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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6/09 20:29:21
Name 닉넴길이제한8자
File #1 AE377C7B_55C9_4A46_B684_892220A74F37.jpeg (72.6 KB), Download : 53
출처 인터넷
Subject [기타] 교수들이 예비군 우습게 보는 이유




학교에서 대신 꼬리내려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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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9 20:32
수정 아이콘
이유가 뭐죠...??
안아주기
23/06/09 20:37
수정 아이콘
해당 교수"군법보다 센터 규정이 우선"
진짜 머리가 띵해지더군요.
23/06/09 20:38
수정 아이콘
혹시 여자교수인가
안아주기
23/06/09 20:46
수정 아이콘
한국외대 외국어센터 한국교수는 18명, 그 중 여교수는 16명
계층방정
23/06/09 21:47
수정 아이콘
비슷한 논란을 일으킨 서강대와 성균관대는 남자 교수였다고 하더군요.
닉네임바꿔야지
23/06/09 20:43
수정 아이콘
이건 심심하면 한번씩 튀어 나오는 데 판례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닐지
코우사카 호노카
23/06/09 20:46
수정 아이콘
앞으로 이런 사례있으면 공론화고 뭐고 개인이 고소로 선빵 칠수 있어야 뻘짓을 안하지 않을까 싶은
겟타 엠페러
23/06/09 20:55
수정 아이콘
이거 고발해주는 단체가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다가 여기 계신분들도 힘을 좀 합칩시다
이 망할 남혐의 고리를 어떻게든 끊어야죠
손꾸랔
23/06/09 21: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5. 12. 15.] ->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첫째. 학교장(총장)의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둘째. 이 규정이 생긴게 얼마 안 됐습니다. 만 7년 됐는데 코로나 3년 빼면 실제 시행기간이 얼마 없어요.

(물론 법률이 없더라도 예전부터 빼주는게 상식이었죠.)
다리기
23/06/09 21:45
수정 아이콘
상식 없는 놈들이 유독 더 당당한 세계라니.. 이세계 아닐까요ㅠㅠ
23/06/09 21:04
수정 아이콘
법이 있어도 제 기능을 못하니 사적제재만이 답처럼 여겨지는
황제의마린
23/06/09 21:08
수정 아이콘
이정도면 진짜로 한명정도 본보기로 조져놔야하는거 아닐까싶습니다
후랄라랄
23/06/09 22:30
수정 아이콘
이건 몰래 고발해서 교수가 당해봐야함
23/06/09 22:31
수정 아이콘
공론화가 안되면 그냥 교수맘이고 공론화되도 교수는 아 진상하나있네 하고 그냥 롤백시키면 아무런 불이익 없고 공론화의 대상인 그 학생만 너는 얼마나 깨끗하고 규칙 잘지키나 보자 식으로 잠재적 불이익 확률만 올라가겠죠..
투전승불
23/06/09 23:27
수정 아이콘
이건 결국 국방부에서 의무적으로 고발 조치 해서 형사처벌 받게 해야 해결 될 문제입니다.
말다했죠
23/06/09 23:39
수정 아이콘
예비군 불참 고발하듯 고발하면 싹 사라질 문제죠
StayAway
23/06/09 23:44
수정 아이콘
나라 정서상 교수 정서상
학생놈들 따위가 나서서 먹히진 않을 거고
국방부가 나서야 해결될텐데 할리가
23/06/10 13:04
수정 아이콘
바로 징역 먹여야 우습게 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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