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모두가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유머글을 올려주세요.
- 유게에서는 정치/종교 관련 등 논란성 글 및 개인 비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Date 2023/12/14 15:12:06
Name 톰슨가젤연탄구이
File #1 Screenshot_20231214_150455_Samsung_Internet.jpg (1.19 MB), Download : 25
출처 catdrip.net
Subject [기타] 층간소음 보복 최신 판례 (수정됨)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4753#home


'10월 22일 오전 2시 15분, 알 수 없는 도구로 벽 또는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 ‘낮 동안 끼익끼익 우퍼 소리 틀다 찬송가로 바꾸어 튼 소리’
‘10월 23일 오전 0시 40분, 찬송가 끄고 스피커 소리 화장실에서 들림.’ ‘오전 0시 53분, 우다닥 발소리 들린 후 둔기로 벽 등을 치고 던지는 소리’


윗집은 위와같은 소음일지등을 꾸준히 작성하여 증거를 모았고




  이 날 다시 경찰을 불렀다. 하지만 A씨는 “영장 들고 왔냐” “내가 시끄럽게 한 게 아니다”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몇 주 뒤,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들고 다시 찾아갔고 A씨의 집 안 곳곳 천장에 파인 흔적을 발견했다. 결국 수사로 이어졌고, A씨는 해를 넘기기 전에 기소됐다. 죄명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사,

결국 대법원 유죄판결까지 끌어냈네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너T야?
23/12/14 15:13
수정 아이콘
현실적으로 아랫집이 윗집에 소음을 줄 수가 없으니
아랫집은 당하는 수밖에 없군요.
23/12/14 15:17
수정 아이콘
저게 아래집이 윗집에 소음 피해를 일으킨 사례 아닌가요? 아니면 저런 판결이 낫으니 이제 아랫집은 윗집에 소음을 줄 수 없을 거라는 뜻이신건지...
너T야?
23/12/14 15:19
수정 아이콘
이제 아랫집은 윗집이 시끄러워도 조용히 해달라는 말 말고는 다른 건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뜻이었습니다.
고기반찬
23/12/14 15:22
수정 아이콘
대법원 판결은 이웃에 방해가 되는 소음이 모두 스토킹이란 의미는 아니다. A씨의 경우 수 개월에 걸쳐 소음을 지속해서 발생시켰고 몇몇 이웃은 이사를 떠날 정도였다고 한다. 출동한 경찰과 대화를 거부했던 것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대법원은 “이웃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이웃을 괴롭힐 의도로 행위를 한 것”으로 봤다.

아예 다른집 이웃들이 이사갈 정도면 층간소음 항의를 넘어 선을 넘은 수준의 소음이란건데, 그렇게 일반화할 판결은 아닌거 같네요.
jjohny=쿠마
23/12/14 15:23
수정 아이콘
역시 예상대로 주변의 다른 집에도 상당한 소음이 퍼졌나보네요.
10빠정
23/12/14 15:42
수정 아이콘
저정도면 윗집이든 아랫집이든 처발받아야죠.
23/12/14 15:52
수정 아이콘
이게 왜 이렇게 해석이 되죠
나는아직배가
23/12/15 14: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층간소음은 윗집 => 아랫집 방향으로만 나는 게 아니라 합니뎌... 단지 사람이 아무 보정할 정보 없이 소리만 들으면 소리 방향을 위로 생각하게 진화한 것일 뿐...

그래서, 층간소음을 못 참고 윗집 문을 땄더니 빈 집이었더라 류의 도시괴담(?)이나, 낮에 시끄럽게 한다고 아랫집 사람한테서 항의가 오는데 낮에는 우리 다 출근하고 빈 집인데? 류의 스토리가 의외로 흔하죠...

진동은 벽을 타는 한 위로 아래로 멀리 번지고, 특히 엘베 통로 끼면 옆 라인으로 건너뛰어서 대각선 여~러 층 멀리 있는 집도 정밀타격 이런 게 가능하다고 들었음.

저 사람도 윗집만 공격한다고 했겠지만 옆집 위에옆집 아랫집 아래아래집 위에위에옆집 등등 광범위하게 피해가 간 거겠져...
우와왕
23/12/14 15:15
수정 아이콘
영장 운운 할때까지만 해도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을거 같은 너낌
돔페리뇽
23/12/14 15:15
수정 아이콘
맞는 판결인듯..
오직니콜
23/12/14 15:21
수정 아이콘
아랫집은 뭘 해야 했던거죠
jjohny=쿠마
23/12/14 15:22
수정 아이콘
1. 층간소음 보복에 난점이 있는데, 바로 층간소음이 단방향/수직으로만 전파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2. 위의 1번 때문에, 내가 겪는 층간소음의 원인이 실제로는 윗집 말고 다른 집일 수가 있습니다.
3. 위의 1번 때문에, [보복용 층간소음을 만들어내면 윗집 말고 주변의 다른 집(옆집, 대각선 등)에도 소음이 갈 수 있습니다.]

2번이야 어떻게든 확인을 해볼 수 있다 치더라도, 3번은 해결이 쉽지 않을 겁니다. 특히 본문처럼 층간소음을 했다면 윗집 뿐만 아니라 다른 집들에도 상당한 소음이 퍼졌을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23/12/14 15:25
수정 아이콘
그렇기 때문에
저 집도 천장을 부수지만 않았으면
자기가 한거 아니라고 잡아땔수 있었을지도..
23/12/14 16:07
수정 아이콘
층간소음 무슨 위원회던가 가보면 층간 소음의 전파 경로가 다양하더라구요
윗집 -> 바로 아랫집 이런 구도가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ComeAgain
23/12/14 15:23
수정 아이콘
의도와 행위를 모두 갖췄군요...
닉네임바꿔야지
23/12/14 15:29
수정 아이콘
성령이 임하셨다면서 찬송가 크게 틀고 막 방언을 깨달았다면서 시끄럽게 노래 불렀으면 오히려 방어가 됐을지도....
말랑몰랑
23/12/14 15:30
수정 아이콘
윗윗집에 가서 해결했으면...

https://youtu.be/-tJlu_txfJI?si=BYVn4rXrqF37bP2Y
23/12/14 15:37
수정 아이콘
윗집이 시끄러울 때 행동 양식 정리해주실분?

1. 시간, 소리의 특성 기록
2. 경비실 호출 및 호출 일지 확보
3. 심하면 경찰 호출 및 증거 사진, 일지 기록
4. 30여개의 데이터가 쌓이면 윗집에 민사 소송?
23/12/14 16:03
수정 아이콘
저희집 아닌데요?
Grateful Days~
23/12/14 19:21
수정 아이콘
우리애는 안뛰어요.
23/12/14 16:18
수정 아이콘
배째라하면 답 없죠. 걍 로또돼서 윗집의 윗집을 한채 더 매수한 다음에 이사가서 보복하는게 정답입니다.
23/12/14 16:37
수정 아이콘
고의성 입증이 힘들면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23/12/14 16:45
수정 아이콘
그럼 스토커죄가 성립된건 기본적으로 아래->위는 자연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때문이네요.
뭔가 집 대충짓는 회사만 노난 느낌
23/12/14 15:38
수정 아이콘
이 판례로 뭔가 더 지능적으로 서로 싸우게 될 것 같긴해요..
판결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짐바르도
23/12/14 15:51
수정 아이콘
심리싸움에서 졌네...
23/12/14 15:55
수정 아이콘
집에 아무도 없는 시간인데 시끄럽다고 아랫집에서 연락이 몇 번씩 오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마의자 같은 거 없고 소음을 유발할만한 바닥에 맞닿아있는 전자제품도 없고 로봇청소기도 안 쓰거든요.
언제 한 번 집에 들어가려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니까 우리 집 현관문에 귀박고 감청중이시더군요; 집에 아무도 없다고 문 열고 보여드리기까지 했는데 뭐 더 어떻게 해야할지
돈테크만
23/12/14 15:58
수정 아이콘
직접 연락오는거면 차단밖에 답이 없죠 뭐..
아무도 없다고 보여줬는데도 계속 항의하면 그냥 또라이라고 생각할수 밖에요.
세츠나
23/12/14 16:45
수정 아이콘
이 댓글만 보면 조현병있는 사람 같아서 무섭네요
롯데리아
23/12/14 17:38
수정 아이콘
그거 조현병 증상일 수 있는데 해결되는 정신병이 아닙니다 본인이 약먹기 전까지는...
그때는 진지하게 이사가셔야 해요
우리아들뭐하니
23/12/14 20:56
수정 아이콘
조현병으로 인한 환청일수도있어서 진짜 조심해야합니다.
이사가야죠.. 아는후배가 진짜 죽을뻔했습니다.
불꽃상큼
23/12/15 14:05
수정 아이콘
무섭네요...
23/12/14 15:56
수정 아이콘
판결은 둘째치고 윗집에서 우린 조용히 생활했다 배째라고 하면 아랫집에서 어쩔수 없지 않나요?
배째라 vs 기사 주인공이면 누가 이길지 궁금하네요.
MissNothing
23/12/14 16:09
수정 아이콘
둔기로 치는것 이외에 스피커만 이용했다면 스피커 치우면 증거가 안남아서 안잡힐텐데;
Liberalist
23/12/14 16:15
수정 아이콘
윗집 뿐만 아니라 다른 집에도 피해를 지속적으로 입힌 상황인건데, 이건 처벌 받는게 당연히 맞는겁니다.
정신질환 있는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쓸데없이 예민한 인간이 아랫층 살면서 위층 집들 다 들쑤시고 난리부르스를 추는 것도 실제 겪으면 층간소음 못지 않은 재앙이라, 실형 사는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23/12/14 16:15
수정 아이콘
2020년에 입주한 서울 1군 브랜드 신축 아파트 살고 있는데, 층간/벽간 소음 수준이 개판입니다.
타워형이라 저희집 안방 욕실에서 옆집 공동 욕실 얘기하는 소리도 다 들리고, 윗집/옆집 방문자 인터폰 소리도 들리고
매일 아침저녁으로 발망치 소리때문에 환장하죠..

심지어 어제는 아침 8시부터 온 집안에 쿵쿵 소리가 들리길래, 경비실에 문의했더니 맨 꼭대기 층(29층)에서 이사 중이라 소음이 난다고 하네요.
저희집은 25층입니다. 뭔 4층이나 차이나는데 벽타고 이사 소음까지 내려오는지...
23/12/14 16:48
수정 아이콘
이야 이건 이웃 잘못이라기보단 건설사 상대로 손해배상건 아닌가요?
23/12/14 17:35
수정 아이콘
정부에서 지정한 방식으로 시공했으면 건설사는 책임이 없답니다
문제는 그 방식으로 층간소음을 못 막는다는거?
동년배
23/12/14 16:38
수정 아이콘
현대국가에서 보복은 아쉽지만 니가 하는게 아닙니다... 무협지 세계관이 아니에요
23/12/14 16:54
수정 아이콘
생각해보면 어느순간부터 방음을 자랑거리로 말하지 않는 느낌...
23/12/14 17:29
수정 아이콘
아무리 조심해더 날건 나더군요 너무 예민하신분들은 공동주텍 못살아요
롯데리아
23/12/14 17:39
수정 아이콘
이웃들이 소음 때문에 이사갈 정도였다니 어지간했내봅니다. 어쩐지 징역이 좀 쎄더라
23/12/14 17:59
수정 아이콘
앞으로 인구도 줄어들텐데, 이제 공동주택이라는 주거행태에서 탈각할 때가 됐죠. 공동주택에서는 삶의 질에 한계가 있어요.
다람쥐룰루
23/12/14 18:18
수정 아이콘
공동주거라는게 원래 고급 주거방식이 아니죠...저도 아파트 살지만 층간소음을 줄이려면 결국 건축할 당시에 보강재를 많이 넣어야하거든요
바닥공사를 할 때 보면 철근을 물고있는 시멘트 바닥골조가 있고 그 위에 스티로폼을 깔고 그 위에 보일러선을 배선하고 그걸 시멘트로 덮거든요
이때 스티로폼을 뭘 어떻게 넣는지에 따라 층간소음이 많이 달라지는데 공법에 따라 이 스티로폼이 안들어가는경우도 있습니다...당연히 보일러선을 물고있는 시멘트와 철근을 물고있는 시멘트는 매질이 거의 같으니까 소리가 전달이 잘 되겠죠
아랫층 천장에 스티로폼을 붙이는 공법도 많이 쓰는데 이 경우에는 당연히 철골이 다 이어져있으니까 소리가 전달이 됩니다. 바닥 보일러선을 물고있는 몰탈 시멘트를 격리시키는게 가장 방음이 잘돼요
23/12/14 18:55
수정 아이콘
이런거 보면 건설사만 신나죠
2000년 초반까지 지은 건물엔 층간소음 거의 없었습니다
피아노 처도 유리창 밖으로 들리지 아래위로 안들렸거든요
요즘 건물은 살짝 강하게만 걸어도 쿵쿵 하죠
23/12/14 19:04
수정 아이콘
2주동안 윗집 월패드 보안 경고음에도 나름 잘잔 입장에서 저 아래집은 과해요.
안군시대
23/12/14 20:37
수정 아이콘
한대 맞았다고 상대방 3족을 멸할 사람이네..
The)UnderTaker
23/12/15 00:46
수정 아이콘
악의적으로 괴롭히는걸 징역준거랑 건설사랑은 딱히.. 상관없죠
유유할때유
23/12/15 11:23
수정 아이콘
층간소음이 어느정도 였느냐가 키포인트일것 같네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508754 [유머] 물리는 24등 이었어 [16] 공기청정기4688 24/11/21 4688
508753 [게임] 총용량 2PB라는 그 게임 근황 [14] Lord Be Goja5127 24/11/21 5127
508752 [유머] 폭발적인 석유화학 산업 근황 [32] 깃털달린뱀6566 24/11/21 6566
508751 [유머] '페페' 하면 누가 더 유명한가 대결 [43] 프로불편러5240 24/11/21 5240
508750 [기타] 아내가 게이 남사친 집에서 야한 영화 본다고 하면 허락? 불가? [68] 뭉땡쓰7122 24/11/21 7122
508749 [유머] 원룸 복층에 살면 안되는 이유 [33] 뭉땡쓰5880 24/11/21 5880
508748 [방송] 백종원의 레미제라블에 논란이 된 소년원 9호는? [9] 뭉땡쓰3870 24/11/21 3870
508747 [유머] (얏후) 시험기간 엉뚱한 과목을 복습중인 여대생.jpg [22] 캬라5918 24/11/21 5918
508746 [방송] 흑백요리사에 나왔는데 아무도 모르는 사람.jpg [11] insane4533 24/11/21 4533
508745 [서브컬쳐] 표지는 기깔나는 만화 [5] roqur2279 24/11/21 2279
508744 [서브컬쳐] 25년 방영예정 애니메이션 근황 [10] 롤격발매기원2331 24/11/21 2331
508743 [LOL] 씨맥이 T1코치가 된다면 예상 [29] 뭉땡쓰4526 24/11/21 4526
508741 [기타] 실제로 미국이 비밀리에 실시했다는 스파이 프로그램 [40] a-ha5494 24/11/21 5494
508740 [서브컬쳐] 어 이 녀석들 돈이 되는걸...? [6] Cand3750 24/11/21 3750
508739 [유머] ?? : "어느 네이버 웹툰의 결말" [20] 길갈5446 24/11/21 5446
508738 [LOL] 도란 저점이 파멸적이라고??? [6] 동굴곰4167 24/11/21 4167
508737 [동물&귀욤] 12년만에 생각이 바뀐 사람 [37] INTJ4820 24/11/21 4820
508736 [LOL] TL의 로스터 공개 Run it back [11] 카루오스4138 24/11/21 4138
508735 [유머] 500년에 걸쳐 내려온 만두 빚는 방법 [9] VictoryFood8408 24/11/21 8408
508734 [서브컬쳐] 마인크래프트 실사영화 2차 예고편 VictoryFood2632 24/11/21 2632
508733 [게임] 혹시나 했지만 결국 역시나가 된 스토커2 [7] 롤격발매기원5437 24/11/21 5437
508732 [기타] 일광욕을 즐기다가 소매치기를 잡은 스웨덴 여경누나의 평소 몸관리.mp4 [25] insane8069 24/11/21 8069
508731 [스타1] 도란의 T1 첫 데뷔전.MP4 [3] insane4789 24/11/21 4789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