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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6 17:57
핸들에 지문 센서
백미러에 홍채인식(둘중 하나라도 인증안되면 시동 안걸림 경찰이 요새 음주측정하는 막대기 운전석에 설치 (혈중알콜 농도 기준이상 측정되면 시동 안 걸림) 지문,홍채로 운전자 신상이 교통정보 수집 카메라에 수집되어서 차량정보랑 운전자 대조하여 무면허나 무보험여부 조회하여 적발 중국이면 가능할듯요
23/06/26 18:01
피해자 보험은 있을테니,
피해자 보험에서 전액 지원하고, 가해자에게서 징역이든 뭐든 해서 평생 구상권 청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는 없는 건가요?
23/06/26 18:27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니까 무면허,무보험,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사가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보상해야죠.
그리고 그 재원은 모든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분납하게 하고 그 분납하는 금액을 보험 가입시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중 100원은 무면허,무보험,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보상 금액입니다 라는 식으로요.
23/06/26 18:53
본문에서의 내용은 무보험이 아닙니다.
딱 법으로 강제된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고 그 배상한도가 부상시 3000만원입니다. 보통 정상적인 차량이면 대인 대물에 대한 추가 보험을 들지만 저 경우는 책임보험만 가입한거죠 다른사람들이 타인의 사고에 돈을 지불할 이유는 없고(설령 100원일지라도) 법적 책임보험의 비용을 올려서 보장 범위를 늘리는 방법이 가장 적절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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