 시위를 할 권리는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이고 노동자의 자기 방어권으로 노동법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 도대체 뭘 믿고 소송을 걸었으며 저걸 끝까지 끌고 갔는지 이해불가...


설마 항소해서 끝장을 보는 건 아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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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군시대
24/02/06 17:18
수정 아이콘
원래 민사소송은 몇년씩 걸리는 편이니 시간이 저렇게 끌린건 그렇다 치더라도, 애초에 저런 소송을 건 것 자체가 노이해..
아니면 내가 요즘 MZ들의 알빠노 마인드를 이해하지 못하는걸까요??
안아주기
24/02/06 17:19
수정 아이콘
알빠노 마인드 이전에 소송자체를 상당히 가볍게 생각한거 같아요.
엄준식
24/02/06 20:39
수정 아이콘
소송은 쉽고 가벼워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이 무거운것이구요
감전주의
24/02/06 17:19
수정 아이콘
저런 학생들이 명문대생이라니
나중에 높은자리가서 거들먹 거릴까 걱정되네요
24/02/06 17:21
수정 아이콘
저거 소송건 연세대생 이미 다 졸업하고 없을텐데...
원래 민사로 뭐 소송걸면 엄청 오래걸리죠.
아우구스티너헬
24/02/06 17:30
수정 아이콘
연대생 등의 법인으로 고소한게 아니라 3명이공동 고소한거라 졸업과 무관하게 책임져야죠 지금쯤 엄청 후회하고 있을듯
크크크
피우피우
24/02/06 17:21
수정 아이콘
커뮤인간으로서의 페르소나를 너무 내면화해버린 나머지..
김오월
24/02/06 17:26
수정 아이콘
맨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어쩌고 하는 애들이 목소리 내는 게 딱 이 수준
마르키아르
24/02/06 17:30
수정 아이콘
내가 소송에서 지고 돈도 좀 쓰고 귀찮은 일들이 있었지만..

감히 날 거슬리게 만들었던 청소 아주머니들에게 정신적 타격을 줬을테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 하면서 흐뭇해 하고 있을지도요

ps. 실제로 소송에서 질줄 알면서도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해 하는 소송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었네요... -_-;;
파핀폐인
24/02/06 17:45
수정 아이콘
저도 이렇게 봅니다
24/02/06 17:49
수정 아이콘
이게 맞아 보며 학생들을 안 좋게 보게됩니다.

일반인 입장에서 소장 받아볼 일이 평생 없을수도 있고 받으면 심장이 벌렁거리고 내가 뭘 잘못했지 부터 해서 뭘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죠.
초반에 완전 패닉에 빠졌을 가능성이 크고 오랜기간 힘들어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악질이라고 봐요.
24/02/06 17:57
수정 아이콘
저도 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악질중의 악질이죠.
24/02/07 01:53
수정 아이콘
선민의식이 없고서야 저런 행위 자체를 할 이유가 없죠. 소송이란 행위 자체로 자기가 우월하다는 정서적인 만족감을 얻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4/02/06 17:33
수정 아이콘
그냥 문제 푸는데 특화된 빡OOO 였구만
Liberalist
24/02/06 17:33
수정 아이콘
요즘 연대의식이니 뭐니하는게 형해화되기는 했죠 확실히.
24/02/06 17:35
수정 아이콘
고대의식이 필요할 때네요
24/02/06 20:42
수정 아이콘
고대인의 의지가 삭제되어서..
김건희
24/02/06 17:43
수정 아이콘
이건 연대생측 법률대리인이 욕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송하지 말아야할 건을 다 알면서 소송한 것 같아서요.
24/02/06 17:46
수정 아이콘
져도 수임료 들어오는데 그럴 리가요...
아스날
24/02/06 19: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살인자도 변호받을 권리가 있는데 변호사가 왜 욕을 먹는지
24/02/07 01:03
수정 아이콘
그건 형사얘기 아닌가요. 민사는 국선제도도 없습니다. 법률가면 이런거 안 된다고 말렸어야죠. 어차피 진다고. 괴롭히려고 법률시스템을 이용하면 안 된다고 주의를 주는 게 맞죠.
샤르미에티미
24/02/06 17:44
수정 아이콘
저 정도 돈은 돈도 아니고 소송 경험도 해봤고 아주머니들을 그동안 일 제대로 못 했을 거고 우린 상관 없고 뭐 이럴 수도 있죠.
24/02/06 17:48
수정 아이콘
수업말고 참교육 받았으면~
Starlord
24/02/06 17:54
수정 아이콘
이 에피소드는 나중에 우영우에서 다뤄줬으면 합니다
24/02/06 17:54
수정 아이콘
시위를 며칠동안 어느정도 소음으로 했는지에 따라 다를것 같은데 만약에 한학기 이상, 몇시간동안 강도 높은 소음으로 지속했다면 소송을 조금은 이해할수도 있을것같네요.

그게 아니라면 굳이..
24/02/06 18:40
수정 아이콘
점심시간 동안 학생회관에서 5개월이랍니다.
아이힌트
24/02/06 20:48
수정 아이콘
대학교에는 점심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학생회관인점에서 저 말의 가치가 없긴 하지만요..
LCK제발우승해
24/02/06 18:07
수정 아이콘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한 학기동안 수업 듣는 데 계속 심한 소음으로 고생했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과도한 시위로 주말 교통을 과하게 방해했다고 시위한 사람들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했다고 생각하면 또 느낌이 다르긴 하네요.
24/02/06 18:40
수정 아이콘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은 앞서 2022년 3월부터 5개월간 점심시간을 이용해 학생회관 앞에서 시급 인상과 샤워실 설치,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했다. 기사에서는 점심시간에 했던데 고작 이때 시위 한것로 수업 방해됐다면 좀 피식 거리네요.
공기청정기
24/02/06 21:48
수정 아이콘
제가 알기로 시위에 꽹가리 동원하고 하면서 상당히 시끄러웠던건 사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수업중에 꽹가리 치고 있으면 고작 시위라고 넘어가기가 힘들긴 하다고 생각해요
LCK제발우승해
24/02/06 21:55
수정 아이콘
점심시간이 노동자들의 점심시간이지 학생들에게 수업이 없는 시간은 아니기도 하고, 시위 형태가 어땠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가능성의 이야기를 한 것 뿐입니다.
물론 학생회관 앞이면 강의실이랑 가까운 공간이 아니기는 해서 수업에 방해가 됐을까 싶긴 하네요. 오히려 도서관에서 더 크게 들렸을지도 크크
24/02/06 18:24
수정 아이콘
민사는 돈 많고 시간 많은 사람들에게 악용될 소지가 너무 많아요. 당하면 정신적으로 너무 시달리니
마일스데이비스
24/02/06 23:12
수정 아이콘
돈 많고 시간 많은 사람들은 무엇이든 악용할 수 있습니다
24/02/06 23:48
수정 아이콘
소송은 합법적인 괴롭힘 수단이라는게 문제죠.
제로투
24/02/06 18:38
수정 아이콘
좋은 판결이네요. 저런거 하나하나 다 들어주면 사회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 선뜻 시위하지 못하게 될 거고
그러면 이 나라는 진짜 망국의 길로 들어서는거죠.
24/02/06 18:43
수정 아이콘
불송치 받았으면 눈치껏 빼야지 민사는 제대로 뇌절인거 같습니다.
24/02/06 18:51
수정 아이콘
감히 연세대학교 재학생인 내가 공부하는데 한낱 하층민인 청소노동자가 시위따위를 한다고 방해를해? 이런 마인드죠
마일스데이비스
24/02/06 23:13
수정 아이콘
그거는 좀 과대망상같습니다
24/02/07 01:00
수정 아이콘
공부하는데 방해됐다는 이유만으로 소송거는 행위 자체가 저런 마인드가 깔려있지 않은이상 불가능하죠.
노련한곰탱이
24/02/06 19:18
수정 아이콘
뭐 사실 노동자들도 이런 건은 연맹이나 산별 법률원에서 담당 변호사가 잘 도와주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소송 당하는 것처럼 시달리지는 않습니다
(저 기사에 나오는 법무법인 여는 = 민주노총 법률원입니다)

다만 누군가 나한테 악감정을 갖고 있다는 그 자체가 감정이 힘든 건 어쩔 수 없겠지만요.. 뭐 아무튼지간에 소송걸어서 법률적 절차로 피말리게 한다는게 목적이었다면 그거도 실패라고 보면 될겁니다 크크크
DownTeamisDown
24/02/06 19:32
수정 아이콘
인생의 좋은 경험 이라고 생각해야지 방법이 없습니다.
수지짜응
24/02/07 08:23
수정 아이콘
괘씸죄로 소송..?
어..? 어디서 많이 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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