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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8/01 15:38:43
Name 로켓
File #1 Screenshot_20230801_153147_Chrome.jpg (244.0 KB), Download : 43
출처 https://bit.ly/47dp2SX
Subject [기타] 36초 블랙박스 영상 거부한 판사 "볼 시간이 없다" (수정됨)


https://bit.ly/47dp2SX

기사 중 일부...
운전자는 판사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한번만 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볼 시간이 없다, 억울하면 정식재판으로 가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법 불신 +1


조금 더 자세한 기사 추가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83985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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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1 15:39
수정 아이콘
저 판사란 양반은 지 부모나 자식이 당해도 저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진짜 어처구니가..
메롱약오르징까꿍
23/08/01 15:39
수정 아이콘
어디 천한것이 법룡인에게!!!!
한국안망했으면
23/08/01 15:40
수정 아이콘
개백성이 바쁘신 분 한테 무례하네요
Janzisuka
23/08/01 16:05
수정 아이콘
멍멍
시린비
23/08/01 15:41
수정 아이콘
정식재판이 아니면 보면 안되는 뭐 그런게 있나... 절차를 몰라서리..
고기반찬
23/08/01 15:45
수정 아이콘
https://m.ruliweb.com/best/board/300143/read/62466995?search_type=subject&search_key=%EC%A6%89%EA%B2%B0&view_best=1

즉결심판 자체가 사건을 빨리 처리하고, 다툴만한 건은 정식재판에서 처리하는 구조라서요. 쉽게 말해 저 영상이 진짜 영상인지 알수도 없는데 심지어 그 자리에서 결론 내리라고 하는건 부적절하죠. 즉심에서 일단 결론 내리고 정식재판에서 처분의 당부를 밀도 있게 따지는 구조입니다.
23/08/01 19:45
수정 아이콘
말씀 듣고보니 영상은 짧아도 그 영상의 증거로서의 가치를 검증하는데는 시간과 절차가 꽤 걸리겠군요.
jjohny=쿠마
23/08/01 15:46
수정 아이콘
'보면 안되는'이라기보다는... 예전에 PGR에서 관련 내용을 봤던 것 같은데요,
- 원래 즉결심판이 그렇게 구체적인 증거를 하나하나 따지기 이전의 절차이고,
- 당일에 처리해야 하는 즉결심판 건들이 굉장히 많아서, 개별 재판에서 일일이 증거들을 검토하기가 어렵다(재판 1건당으로 치면 짧은 시간 같지만, 그 시간이 누적되면 뒤쪽 재판들이 많이 지연된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23/08/01 15:42
수정 아이콘
저런 판사는 판결도 하기 싫다는왜 저 자리에 앉혀놨나요
오우거
23/08/01 15:42
수정 아이콘
즉결심판이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문철 변호사도 정식재판에서 무죄 받으라고 하는거 보면

그냥 판사는 법대로 한건가???
어제본꿈
23/08/01 15:43
수정 아이콘
견찰 , 짭새 이런것처럼 판사도 이런 용어가 하나쯤 있어야 할것 같아요..
우와왕
23/08/01 18:17
수정 아이콘
판새???
아즈가브
23/08/01 15:44
수정 아이콘
그런데 이건 즉결심판에서 증거 인증을 할 수 있냐가 문제일 것 같은데요?
만약 동영상 조작한거라면 즉결심판에서 확인 불가능하니 정식재판으로 가라는 것 아닐까요.
TWICE NC
23/08/01 15:45
수정 아이콘
즉결심판에서 저거 받아 줬다간 반대측의 주장도 들어 줘야 하고
그럼 이게 즉결심판이 아니고 정식 재판이 되 버리는거죠
23/08/01 15:47
수정 아이콘
즉심에서 추가 증거 제출이 안되서 그런거 아닌가요?
그럼 판사는 법대로 한거죠 제출된 증거로만 판단해야지
갑자기 들어온 자료로 판단하면 안되니까
23/08/01 15:48
수정 아이콘
판사 말이 틀린 것 같지는 않네요.
23/08/01 15:50
수정 아이콘
근데 저 정도 간단한 증거도 안 볼거면 뭐하러 즉결심판 단계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차피 결과가 거의 안 바뀔 것 같은데 말이죠.
고기반찬
23/08/01 15:55
수정 아이콘
아무리 간단한 증거라도 판사 1명이 처리하는 즉결 건수가 많습니다. 심지어 저 자료가 해당 사고 자료가 맞는지도 딱 보고 알기 어렵고, 맞더라도 판사는 기록 검토하고 결론을 내리고 왔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영상보고 고민할 시간도 없이 즉흥적으로 결론 내리는게 오히려 부적법 할 수 있죠. 아무리 간단한 증거라도 이런게 쌓이다보면 전체적인 업무 부담은 과중해지고 그럼 굳이 즉심을 운영할 이유가 없어지죠.
동년배
23/08/01 15:50
수정 아이콘
증거가 진짜인지부터 검토해야되면 즉결이 아니기도 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삼심에 즉결이 포함된 것도 아닌데 정 억울하면 정식재판 청구하라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23/08/01 15:52
수정 아이콘
그럼 제출된 모든 증거가 의미 없다는 말인데..
판사는 관심법으로 판결하나요?
동년배
23/08/01 15:57
수정 아이콘
'증거'는 그 자체로 증거가 아닙니다. 애초 즉심도 그냥 가는게 아니라 경찰이 조서를 작성해서 즉결에 넘어가는건데 증거는 경찰에 '먼저' 제출해서 조서에 올라갔어야죠. 판사는 그 영상이 조서에 있었다면 판단에 넣었을거고 경찰에 제출안한 자칭 '증거'들은 즉심판사가 고려할 필요가 없죠
23/08/01 16:00
수정 아이콘
하지만 기사에는 추가 제출한거라는 내용이 없는데..
블박 영상이 조서에 없었다는 내용은 어디에서 확인하셨나요?
동년배
23/08/01 16:02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요. 님도 저도 기사라는 사실의 일부만으로 판단하는데 즉심판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인정 못하실까요?
23/08/01 16:04
수정 아이콘
궁금한건,
말씀하신 이유로 영상을 못 믿는다면
진술도 못 믿는 건 마찬가지라는겁니다.

그럼 판사는 뭘 근거로 판단을 하냐는거죠
고기반찬
23/08/01 16:13
수정 아이콘
즉결심판 자체가 수사기관이 낸 증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아래 덴드로븀님 댓글 참조). 즉 수사기관이 낸 자료가 일단 진정한 것으로 보고(적어도 수사기관이 아예 허위자료를 낼 가능성은 낮으니까요) 일단 결론을 내리고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적으로 증거의 당부를 보는거죠.
23/08/01 16:18
수정 아이콘
블박영상이 수사기관을 통해 제출된 증거가 아니었다는 얘기가 있었다면
저도 같은 생각을 했을 것 같네요
고기반찬
23/08/01 16:19
수정 아이콘
반대로 탐랑님이 가정적 판단으로 결론 내리시는게 아닌가요. 수사자료로 미리 제출됐다면 판사가 그 영상을 안봤다는 근거가 있나요?
23/08/01 16:45
수정 아이콘
고기반찬 님//
뭐.. 절차적 하자가 있어서 증거물 채택이 안되는 걸
시간없어서 안본다고 요약하는 판사가 있을거라고 생각은 안해봤지만
가능성은 열려있겠죠.
고기반찬
23/08/01 16:47
수정 아이콘
탐랑 님// 어떤 맥락에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는 알 수 없잖아요. 피고인의 말만 있을 뿐이지.
23/08/01 16:49
수정 아이콘
고기반찬 님//
네. 요즘 세상에 블박이 증거영상에 안들어있다면 그것도 문제긴 하겠지만..
피고인이 판사님의 말을 맘대로 곡해했을 가능성 등등 여러 가능성이 있죠
고기반찬
23/08/01 15:57
수정 아이콘
일단 즉심에선 수사기관이 낸 증거로 판단하는거고, 정식재판으로 가면 그 증거의 당부를 다투게 됩니다.
23/08/01 16:01
수정 아이콘
블박영상이 수사기관이 낸 증거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내용은 확인을 못해서요
고기반찬
23/08/01 16:08
수정 아이콘
만약 수사기록에 영상이 포함되어 있다면 판사가 이미 봤다는 의미에서 굳이 또 영상 볼 시간이 없다고 말했을 수도 있겠죠.
23/08/01 16:13
수정 아이콘
선해가 지나치다는 생각입니다만 크크
뭐 그렇게 생각하실수도 있죠
고기반찬
23/08/01 16:17
수정 아이콘
저 기사만으로 수사자료에 블박 영상이 있는지 없는지, 블박 영상이 있다면 판사가 봤는지 안 봤는지 결론 내리기는 어려워보입니다만 굳이 그걸 선해라고까지야...
동년배
23/08/01 16:00
수정 아이콘
제가 유툽에 AI로 가짜뉴스 백만개 쯤 만들어 초전도체가 있다는 영상 만들어도 그건 '증거'가 안됩니다. 게다가 블박이라봐야 일인칭 시점이니 전후 사정 살피려면 교통 공공 CCTV 다 확인해서 재구성해야되는데 그거 하려면 정식 재판가야죠. 언어라는게 참 어려운게 당장 님만 하도 '즉결재판'도 정식재판 같이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그렇게 할거면 즉결재판이 있을 필요가 없죠
23/08/01 16:03
수정 아이콘
궁금한건,
구라증거들때문에 영상을 못믿는다는게 이유라면
뭘 근거로 판단하냐는겁니다.
진술은 믿을 수 있나요?
카디르나
23/08/01 16:07
수정 아이콘
검증을 거쳐서 믿을만한 증거라고 인정될 시 채택이 되겠죠. 다만 즉결심판에서는 그런 검증이 불가하죠. '주장'은 있을 수 있지만요. 정식 재판이 왜 몇 달씩 걸리겠습니까? 구라증거와 진짜증거를 구분하는 과정도 그 기간에 포함되는 겁니다. 재판 전에 상대방이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줘서 상대방 입장에서 구라증거라고 판단되면 재판 전에 구라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이기도 하구요. 정식재판이라고 해도 재판 도중에 사전 협의되지 않은 증거채택이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23/08/01 16:11
수정 아이콘
만약 저 영상이 사전 제출 된 증거가 아니라면 말씀하시는 내용이 적합하겠지만
저 영상이 갑자기 제출된거라는 내용은 없거니와..

만약 그런 이유로 거부된거라면,
시간없다는 요약이 법관으로서 가져야할 올바른 태도 같지는 않네요
동년배
23/08/01 16:10
수정 아이콘
그럼 기사는 왜 믿으세요?
23/08/01 16:17
수정 아이콘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건지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동년배
23/08/01 16:20
수정 아이콘
저도 님이 왜 기본적인 것을 이해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스트리아 언어철학부터 강의해야하는건 아닐테고. 님이 언어를 제 마음대로 정의한다고 사회적인 (법률용어) 합의가 깨지는건 아닙니다. 다 그렇게 하자고 약속했어요
레드빠돌이
23/08/01 18:34
수정 아이콘
이 맛에 기자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자극적인 기사 한줄 쓰면 그것만 보니깐요
Destinyzero
23/08/01 15:52
수정 아이콘
근데 그러면 볼 시간이 없다가 아니라 즉결심판에 맞는 방식으로 말을 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jjohny=쿠마
23/08/01 15:54
수정 아이콘
판사는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저 분께서 저렇게 받아들이셨을 수도 있고,
물론 판사가 '아 몰라요 볼 시간 없어요' 식으로 말했을 수도 있기는 하겠죠. 본문 영상으로는 판단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23/08/01 15:53
수정 아이콘
조선시대 춘향전에 나오는 사또마냥 다를게 없는..
덴드로븀
23/08/01 15:57
수정 아이콘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lsNm=%EC%A6%89%EA%B2%B0%EC%8B%AC%ED%8C%90%EC%97%90+%EA%B4%80%ED%95%9C+%EC%A0%88%EC%B0%A8%EB%B2%95¶s=1&docType=JO&languageType=KO&joNo=000100000#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 약칭: 즉결심판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ㆍ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하여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ㆍ7ㆍ27>
제4조(서류ㆍ증거물의 제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즉결심판을 함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물을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개정) ①즉결심판절차에 의한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행하되, 그 법정은 경찰관서(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외의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1996ㆍ8ㆍ8, 2014.11.19, 2017.7.26>
②법정은 판사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法院事務官등”이라 한다)가 열석하여 개정한다. <개정 1991ㆍ11ㆍ22>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정없이 피고인의 진술서와 제4조의 서류 또는 증거물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다. ]다만, 구류에 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알못이지만 법령에는 즉결심판에서 판사가 피고인의 진술서를 활용할수있는걸로 나와있긴 하네요.
1. 진술서를 안썼거나
2. 진술서를 썼는데 블랙박스 이야기는 없었거나
3. 진술서를 썼는데 판사가 안 읽어봤거나
4. 즉결심판은 원래 이런식으로 했다거나

중에 하나...? 그러고보니 개정이라는게 법정을 연다 의 그 개정이려나요? 의미가 없는건가...
이부키
23/08/01 15:57
수정 아이콘
즉결심판이 원래 저런거 아니었나요? 정식재판 청구하면 되는 일로 보입니다.
23/08/01 15:58
수정 아이콘
첨엔 뭔 개소리지 했는데
댓글들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네요
놀라운 본능
23/08/01 16:01
수정 아이콘
이것만 확인하면 되요.. 일거 같지만
열어보면 이것도 확인하고 저것도 확인하고, 상대방도 들어보고, 변론도 확인해야 되고
복잡해 질 수 있는것은 정식재판에서 청구하라는것 같은데요
23/08/01 16:01
수정 아이콘
물론 전후를 다 살펴야하기는 하겠습니다만...
먼저 저 블박 영상을 피고인이 수사기관(경찰서)에 증거로 제출한 적이 있는지부터 짚어야 할 문제 같습니다.

(1) 만일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면서 블박 영상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즉심에 넘긴 것이라면 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정식사건화 해서 일반 교통사고 조사하듯이 조사를 했어야지요.
판사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즉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리라는 생각을 애초에 하질 못했을 겁니다.
애초에 유/무죄를 다툴 법한 사건이라면 즉심에 올 일이 없으니까요..

(2) 만일 피고인이 억울함을 토로하면서도... 수사기관에 블박 영상을 제출하지 않았다면요...
즉심에 와서야 판사에게 동영상을 봐 달라...고 하였던 것이라면 이건 피고인이 형사절차를 너무 쉽게 봤던 겁니다.
막말로 판사 입장에서... 피고인이 법정에서 재생한 동영상이 [정말 사고 당시의 동영상인지,아니면 전혀 엉뚱한 동영상인지]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피고인이 나쁜 마음 먹고서는, 판사를 속일 생각에 사고 당시 영상이 아니라 다른 영상을 가져왔을 수도 있는 거잖슴까.
즉심판사로서는... 그것을 보고 판결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일 (2)의 케이스라면... 개인적으로 즉심판사의 '시간이 없다'는 문자 그대로 '동영상 볼 시간이 없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증거절차를 거쳐서 과연 [문제의 동영상이 사고 당시의 정황을 담은 동영상이 맞는지 여부를 사전에 가렸어야 했는데,]
그걸 가려보지 않은 상태에서, [즉심법정에서 동영상의 진위여부를 가릴 시간이 부족하다...]의 의미에 더 가까운 것 아닌가 하네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23/08/01 16:03
수정 아이콘
'죄송하지만 즉결심판이라 사전에 제출된 증거말고 추가증거는 볼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게 싫어서 '볼시간없어요' 라고 일언지하에 끊었으면..

욕먹어도 싸다고 봅니다.
고기반찬
23/08/01 16:07
수정 아이콘
그 경위는 알 수 없죠. 반대로 판사가 심판 당일 제출되는 증거를 열람하는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는데도 당사자와 변호인이 계속 증거를 봐달라고 요구했다가 쌍방의 감정이 과열됐을 수도 있구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23/08/01 16:08
수정 아이콘
글쵸.. 머.. 그래서 뭐저도 판사가 고압적이냐 아니냐가 욕먹어도 되냐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마그너스
23/08/01 20:14
수정 아이콘
법령상 사전 제출 증거말고 볼 필요 없다는거라면 욕먹을 이유가 없는거 같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23/08/01 20:15
수정 아이콘
아네.. 저도 동감합니다. ‘볼시간없어요.’ 라고 고압적으로 말했다면 욕먹어도 싸다는거구요..
마그너스
23/08/01 20:36
수정 아이콘
아니요 저는 그렇게 말했다고 하더라도 법령상 사전 제출 증거 외에 볼 의무가 없다면 욕먹을 이유가 없을거 같습니다
친절하게 설명해주었다면 좀 더 좋았을거다 라면 몰라도 모든 경우에 모르는걸 대비해서 설명할 의무가 있다면 제대로 업무 처리가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23/08/01 20:37
수정 아이콘
네 뭐 알겠습니다. 판사 고압적인거에 제가 예민해서 그런가봅니다. ‘볼시간없어요.’ 라는 워딩을 실제로 했다면 전 욕먹어도 싸다고 봅니다만, 그거야 서로 민감성이 다른거니까..
12년째도피중
23/08/01 16:08
수정 아이콘
인구는 줄어가지만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더욱 더 증가해가는 사회.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들도 비용과 환경 문제로 점점 줄어가는 상태.
그러자 더 많은 비용을 받는 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 요구로 옮겨감. 비용은 계속 증가. 그러나 사회적 불신과 갈등도 더욱 증가.

....무슨 각이 보이는가 하면....
동년배
23/08/01 16:11
수정 아이콘
괜하 먼저 발전한 서유럽 미국 서비스가 느린게 아니죠.
23/08/01 16:11
수정 아이콘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ai판사 도입합시다
23/08/01 16:24
수정 아이콘
진짜 즉결심판 정도에는 도입 가능할지도?
Chasingthegoals
23/08/01 16:24
수정 아이콘
미안하지만 고든, 나는 지금 바빠.
안 되잖아?
단비아빠
23/08/01 16:2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무리 즉결심판이 간단하게 선처리하는 과정이라고 해도 최소한 제출한 증거 정도는 확인해 봐야 하는거 아닌가요? 증거도 안보고 판단을 내린다는게 말이 되는 얘긴가... 그럼 대체 뭘 기준으로 판단한다는거죠? 저 블박영상이 증거로 미리 제출했던게 아니라 나중에 들이민거라면야 이해가 갈 것 같기도 합니다만... 하지만 그것도 이해가 안가는게 블박영상을 증거로 미리 제출해두지 못했할 이유가 있을까요?
지구 최후의 밤
23/08/01 16:30
수정 아이콘
제출한 증거인지 아닌지 기사에는 없지 않나요.
DownTeamisDown
23/08/01 17:51
수정 아이콘
최악의 경우라면 경찰이 껀수올리려고 중간에 짬시킬수도 잇는데 이건 아니겠죠
지르콘
23/08/01 16:29
수정 아이콘
정식재판에서 요구할걸 즉결심판에서 요구한 모양인대요
23/08/01 16:31
수정 아이콘
판사 업무량이 굉장하다고 하는데 많이 뽑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고기반찬
23/08/01 16:32
수정 아이콘
법에 정원 제한 있습니다(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대법원은 계속 정원 늘려달라는 입장이구요.
단비아빠
23/08/01 16:37
수정 아이콘
법원이 정원 늘려달라는데 국회가 무슨 이유로 그걸 안받아주는지 그것도 신기하군요
구지 안들어줄 이유가 없는 요청 같은데...
닉네임을바꾸다
23/08/01 16:41
수정 아이콘
뭐 법안으로 올리는건 법무부가 하는데 검사 늘리는데 세트로 묶어서 보냈...
냠냠주세오
23/08/01 17:13
수정 아이콘
사법쪽에 불만을 갖고 있지만, 업무 프로세스가 간소화된 절차라다른 프로세스를 이용해달라는 거에 본인건은 간단거니 해달라고 조르는걸로 보여서 오히려 업무량이 믾아 저렇게 말한 판사쪽으로 마음이 기웁니다.
물론 법원쪽 절차가 좀 더 이용자들을 위한 쪽으로 개선되길 바라는 마음도 있고요
바람의바람
23/08/01 17:19
수정 아이콘
한문철 보다보면 정식에서도 영상제출은 기본이고
Ppt형식으로 요약본도 제출해야 좋다고 하죠
갤러리
23/08/01 17:34
수정 아이콘
판사가 처리하는 사건이 많아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정식 재판이어도 하루에 판결문을 몇개씩 써야하는데 꼼꼼한 검토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수밖에요. 판사 개인을 비난하기에는 너무 심각한 업무 과중인데 판사 수를 늘리든지 절차를 바꾸든지 뭔가 하긴 해야 합니다.
DownTeamisDown
23/08/01 17:52
수정 아이콘
물론 정식재판에서 아무리 시간 없어도 저럽 블랙박스영상 한번 안보고 판결하면 그건 욕 더럽게 먹을겁니다.
고기반찬
23/08/01 18:00
수정 아이콘
정식재판에서도 변론종결된 다음에 선고기일에 자료 제출하면서 봐달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죠.
DownTeamisDown
23/08/01 18:08
수정 아이콘
뭐 그렇긴 한데 정말 결정적인 증거가 합리적인 사유로 늦게 제출 해야만 했다면 검토 해야하는게 아닐까 합니다.
고기반찬
23/08/01 18:14
수정 아이콘
그렇게 결정적인 증거가 있으면 정말 선고 당일 확보한게 아니라면 변종할 때 추가로 낼 증거가 있으니 기일을 더 잡아달라거나, 지금 종결하더라도 향후 이러이러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니 늦게라도 내면 재개해달라고 미리 말 해야죠. 정 안되면 선고 전이라도 미리 재개신청을 하거나...
레드빠돌이
23/08/01 18:40
수정 아이콘
앞뒤 상황없이 자극적인 내용만 작성한거 보니 기자 일 잘하네요 크쿠
앗잇엣훙
23/08/01 21:31
수정 아이콘
법은 모르겠어요.

이게 인정된다??그럼 교묘하게 합성한 영상으로 결과를 뒤집을 수도 있는게 아닐지...

저 운전자가 진짜 과실 0으로 억울한 상황이라 가정해도 저걸 판사가 봐주고 그걸 판결에 적용하는건 엄청나게 불합리한 상황을 만들어 내는게 아닐지.

애초에 무고의 형벌이 하찮은 나라에서 갑작스런 증거채택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아닐까...생각해봅니다.
포카칩은소금맛
23/08/01 23:02
수정 아이콘
이게 정답이죠 그러니까 정식재판 청구하라는거죠 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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