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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12/24 18:56:24
Name 김삼관
출처 해당유튜브
Subject [서브컬쳐] 키드모 유튜브) 아청법 재판 후기



2편이자 마무리 영상 입니다.
1편을 제가 올려서 2편도 업로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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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4 19: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법이 뭐 같은건 알겠는데 자랑도 아닌걸 뭘 잘했다고 징징거리는건지 진짜 어린애가 맞네요.
뭐하지
23/12/24 19:19
수정 아이콘
음.... 저는 님이 더 어린애 같네요.
23/12/24 19:33
수정 아이콘
이미 끝났어도 본인이 받은 수사와 재판 과정을 저렇게 떠벌리면 좋을게 하나도 없다는 것 정도는 압니다.
시린비
23/12/24 19:44
수정 아이콘
무슨 디메리트가 클까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알려질건 이미 많이 알려진 상황이 아닌가 해서..
23/12/24 20:06
수정 아이콘
법적인 문제는 아니고 남들이 몰라도 될 내 치부를 본인이 알아서 까발리는 행위니 아무런 득될게 없습니다.
짬뽕순두부
23/12/24 19:48
수정 아이콘
영상 보니까 위헌법률심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인터넷상에서 아청법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활발하게 만들어서 사회적 이슈로 만들면 본인에게 이로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23/12/24 20: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법이 이상하면 고쳐야겠다가 아니라 내 맘대로 하겠다고 행동하다 적발된 거라서요. 그리고 키드모 쟤 조지겠다고 들어간 고발만 5천건이 넘는다는데 메시지는 좋더라도 메신저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직장인 비하한 커맨더 지코는 그렇게 까이는데 키드모는 아청법으로 처맞았았더니 열사가 되네요.
짬뽕순두부
23/12/24 20:21
수정 아이콘
논점이 안맞는 것 같습니다. 메신져가 열사인진 저는 잘 모르겠고, 본인에게 도움될 수 있도록 여론을 유도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 뿐인데 어떤 점에서 좋을게 하나도 없다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23/12/24 20:33
수정 아이콘
간단하게 말해서 키드모정도로 난리를 쳤으면 아청법으로 끝내준것만도 감사한거고 이런 자가 아청법 위헌신청 제소해봤자 역효과니 그냥 더 나대지 말고 조용히 있어주는게 더 낫단 소리입니다.
짬뽕순두부
23/12/24 20:39
수정 아이콘
어떤 부분을 우려하시는 건지 이제 이해가 되네요. 메신저가 저러면 담론이 잘못 흐를 가능성이 크긴 하죠. 그치만 죄없는 당당한 사람이 나서서 이 주제를 이슈화 해주지 않는 상황이니.. 그냥 나대지말라고 하는것도 맞나 잘 모르겠네요.
23/12/24 20:26
수정 아이콘
말도 안 되는 인간보다 말도 안 되는 법이 더 싫거든요.
지코인가 그 인간도 말도 안 되는 법에 당하면 전 똑같이 써먹을 겁니다.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 덕분에 말도 안 되는 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본 건데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저한테 피해 올 일 없이 실제 판례도 얻었고요.
강문계
23/12/25 01:45
수정 아이콘
세상 사람이 다 나보다 멍청한것 같고
내가 제일 잘난것 같고
나 이외에는 다 징징거리는 것 같고
이런게 미성숙의 증거이긴 하죠
흐흐
23/12/24 19:14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는 뭐 2d, 3d 캐릭터 인권도 챙겨주는 선진적인 나라라서...
라방백
23/12/24 19:16
수정 아이콘
근데 생각해보면 웃기긴하네요. 모쏠아다인데 성폭력방지교육이라니. 미국이나 유럽이었으면 돈 잘버는 모범시민이되었을수도 있지만 여긴 한국이니까...
23/12/24 19:22
수정 아이콘
국가의 미개함이 작가의 철없음을 압도하는 사건이죠
종말메이커
23/12/24 19:22
수정 아이콘
지영민씨, 여자랑 쎅쓰를 해본적이 없쎄여??
그게 왜궁금해요?
니같은 새X가 대개 그러니까
왕립해군
23/12/24 19:28
수정 아이콘
검열이나 저런 법을 이용하여 자기 싫어하는 사람 혹은 단체를 공격하는는게 인터넷 풍조죠.. 결국 저런 목적 때문에 법적인 구속을 자청하는 사회라서 절대 인식이 바뀌거나 법이 바뀔리 없다 봅니다.
최종병기캐리어
23/12/24 19:32
수정 아이콘
저게 아청법에 걸리면 은교나 춘향뎐 이런것들도 다 걸린다는건가....
고기반찬
23/12/24 19:40
수정 아이콘
엄밀히 따지면 은교나 춘향던은 배우가 성인인 이상 '아동 청소년임이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아청법 제2조 제5호)에 걸리지 않죠.
초록물고기
23/12/25 08:41
수정 아이콘
배우가 성인이라도 청소년처럼 보이면 해당되죠
고기반찬
23/12/25 09:17
수정 아이콘
법이론적으로야 가능하지만, 구성요건에 따르면 성인이 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케이스가 실무적으로 얼마나 있을까요.
안철수
23/12/24 19:39
수정 아이콘
창녀는 지원, 보호의 대상이지만
셀프 포르노 찍으면 구속하는 신기한 나라
고기반찬
23/12/24 19:44
수정 아이콘
자의에 의한 셀프 포르노 제작, 반포 구속 사례가 얼마나 있나요?
23/12/24 20:00
수정 아이콘
https://pgr21.com/humor/478831
이런게 있긴 하네요
고기반찬
23/12/25 00:21
수정 아이콘
반포하여 취득한 이익이 상당히 많아서 그렇지 일반화할 케이스인지는 의문이라서요. 성매매 여성도 특수케이스를 모르면 구속된 케이스가 있죠.
절충절충
23/12/25 00:29
수정 아이콘
특수케이스가 뭐가 있나요?
고기반찬
23/12/25 04:12
수정 아이콘
윗 댓글케 특수케이스를 '보면'인데 오타가 났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134183?sid=102

예컨데 성매매도 특수케이스로 보면 이런 경우도 있죠.
초록물고기
23/12/25 08:47
수정 아이콘
이거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안이죠
고기반찬
23/12/25 09:32
수정 아이콘
일단 경합범이죠
초록물고기
23/12/25 19:14
수정 아이콘
뭐가 구속의 원인이냐는 거죠. 성매매 여성이 특수하게 구속된 사례라고 하시려면 벌금 구류 과료까지 선고할 수 있고 성매매법상 특별한 지위가 인정되는 성판매 여성의 죄질과 범정이 특수해서 구속된 사례를 들어야지, 그와 다른 훨씬 중대한 법, 예를 들면 법정형이 장기 3배이고 벌금형이 없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이 경합된 사례를 드는건 적절하지 못해 보입니다.
23/12/24 20:11
수정 아이콘
사유도 처벌 강도도 말이 안 되는 거라서 어떻게든 재논의에 불이 붙는 건 좋게 봅니다.
인간실격
23/12/24 20:22
수정 아이콘
여자 개 고양이에 이은 2D캐릭터에도 인권이 딸리는 남자의 위치란 크크
이민들레
23/12/24 20:31
수정 아이콘
사람 죽는 만화 그리는 사람도 살인죄 적용합시다! 캐릭터도 인권이 있습니다! 아 그 캐릭터가 남성이면 좀 애매할지도..?
제로투
23/12/24 20:56
수정 아이콘
근데 유럽도 AI로 만든 아동포르노 단속에 들어간 거 보면, 한국에서 벌어지는 "실제 사람이냐 아니냐"라는 논제는 서양에선 이미 한참전에 정리가 끝났다고 봅니다. 2d건 뭐건 간에 아동으로 보이는 캐릭터를 이용한 성적 묘사는 금지하는 쪽으로 가는 분위기고 한국도 이를 따라가는 것이라서, 한국의 법이 미개하니 뭐니 하는 건 섣부른 결론인거 같아요.
러브어clock
23/12/26 07:50
수정 아이콘
이게 상식이고 도덕인데... 아동포르노 못 잃어 엉엉 대는 인간들이.. 쯧쯧...
MissNothing
23/12/24 22:44
수정 아이콘
딱 통매음 보는 느낌입니다. 때려맞는 것 자체는 솔찍히 한대 때릴 법이 있는게 선량한 시민으로선 좋긴한데, 이게 맞나 싶습니다.
다람쥐룰루
23/12/25 02:15
수정 아이콘
확실히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는 어려워보이네요 현행 법률에 개선할 점이 있어보입니다 크크크
23/12/25 06:37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은 미개한 국가라 불리기 부족함이 없죠. 공산권 국가와 비교해서도 별다른 차이점이 없거나 더 억압적인 부분이 많다는게 유우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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