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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1/19 07:45:51
Name 차이
File #1 Screenshot_20240119_074402_Samsung_Internet.jpg (616.1 KB), Download : 8
출처 블로그
Subject [유머] 환상탕후루 해고통보받은 알바..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yunah1124&logNo=223325799395&proxyReferer=https%3A%2F%2Fwww.dogdrip.net%2F

허허 알바까지 채용완료했는데 출근전날 사건터지고 해고통보..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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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ater
24/01/19 07:58
수정 아이콘
결국은 환상이 되어버린.....
종말메이커
24/01/19 08:07
수정 아이콘
알바생 개인들에게는 계획이 다 틀어지고 안타까운 일이겠지만
시작하지 않고 폐업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건 너무 나노단위로 까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부당해고가 아니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거죠? 사업을 하려다가 시작도 전에 폐업할 경우 알바를 고용하기로 했으면 최소 한달이나 그 이상 월급은 줘야하나...?
24/01/19 08: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일방적 사유로 해고를 통보할 경우, 채용의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근로계약서까지 작성했다)면 근로시작 예정일을 기준으로 30일 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돌려서 보면 고용주는 고용인의 사유없는 해고를 위해서는 최소 30일전 통보를 해야 하는 정도의 보호적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최대 30일을 통상적으로 봅니다.

이 건은 30일까진 아니어도 상호 합의하에 어느정도의 합의금을 주도록 조치가 되겠죠.

뭐 다른 이야기는 굳이 댓글로 보면서 말을 아꼈지만, 이 건이 부당해고냐는 질문에 대해선 부당해고는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사고급의 상황이라 부당해고로 몰면 좀 그렇고, 채용확정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 정도로 보는게 맞아보이네요.
24/01/19 08:09
수정 아이콘
헐 그럼 알바들 해고는 어떻게 시켜요..? 하루 일했는데 만약 개판으로 한다면 한달치 월급 주고 내보내야 하나요?
24/01/19 08:32
수정 아이콘
보통 그래서 수습이라는 .... 시스템이 있습니다. 단기계약 형태로 진행 후 장기계약으로 전환하는 형태죠.
성야무인
24/01/19 08:09
수정 아이콘
부당해고를 주장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좀 있긴 하네요.

어떻게 인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경영상 이유에 대한 해고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말이죠.
너T야?
24/01/19 08:11
수정 아이콘
나노 단위로 까이네요.
다람쥐룰루
24/01/19 08:14
수정 아이콘
경영을 하면서 다른 알바 쓰기 위해 해고하는거랑 사실상 폐업이라 해고하는건 다르죠
HalfDead
24/01/19 08:15
수정 아이콘
알바가 뭐 잘못한거도 아니니 날벼락 맞은건데 생각이 있었다면 미리 뭐라도 했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고
계약은 한 상태이니 법적으로 따져볼 여지도 있을것 같기도 한데, 이거 결말은 궁금하긴 하네요.
24/01/19 08:17
수정 아이콘
진짜 대단들하네 크크크크
크루개
24/01/19 08:23
수정 아이콘
그럼 이 상황에선 억떡게 해고해야되요? 진짜 몰라서
flowater
24/01/19 08:25
수정 아이콘
폐업신고했으면 끝난거죠. 게임회사도 계열사 만들어놓고 그거 폐업하고 다 자르는판에
24/01/19 08:37
수정 아이콘
부당해고라기보단 회사가 터진거라 크크크크
절대불멸마수
24/01/19 08:44
수정 아이콘
법인이라면, 해당 법인이 사라지면, 법인격이 죽은거나 마찬가지이니 어쩔 수 없는데,

개인 사업자라면, 사업자 폐업을 해도 사람은 살아있는 것 아닐까요?
24/01/19 08:49
수정 아이콘
그렇긴 한데 사업자 폐업하면 근로계약도 날아가지 않나요?
저 알바도 억울하니까 저러겠지만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긴 애매해보여서 크크크
절대불멸마수
24/01/19 09:04
수정 아이콘
폐업으로 인한 해고는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네요. 덕분에 배웠네요!

기존 제 생각에는 근로자에게 말도안되게 유리한 조항들이 많다고생각했는데.. 폐업까지 보호해주지는 않는군요
산밑의왕
24/01/19 09:27
수정 아이콘
장사 안되어서 폐업하는 것까지 근로자를 보호해 줄 순 없죠... 대부분의 폐업기업 (특히나 자영업)들은 사장들이 이미 대출로 빚을 지고 있을거라...
카마인
24/01/19 08:26
수정 아이콘
고도의 팬티?
밤에달리다
24/01/19 08:26
수정 아이콘
알바 입장에서는 억울 하긴 하겠네요. 어차피 이슈화 된 거 부랴부랴 해결 해 주지 않을까요. 며칠 치 임금이라도 사과비로 준다던가.
24/01/19 08:27
수정 아이콘
많이 신나신 듯
24/01/19 08:28
수정 아이콘
이젠 가루도 아니고 나노 단위로 까이겠네.
24/01/19 08:35
수정 아이콘
사업장이 폐업하면 근로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소멸하는거라 근로계약 자동 종료로 알고 있습니다.
아드리아나
24/01/19 08:35
수정 아이콘
사과문을 늦게 올려서 이슈가 커진 감이 있는거 감안해도 판이 엄청 커졌네요;; 사방에서 패네
코미카도 켄스케
24/01/19 08:36
수정 아이콘
정의로운 네티즌들이 인민재판 내린 결과물일 뿐입니다만 이게 뭐가 문젠지? 알바들 위약금조로 주라고 진자림에게 몇천원이라도 도네 했다면 모르겠지만요
김유라
24/01/19 08:49
수정 아이콘
부당해고는 말도 안되는 소리고, 도의적으로 1달치 월급 정도 챙겨줄 수 있기는 하겠네요.

어린애가 부족한 준비 상태로 사업 한 번 해보려다가 잔뜩 피보고 있는 꼴 같네요. 차리리 이 쯤이면 다행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세금갖고 사고 쳤으면 진짜 형사처벌도 가능한지라 어찌 보면 다행일수도...
짐바르도
24/01/19 08:51
수정 아이콘
구라같은
24/01/19 08:55
수정 아이콘
폐업신고를 했다면 자동 계약종료가 됐을테고..
신고를 안하고 간만보고 있는 상태에서 자른거면 문제가 될수도 있겠네요?
수리검
24/01/19 08:58
수정 아이콘
부당해고 일 것 같진 않지만

저라면 통보하면서 알바들 급여
한달치정도 넉넉하게 챙겨줬을 거 같네요

저쪽에서 먼저 언급해주면 베스트고
여차하면 없어보이지만
내가 슬쩍 흘려서라도
여론 반전 .. 까진 아니더라도
수습 가능한 기회인데
스파게티
24/01/19 08:59
수정 아이콘
5인 미만이면 해고예고 수당도 해당이 없을거고 폐업으로 결정나면 그것도 뭐 문제 없을거 같긴한데
도의적으론 아쉬워보일 수 있고 그거 지적할 사람들이 지금 한 트럭이라...
아무리봐도 초창기에 도게자박고 끝냈으면 훨씬 수월하게 수습됐을텐데 늦어서 쎄게 두들겨 맞겠네요.
지금 어머니가 유사투자자문회사 운영하네뭐네하는 말까지 나왔던데 그게 더 큰 문제가 될지도요.
포도씨
24/01/19 09:01
수정 아이콘
일단 해고 자체가 [부당]해보이지는 않는데 말이죠. 충분한 사유있음이니 다른 알바를 구해야죠. 이런것까지 들고와서 패면 유튜버 편에 서고싶어지는데요.
솔직히 탕후루가게 취업해서 부귀영화를 누릴생각은 아니었을텐데...
난키군
24/01/19 09:05
수정 아이콘
조그만 가게라도 많이 알아보고 시작하자....라는 교훈을 주네요
요망한피망
24/01/19 09:08
수정 아이콘
본인 입으로 망하고 싶다고 하더니 이미지 개똥망... 언행일치갑이네요
티바로우
24/01/19 09:08
수정 아이콘
궁금하긴 하네요
폐업에 대한 법적 절차 밟지 않았다고 치면. 돈 줘야되는건지
아니면 무적의 키워드 '5인미만사업장'으로 그냥 넘어갈수 있는건지
노무사님 없나요
24/01/19 09:11
수정 아이콘
아래에도 댓글 달았는데,
근로계약서상 갑(사업주)이 어디로 되어있는지에 따라 다를겁니다.
갑이 환상탕후루로 되어 있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일 가능성이 높아보이기 때문에 부당해고는 전혀 문제가 안됩니다. 해고예고수당 (1개월치 임금)을 주냐 마냐가 문제인데, 폐업신고를 한다면 그마저도 줄 의무는 없지요
24/01/19 09:09
수정 아이콘
근로계약서상 갑이 환상탕후루인지 또는 진자림의 소속사 등 인지는 모르겠는데, 환상탕후루라면 아예 폐업을 하는거니 문제없어 보입니다. 뭐 도의상 위로금이라도 좀 챙겨주면 좋겠지만요
24/01/19 12:04
수정 아이콘
이게 지금 일단중지였는데 이대로 위치이전만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24/01/19 12:08
수정 아이콘
알려진 정보가 너무 없어서 뭐라고 확언은 할 수 없는데, 법인이나 사업체는 유지되고 영업만 중지한거라면 휴업처리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출근안하고 일도 안하는 대신 근로계약관계는 쭉 유지되어서 나중에 다른 가게를 개업하면 거기서 자동적으로 일하게 되는건데, 사실 별 의미는 없지요
24/01/19 12:15
수정 아이콘
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24/01/19 09:13
수정 아이콘
근로계약서 분명 아직 안썻을거같은뎅
24/01/19 09:17
수정 아이콘
근로계약서 작성했어도 어차피 수습기간인데 부당해고는 무슨..
흰긴수염돌고래
24/01/19 09:17
수정 아이콘
이게 이렇게까지 회자되면서 온갖 계층에서 조리돌림할 일인지 원

그냥 상황 돌아가는거보니 자기도 뭐라도 건질 수 있을까 기웃거리는거로 밖에 안보입니다
24/01/19 09:18
수정 아이콘
아 진짜 좀 역하네;;
24/01/19 09:18
수정 아이콘
부당 해고는 아닐듯
펩시제로라임
24/01/19 09:23
수정 아이콘
문제 없습니다.
파트타이머이거나 일 시작을 안 했으면 근로계약서도 안 썼을거고,
수습기간 명시했으면 급여 안 줘도 됩니다. (수습해고 급여지급은 사업장 이미지 관리 상 주는 분도 많고 저도 그렇게 하긴 합니다.)
근데 일도 시작 안 했는데 도의상이면 음...

그냥 이 건 까는 사람들 위한 장작일 뿐이죠
유료도로당
24/01/19 09:24
수정 아이콘
알바가 무슨 정규직도 아니고 어차피 하루 일해보고 폐급이면 자르기도 하는데...계약직인데다가 수습이기도 할거라서 (아직 안썼을수도 있지만) 계약서에 일방의 결정으로 계약해지 가능하다고 적혀있을거에요. 일반 회사가 아니라 그런 알바한테 (폐업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해고라고 해도) 1개월치 해고예고수당을 주는데가 있긴한가요? 전 처음 들어보는 개념이라...
24/01/19 09:24
수정 아이콘
진짜 알바가 일하다가 도망가거나 출근 안해도 알바 책임 하나도 안지는데 일하지 않은걸 못 일했다고 그러고 배상까지 운운하다니 너무 한거 아닌가요.
24/01/19 09:24
수정 아이콘
뭐 어쩌라고 올린걸까요 가게가 열기도전에 폐업했는데 위로금은 무슨..
철판닭갈비
24/01/19 09:25
수정 아이콘
고용노동부가 부당해고 맞다고 했다는데 아니라는 분들은 뭔가요
뭐가 맞는거지...;
덴드로븀
24/01/19 09:28
수정 아이콘
저분의 글 말곤 더이상 정보가 없긴 하죠.
고용노동부에 정말 물어본건지 아닌지도 확정지을수 없으니...
돔페리뇽
24/01/19 09:28
수정 아이콘
진짜로 고용노동부에 물어봤을까요?
한쪽말만 들으면 대한민국에 가족중에 판검사의사변호사언론인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크크크
카마인
24/01/19 09:29
수정 아이콘
폐업 부분은 누락하고 문의한 게 아닐까 싶네요
24/01/19 09:30
수정 아이콘
제가 노동부 장관한테 전화했는데 아니라네요 킄
맥스훼인
24/01/19 09:51
수정 아이콘
부처에 질의회신해서 저런 답변이 나올리가요 크크
겟타 세인트 드래곤
24/01/19 10:10
수정 아이콘
부처님께 질의를 드리려면 108배를 해야하는건가요
유료도로당
24/01/19 10:23
수정 아이콘
108배는 인사 정도고 보통 질의 한건당 3000배부터 시작입니다.
겟타 세인트 드래곤
24/01/19 11:01
수정 아이콘
그냥 공양으로 때울수는 없을까요 너무 힘이 듭니다
24/01/19 09:58
수정 아이콘
제대로 안물어봣을듯 계약서 유무부터해서
24/01/19 10:00
수정 아이콘
그 말은 어떻게 믿으세요?
철판닭갈비
24/01/19 10:25
수정 아이콘
믿는게 아니라 뭐가 맞는건지 헷갈린단겁니다..;
jjohny=쿠마
24/01/19 10:07
수정 아이콘
- 저 분이 정말 알바 채용되었던 분이 맞는지
- 맞다면, 어떤 형식으로 해고 통지를 받았는지
- 받았다면, 어떤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에 문의했는지

등등... 확인된 내용은 당연히 없고, 현재로서는 추정하기에도 재료가 부족하죠. 물론 저 댓글들이 다 거짓말일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도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겁니다.

부당해고 아니라는 분들의 말씀은 일반론으로서 그렇다는 것일테고요.

물론 상황을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는 입장에서 작성된 댓글들이니 실제 상황과는 또 다를 수 있겠죠. 어느 쪽의 말에 좀 더 무게를 두고 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판단할 사항이겠습니다.
바밥밥바
24/01/19 11:06
수정 아이콘
5인 이하 사업장에는 부당해고가 없습니다;;;;
그리고 3개월은 수습기간이라 언제 해고해도 부당해고 아닙니다
돔페리뇽
24/01/19 09:26
수정 아이콘
부당해고 크크크크
아지매
24/01/19 09:36
수정 아이콘
원래 폐업하면 부당해고 아닙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없습니다.
가게 규모 봤을때 직원이 5인넘을거 같지도 않고요.
Karmotrine
24/01/19 09:37
수정 아이콘
폐업인디
이쥴레이
24/01/19 09:41
수정 아이콘
링크글에 있는 딸기 프라페 맛 있어 보이네요.....
이혜리
24/01/19 09:43
수정 아이콘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하는데
숨고르기
24/01/19 09:46
수정 아이콘
소개팅 나갔다가 차이면 위자료 양육비 달라 할 사람들이군요. 권리나 법을 따지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양심과 염치가 실종된 게 큰일이에요
지르콘
24/01/19 09:49
수정 아이콘
기회다 라고 이런저런 글을 쓰는 모양이군요
goldfish
24/01/19 09:49
수정 아이콘
일단 워딩부터 쎄게 날리는게 요즘 트렌드인가 봅니다.
무딜링호흡머신
24/01/19 09:55
수정 아이콘
애초에 그 디저트카페 한다고 했다가 통수쳤다는 유튜브댓글도 헛소리였죠(사건반장에서 가져다 쓴)

왕가탕후루집 아들이라고 했는데
정작 아들은 유치원생인가 그렇다고 크크
IToldYou
24/01/19 10:08
수정 아이콘
유치원생하고 인터뷰 할 수도 있죠!
똑똑한 친구네요.
겟타 세인트 드래곤
24/01/19 10:20
수정 아이콘
JTBC는 거짓말로 오달수 담궈놓고 아직도 사죄도 안하고 있는 더러운놈들이죠
이런놈들의 뉴스가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0년째학부생
24/01/19 09:56
수정 아이콘
1.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라고 하더라도 채용이 확정된 상태면 채용내정상태이며, 채용내정상태에서 해고의 통보는 부당해고가 성립할 수 있음
2. 해고는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여야 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해고예고와는 별개), 단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음(단,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해고예고는 적용)
3. 진정한 의미의 폐업은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사유는 문제없음
4. 그러나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 하지 아니하였다면, 채용내정상태+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성립할 수 있음
5. 환상탕후루가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이라면 실질적인 사업개시 전이므로 현시점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고, 해고예고의무가 성립하는 시점도 아니므로 해고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수습기간 중 해고도 해고사유, 해고의 서면통보 없으면 부당해고 성립합니다.
앨마봄미뽕와
24/01/19 10:08
수정 아이콘
알바생이 5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을 모르고 문의해보지 않았을까요? 알바생들은 저런거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레드빠돌이
24/01/19 10:12
수정 아이콘
젠지 한거죠 뭐....
뭐든지 사람들이 아니꼽게 볼겁니다
포테토쿰보
24/01/19 10:29
수정 아이콘
차이님이 원하는 반응이 잘 안나오네요.
24/01/19 10:36
수정 아이콘
이런 사람들이 하도 생겨서 채용 당일에 근로계약서 작성합니다.
바밥밥바
24/01/19 10:40
수정 아이콘
5인 사업장 미만은 부당해고 아니고 5인 넘어도 3개월 이내 퇴직 요구는 해고 아닙니다.
진짜 한번 물어 뜯기 시작하니 오만걸로 다 까이네요
수퍼카
24/01/19 10:51
수정 아이콘
이렇게까지 까이는 걸 보니 좀 불쌍하네요. 자기 잘못이라지만 가게도 열지 못하고 닫게 된 상황에서 알바비를 챙겨줄 사람이 솔직히 얼마나 있을지. 유명인이라 과도하게 까이는 것 같습니다.
완성형폭풍저그
24/01/19 11:06
수정 아이콘
망하는 것도 경험이라더니... 덜덜덜
24/01/19 11:27
수정 아이콘
5인미만 사업장은 3개월내 해고는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24/01/19 12:10
수정 아이콘
뭔가 뒤죽박죽 섞여서 잘못된 내용이 나왔네요.

5인미만 사업장은 3개월이 아니라 기간 제한 없이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최대 3개월)에는 해고의 재량이 좀 더 넓게 인정되지만, 자유롭게 해고 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24/01/19 13:20
수정 아이콘
5인미만도 3개월 지나면 1달전에 해고를 통보해야하는데, 3개월전에는 당일해고도 가능합니다.
24/01/19 13:44
수정 아이콘
그건 해고예고수당 이야기구요, 해고가 자유롭다는건 보통 해고 사유에 관한거라, 완전히 다른 이야기에요
앙몬드
24/01/19 11:32
수정 아이콘
뭔 알바가지고 한달월급을 주네마네..
강동원
24/01/19 12:07
수정 아이콘
진짜 사람 하나 죽어 나가야 멈추려나...
아이스크림
24/01/19 13:34
수정 아이콘
저도 이 유튜버가 이렇게까지 비난받을 정도인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살아야죠.
Jedi Woon
24/01/19 16:02
수정 아이콘
본인 발언대로 경험을 다양하게 하고 있네요.
KanQui#1
24/01/20 19:45
수정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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