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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4/16 18:45
    
        	      
	 이거는 간단한 문제라 봅니다. 저런 환자들 길거리에서 보기 싫음 세금 더 내야죠. 
 현재는 좀 특이한 행동을 보이는 환자까지 죄다 격리시킬 여력이 안되니까요. 
	23/04/16 19:04
    
        	      
	 근데 저게 근거가 있는 건 맞나요? 비상식적이고 혐오스러울 뿐이지 저런 현수막을 달아대는 것만으로도 격리가 필요하다기에는 좀 무리인 것 같은데요. 저 정도만 되더라도 조현병 환자들 싹 다 격리시켜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뭐 저는 딱히 찬성도 반대도 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기준으로는 어렵지 않을까요? 
 
	23/04/16 19:06
    
        	      
	 조현병 입원기준이야 찾아보면 나오겠죠... 제가한 말은 입원기준이 되더라도 본인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입원은 안된다는 말이고요 
 
	23/04/16 18:53
    
        	      
	 조현병 환자들이 저런 희안한(?) 단어들을 많이 쓰죠.
 서초동 대법원 앞 사거리에 가면 저런거 많이 봅니다. 뭐 변호사가 자기한테 독약을 먹이려 했느니 어쩌느니... 
	23/04/16 18:52
    
        	      
	 조현병 환자였군요. 저런 사람이 정상적인 사고를 할거라고 생각하긴 힘들긴 하죠.
 근데 정신병이면 입원을 시키건, 보호자를 붙혀놓고 격리하건 해야 할텐데, 그럴만한 예산도 의지도 없으니... 
	23/04/16 19:06
    
        	      
	 저분도 저것만 봐서는 비상식적이고 혐오스러울 뿐이지 일상생활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는 모르지 않나요.
 저 정도만 되더라도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싹 다 격리시켜 마땅하다고 할 것 같으면 뭐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23/04/17 00:26
    
        	      
	 20~29 여성이라고 했으면 저 법 말고 어떤 것에 걸리려나요?
 기사에 아동복지법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라고 했으니 옥외광고물법은 그대로 간다고 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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