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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9/11 17:21:47
Name 인민 프로듀서
File #1 IMG_6664.jpeg (454.3 KB), Download : 12
출처 디씨 실베갤
Subject [기타] 김선생 vs. 촉법소년


대전 교사 사건 가해 학부모가 운영하던 바르다 김선생 가게에서
얼마전 유게 올라온 글에도 포스트잇 붙이던게 촉법소년이면? 하는 댓글이 있었는데
진짜로 촉법소년 한 분이 가해자 신상 다 공개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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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린비
23/09/11 17:23
수정 아이콘
촉법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긴 합니다 맞다는 이야기도 있고 인터넷에선 일단 증거나오기 전까진 무슨말이든 할수있으니..
살려야한다
23/09/11 17:25
수정 아이콘
씁쓸하기만해요 ㅠㅠ
빼사스
23/09/11 17:35
수정 아이콘
근데 여러 부분에서 좀 씁쓸합니다.
23/09/11 17:35
수정 아이콘
사회의 공적 제재가 무너져 내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게 세상 이치라는데 최근 돌아가는 걸 보면

당한 사람은 죽고 없는데, 가한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 헬피엔딩이 자주 나타나죠.

죽음과 그들이 받은 형벌을 비교형량 한다면 평범한 법감정을 가진 일반 시민들이 불만족스러운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기에 차라리 가해자가 고통을 받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는 사적 제재의 후련함을 더 느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피죤투
23/09/11 17:43
수정 아이콘
완전 다른 사례지만 드라마 모범택시 생각나네요
공적 제재 현타 느끼고 사적 제재 고고
고오스
23/09/11 17:45
수정 아이콘
비질란테가 유행하는 시대가 되었네요

이런 경우 무엇이 근본적인 문제인지를 생각해 보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23/09/11 17:50
수정 아이콘
착한 촉법...
이민들레
23/09/11 17:53
수정 아이콘
이렇게 법이 아니라 개인적인 응징을 시원해하고 좋아한다면.. 결과적으로 다른 이들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될겁니다.
실제상황입니다
23/09/11 18:37
수정 아이콘
이미 보호받지 못한 분들에게 있어서는 공허한 소리겠죠. 그걸 목도한 분들에게도 어느 정도는 그럴 거고요.
아구스티너헬
23/09/11 19:38
수정 아이콘
이 일로 법의 보호를 못 받는게 아니고
원래 법의 보호를 못 받는 영역에 사적 응징이 자리한 것 뿐이죠
오히려 이런 일이 늘어나면 법이 해당 영역을 보호하게 되겠죠.
이민들레
23/09/11 20:00
수정 아이콘
법의 보호를 못받는 영역이라는 기준이 굉장히 개인적이니깐요.
아구스티너헬
23/09/11 21:16
수정 아이콘
성문법에 기반한 대륙법계열인 한국 법체계는 현실의 변화를 빠르게 쫒아가기 어려운게 현실이죠
법과 제도가 모든 영역을 공정하게 보호한다는건 허구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사회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에 의해서만 시비를 가리는게 공동체에 더 이익일 뿐이죠
이민들레
23/09/11 21:22
수정 아이콘
네. 법과 제도가 모든부분을 커버못하죠. 근데 그렇다고 사적응징이 정당화되진 않습니다.
아구스티너헬
23/09/11 22:44
수정 아이콘
그걸 인정하면 공동의 이익에 반하니 그러하지요
하지만 공동의 이익이 개인의 특수한 사정에 늘 부합하는건 아닙니다.
저게 합법적이라거나 옳다고 주장하면 안되지만 왜 사람들이 저기에 긍정적인 의견을 주는지는 생각해봐야할 문제죠
법과 제도가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니 빨리 보정을 해줘야한다는 말이니까요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사적응징을 비난만 하는 거라면 저는 그것도 옳다고 보긴 어려울듯요
이민들레
23/09/11 22:47
수정 아이콘
법과제도가 빨리 보정이 되지 않더라도 사적응징은 비난받는게 맞죠. 더불어 빨리 보정되지 않는 법과 제도도 비난받아 마땅하구요. 근데 법과 제도의 보정이 느리다고 사적응징이 정당화될 수 있다? 글쎄요.
아구스티너헬
23/09/11 22:56
수정 아이콘
위에 적었지만 사적응징이 정당하다는 말이 아닌데 자꾸 이렇게 받으시네요

사적응징이 정당한가? (x)
특별한 경우 사적응징을 하는 사람을 이해하는가? (O)
근본적 원인은 제도와 법의 불완전성인가? (O)

욕먹을 순위를 굳이 따지자면
1. 가해자
2. 법과 제도의 미비에 책임이 있는 교육부
3. 사적응징을 가하는 군중
바람의바람
23/09/11 17:57
수정 아이콘
이걸 촉법소년이?
니하트
23/09/11 17:57
수정 아이콘
박수쳐주면 잘하는줄 알고 더해요. 애들이 빨리 배우기 때문에 조심해야합니다.
23/09/11 17:58
수정 아이콘
사법불신이 얼마나 극에 달했으면 이럴까요? 신뢰가 제로잖아요 크크크
수퍼카
23/09/11 18:01
수정 아이콘
법이 국민 감정을 따라가지 못해서 재판 결과에 납득하지 못한지 정말 오래 되었다는 느낌이에요. 가해자 혹은 범죄자들이 법적으로 만족스럽게 처벌받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을 거라는 사법 불신이 만연하다보니 저런 사적 가해를 옹호하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잘못된 시스템이 낳은 부작용이라 생각합니다.
Lord Be Goja
23/09/11 18:01
수정 아이콘
저게 원숭이가 범인 지목하는거랑 뭐가 다름이라고 해봐야

그럼 그 잘난 행정/법체계는 4년동안 뭐했음?? 이라고 하면 할말없죠
23/09/11 18:0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세상에 법으로 해결되는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요즘 데뷔 아이돌 학폭 이력 하나 발견되면 그냥 생매장 당하는데
집요하게 사람 말려 죽였는데 이정도의 인과응보는 작동할수 있다 보고..
어느 정도의 집단린치가 허용되야 할지까진 말할수 없겠지만 사람들 관심 떠날때까진 고생좀 하겠죠.
이래나 저래나 가해자는 잘 살거고 죽은 피해자는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23/09/11 18:26
수정 아이콘
사법부 판결과 국민 법감정의 괴리가 심하다는 건 다들 인정할 텐데 그렇다면 과연 어느 쪽이 어느 쪽으로 맞춰 가야 할까요? 그런데 그 괴리를 일부러 방치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렇다면 국민들이 갈 길은 하나뿐이잖아요. 사적제재.
대청마루
23/09/11 18:44
수정 아이콘
음... 촉법은 형사쪽에서 면책인거지 민사쪽엔 해당 안되지 않던가요... 촉법이라서 모르나
23/09/11 19:04
수정 아이콘
이건 사법 이전의 문제 같은데요. 그냥 교사에게 직접 연락 못하게 하고 비합리적인 아동학대 타령 못하게 하면 되는 제도상 결함의 문제.
23/09/11 19:51
수정 아이콘
촉법이라고 민사가 안걸리는게 아닌데
야크모
23/09/11 20:00
수정 아이콘
촉법이어도 민사상 불법행위(예를 들어 명예훼손, 모욕 등) 책임은 있고 경제력이 없으니 부모가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23/09/11 20:04
수정 아이콘
서이초 건이 진짜 신기하네요
경찰 부부 외에는 전혀 안 나옴
사건의지평선
23/09/11 20:04
수정 아이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더라도 계좌 열면 메꾸고도 남지 않을까요?
23/09/11 20:36
수정 아이콘
오~ 후원계좌 열면 돈이 남을지도 모르겠네요
12년째도피중
23/09/11 21:04
수정 아이콘
아무리그래도 이걸 응원한다구요? 독립운동이 따로 없군요.
10빠정
23/09/12 00:22
수정 아이콘
정의감에 저런거할리가요. 그냥 패기좋아하는놈이 남들팰때 껴서 같이패는거뿐이죠.
니하트
23/09/12 14:04
수정 아이콘
뭔가 시끌시끌하니 관종끼가 도져서 끼고싶고 사람들이 우쭈쭈 해주니 없던 정의감도 생기는거죠. 대부분의 인간이 그렇고 어린애들일수록 더 휩쓸리기 쉬운 문제라서 마냥 시원하다 할 게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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