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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3/28 17:04
    
        	      
	 잔액증명서 위조도 사기,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인 것으로 보아 통장도 동일하게 사기죄도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공하지 못했으니 미수겠지만... 
 
	23/03/28 17:07
    
        	      
	 미성년자면 그 통장 말고도 은행에 "원장"이라는 예금 관련 문서가 또 있단다라고 알려줘야 하고..
 성인이면 지능 검사를 해봐야겠죠.. 
	23/03/28 17:30
    
        	      
	 그시절엔 통장 개설한 그 지점으로 가야 입출금 거래가 되었을걸요 아마...
 전산화가 안됐으니 옆 지점에 얼마 넣어뒀는지 알기가 어려워서.. 
	23/03/28 17:41
    
        	      
	(수정됨) 수기통장도 원장이 있어서요...
 그래서 있던 사기 사건이 명성그룹 사기사건이죠. https://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7317&pageFlag=&sitePage=1-2-1 은행 지점에서 명성그룹과 짝짝궁해서 예금을 원장에 기입안하고 명성그룹에 대출해준 사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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