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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10/05 14:29:39
Name wish b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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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뽐뿌
Link #2 https://m.ppomppu.co.kr/new/bbs_view.php?id=problem&no=170231
Subject [기타] 신혼7개월 사망. 처가와 남편이 돈다툼 (수정됨)




https://m.ppomppu.co.kr/new/bbs_view.php?id=problem&no=170231

생각보다 처가편 들어주는 댓글이 많네요.
저도 장인장모 쪽에 맘이 가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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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물다섯대째뺨
22/10/05 14:34
수정 아이콘
음...무슨이유로 처가에 드려야하는건지 댓글을 쭉 보는데도 이해가 안가요...
22/10/05 14:34
수정 아이콘
"딸 약대 보내고 약국 차려줬으니 어느정도는 줘야 할 수도 있다" -> 이건 알겠음
"니 재혼할 거 아니냐 딸도 우리가 키울거다 니 딸은 맞냐?" -> 이제부터 모르겠는데?
스위치 메이커
22/10/05 14:36
수정 아이콘
딸이 있는데 아버지에게 양육권 포기를 요구하는 게 상식적이진 않죠.

딸이 갑자기 나가서 결혼하고 사망해 안타까운 마음은 이해가 되나 그것이 양육권을 요구할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재빠
22/10/05 14:37
수정 아이콘
처가에서 좋은소리 안나오고 돈 얘기하는거봐서는
그냥 손해 감수하고 소송으로 가는게 깔끔하지 싶네요.
22/10/05 14:38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 하면 사실 사망보험금 빼고는 남편이 다 후르륵 하는게 맞는데

딸을 긴 시간 뒷바라지 했던걸 생각하면 적당한 금액은 드리는게 도리가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결혼생활 7개월이면..
jjohny=쿠마
22/10/05 14:42
수정 아이콘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적당한 금액]이 어느 정도 선에서 정해질지는 저마다의 판단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적당한 금액]을 정해서 장인/장모께도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정도까지는 장인/장모 쪽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딸 양육권을 내놓으라는 무리한 요구 때문에 다른 요구도 덩달아서 무리하게 들리는 효과가 있는 것 같기는 하네요.
사고라스
22/10/05 15:53
수정 아이콘
결혼 생활은 7개월이지만 혼전 임신이고 사귄 기간은 더 길겠죠..
22/10/05 16:04
수정 아이콘
사귄지 5개월만에 임신했다고 나와있는데 보통 이 기간이 길지는 않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별빛정원
22/10/05 14:40
수정 아이콘
장인&장모님은 생명보험금 받아가셨음&재판 끝나고 위자료도 받아가실 예정(심지어 남편이 돈 더 드린다고 했었음)
남편측이 앞으로 딸을 키울것을 생각하면 남편쪽이 받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나오시는 장인&장모님이라면, 돈 받고 나서 손녀(남편의 딸)분을 고아원에 보낼지 어떻게 알겠나.. 못믿겠네요.
22/10/05 14:40
수정 아이콘
교통사고라는것 말고는 사고 경위나 배경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군요.
잘 키워놔서 앞으로 부양해줄 딸이 갑자기 가버렸으니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장인장모에게도 어느정도 배려는 해야할거 같으나 양육권 부분은 선을 넘는 요구인듯.
아버지가 포기하는거면 모를까 외조부모가 일방적으로 요구할게 아니죠.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이 느껴지는 글이었습니다.
22/10/05 14:40
수정 아이콘
내 딸이 맞는지 확인해봤냐는 개 선넘네 크크크크
스물다섯대째뺨
22/10/05 14:43
수정 아이콘
그러게 말입니다. 저따구 대접 받으면서 무슨 도리 운운하면서 금전적 배려를 해야한다는지 모르겠네요. 원글 댓글들이 고구마 100개 먹은거같은데 어떤 부분이 공감을 많이 산건지 궁금하네요.
22/10/05 15:19
수정 아이콘
뽐뿌가 좀 금전적으로 예민한 사람 비율이 많은 커뮤라 크크크
모든 커뮤가 마찬가지겠지만 저런 사고방식도 있구나 하면서 보는 게 좋습니다.
아이군
22/10/05 14: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결국 현실적으로는 재판 갈거 같네요....

처가 이야기가 도의적으로 아예 말이 안되는 건 아닌데 그 '도의적'이면 아내 잃은 남편에게 저 따위 소리를 하면 안되죠....

ps. 뽐뿌의 댓글 분위기는 아예 이해가 안되네요.... 뭐지?
-> 라고 생각해서 찬찬히 읽어봤는데 모종의 주작이 있는 듯 하네요. 댓글 자체는 여기와 비슷한데, 추천이 한 쪽으로 확 쏠렸네요.....
척척석사
22/10/05 14:42
수정 아이콘
웬만하면 먼저 배려도 해 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개같은 소리를 하면 법대로 가는거죠 뭐
대박났네
22/10/05 14:43
수정 아이콘
양육권 포기 강요는 어느정도 전후사정이 있어야 이해할 수 있는건지...
수리검
22/10/05 14:43
수정 아이콘
옳고 그름을 떠나 장인장모쪽의 대응이 이해가 안가네요
법적으로 가면 전혀 이길수가 없는 싸움인데
저렇게 강압적으로 나가는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윤지호
22/10/05 14:45
수정 아이콘
처음부터 사위를 자기 딸이랑 동급으로 취급을 안했네요. 그리고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릴게 아니라 변호사를 찾아가야죠.
아니 당장 재판중이니 지금 변호사한테 상담하고 그대로 하면 될 일을..
22/10/05 14:46
수정 아이콘
음... 저라면 한푼도 안주고 싶네요.
장인장모라는 양반들 말뽄새가...
니시무라 호노카
22/10/05 14:47
수정 아이콘
돈도 다 수령 안했는데 저렇게 나오면
저라도 안주고 싶을 듯
22/10/05 14:48
수정 아이콘
일단 한쪽주장이기도 하고..
알아서 드리겠다 <- 듣는입장에서는 사실상 안주겠다와 다르지 않을것 같고..
7개월이라는 정말 짧은시간인게 또 문제 같네요..
감정섞인글 배제하고 법적인것을 떠나
장인장모쪽 주장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계층방정
22/10/05 14:49
수정 아이콘
원글의 전글까지는 못 봤는데 그 전 글에서 죽은 아내가 약사인 걸 쓰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돈 보고 결혼한 걸 숨겼다고 읽으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그렇고 댓글은 대부분 남편 편인데 처가 편 드는 댓글들 추천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게 신기하네요.
Mephisto
22/10/05 15:00
수정 아이콘
본글에서 돈을 어떤식으로 주겠다고 두루뭉실하게 넘겼고 장인어른측에도 "알아서 주겠다."라는 선전포고를 했으니 의심이 짙을 수 밖에 없죠.
거기에 법적으로는 무조건 남편측에게 모든 재산이 넘어가는게 당연한건데 이상하게 장인어른측에서 그걸 나눠받으려 트집잡는다는 어조로 글을쓰는게 남편이 죽은 부인의 재산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걸로 보이죠. 그리고 부모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진짜 눈깜짝 할 사이에 딸이 죽었는데 심지어 딸이 남기고간 것들에 대해서도 "알아서 주겠다."로 퉁쳐지면 이성적인 판단이 힘들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리얼월드
22/10/05 14:50
수정 아이콘
축복받지 못했던 결혼이
서로 정이 들기도 전에 끝나니
이런 파국이...
Mephisto
22/10/05 14:50
수정 아이콘
"끝나면 알아서 주겠다."여기서부터 선전포고인건데......
양쪽다 감정의 골이 있으니 서로 긁어대는 말이 오간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반대한 결혼을 돌아가신 신부측이 억지로 밀어붙여서 한 결혼일 가능성이 높아보여요.
Old Moon
22/10/05 14:50
수정 아이콘
자식 죽었는데 돈 얘기부터 하는 부모면 주기 싫죠.
22/10/05 14:50
수정 아이콘
뽐뿌니가 저런 반응 이해 됨
아영기사
22/10/05 14:53
수정 아이콘
혼인신고를 했는지 안했는지에 따라 법적으로 판결이 많이 달라지려나요?
원시제
22/10/05 15:00
수정 아이콘
혼인신고를 안했으면 원칙적으로 남편은 상속을 아예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 상황에서는 딸이 있다는걸로 보아, 이미 출생신고를 한 상태일거고, 그럼 혼인신고를 한 상황이겠죠.
아영기사
22/10/05 15:18
수정 아이콘
아 출생신고 때문에 했겠군요 요즘엔 늦게 하는 부부들도 많다보니
산다는건
22/10/05 15:21
수정 아이콘
사실혼도 상속이 가능하긴 하죠..입증의 문제가 남겠지만.
원시제
22/10/05 15: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실혼은 당사자가 별도로 유언을 남겼다거나 하는 상황이 아니면 상속이 안됩니다.
뭐, 매우 이례적이고 특별한 상황에서 매우 특수한 재산이 상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임차권 승계나 연금수급권 등) 이런건 워낙에 예외적인거고, 원칙적으로 우리 민법은
사실혼은 상속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혼, 그러니까 사실혼파기시 재산분할은 가능하지만, 상속은 안돼요.
산다는건
22/10/05 15:39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잘못알았나보네요.
22/10/05 14:53
수정 아이콘
약국 아파트... 아내가 100% 마련했다고 보긴 애매할꺼 같네요. 이 부분은 장인 장모님 어느정도는 배려해드리는게 좋을거 같고요.
양육권 부분은 돈욕심보다는 남편이 딸을 제대로 키울꺼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거 같은데요. 어지간히 믿음이 없는 사위였나 봅니다.
서로 감정 싸움 심해진 상황같은데... 생전 아내와 처가의 사이를 생각해보고 결정할꺼 같습니다.
보상금등 돈은 남편이 받는게 맞겠지만, 육아에 있어서는 믿음을 주려고 조금은 더 노력해야하지 않나 싶어요.
이게 남하고 돈싸움하는게 아니니까요. 아내가 죽었으니까 이젠 남남이지~ 법대로합시다~ 연 그냥 끊으면 끝 ~ 하는건 좀 아내한테도 못할짓같네요.
꿈꾸는사나이
22/10/05 14:58
수정 아이콘
생명보험과 위자료를 받을 텐데 더 내놓으라고 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긴 하네요.
자식이 없으면 모를까 딸도 있는데 흠...
22/10/05 14:58
수정 아이콘
서로 양보해야죠

남자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일 맞는거 같은데 결혼 할때 부터 서로 탐탁치 않았고 결혼 기간도 짧으니 정든것도 딱히 없을테고 참..
22/10/05 15:00
수정 아이콘
저는 장인 장모가 선을 많이 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정말 반대하는 결혼을 억지로 했다면 그럴 수도 있다 싶긴 하네요.
뭐 자세한 사정이야 알 길이 없지만, 이미 이렇게 된 상황이라면 결국 재판까지 가고 (당연히 남편이 이기겠지요) 장인 장모와는 연을 끊는 쪽으로 결말이 나지 싶네요.
김하성MLB20홈런
22/10/05 15:02
수정 아이콘
뽐뿌는 저러니 뽐.... 저기서 처가 편 드는 의견이 다수라니;; 상식적으로 대화를 했다면야 처가집 좀 챙기는게 도리상 맞다 생각하는데 이미 장인장모에 빙의한 뽐뿌 댓글들 보니까 어지럽네요 크크
세츠나
22/10/05 15:02
수정 아이콘
박수홍 부모도 막상 내 앞에서 썰 푸는거 들어보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지는 않을걸요?
맘이 간다는건 옳고 그름 이전에 나와 그 사람의 처지에서 오는 것이죠.
최인호
22/10/05 15:09
수정 아이콘
어차피 안주기로 맘먹었으면서 인터넷 포천천에게 동의라도 구할려는건지

이런글은 왜 올리는지 모르겠네요.
22/10/05 15:48
수정 아이콘
맘정한게 아니라 감정이 상한거고 다른 사람 말도 들어보면서 상대 입장도 다시 생각해 볼수 있는거죠.

그냥 내편 들어달라는 답정너가 아니라면요
일각여삼추
22/10/05 15:09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 장인 장모한테 줄 필요 없습니다 끝
22/10/05 15:13
수정 아이콘
약국과 아파트에 장인장모가 돈을 지원해줬다면 법적으로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돈을 준건 약국에 투자개념으로 준것이라고 하면 어느정도 일리가 있어보이는데..
이건 순수하게 궁금해서 법잘알님들께 질문드려봅니다..
아이유_밤편지
22/10/05 15:14
수정 아이콘
와....처가편을 들수는 있겠지만, 뽐 댓글 진짜 역겨운 수준이네요.
장인장모에 빙의된게 아니라 땅바닥에 떨어진돈 누가먼저 줍냐수준의 댓글들인데 그 댓글들엔 빠짐없이 추천이 들어가있고..
단비아빠
22/10/05 15:20
수정 아이콘
뭐 딸에게 좀 미리 많이 줬던 것 같은데.. 노후 자체를 능력있는 딸의 수입에 상당히 의존하는 계획이었는데
저 남편이 앞으로 장인장모 노후를 제대로 챙길 것 같진 않으니 상당히 곤란하게 된 것은 맞죠.
장인장모쪽이 심한 언사를 보인것도 맞는거 같지만 인터넷에 올라온걸 한쪽 말만 믿는건 무리죠.
과연 장인장모의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남편이 제대로 이해하고 해결해줄 수 있는 책임감을 보여줬을까요?
믿을 수 없으니까 서로 말이 거칠어진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법으로 구제받을 방법은 거의 없는거 같고.. 저 장인장모는 완전히 망했다고 봐야할듯요...
일찍 죽어버린 딸이 이래저래 불효녀가 되어버린거 같습니다.
녹용젤리
22/10/05 15:21
수정 아이콘
제 지인이 딱 반대인 상황이었어요.
애기낳고 두달도 안돼서 아빠가 사고사
제 지인의 경우 모든 금전적보상 아이양육권 모두 엄마가 받고
접견은 시기나 기한의 정함이 없이 자유롭게
대신 아이가 성인이 되면 호적은 친가로 옮겨주는 조건이었고요.
allofmylife
22/10/05 15:27
수정 아이콘
법대로
유부남
22/10/05 15:33
수정 아이콘
법대로 해야죠
22/10/05 15:35
수정 아이콘
이건 법대로가야죠
저걸 저렇게 모욕당한순간 그냥 법대로 밖에 답이없죠
내가 남자였어도 저런상황이면 법대로 고 합니다
20060828
22/10/05 15:38
수정 아이콘
이래서 법이 있나보네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22/10/05 15:44
수정 아이콘
법대로면 당연히 남편이 전부 갖는게 맞겟지만 아파트와 약국에 부모가 지원한 돈이 있으면 해당금액중 일부는 외조부모도 가져갈수 있지 않나요? 법적으로….
키르히아이스
22/10/05 16:13
수정 아이콘
기여분은 상속인에게만 인정되는거라 남편과 자식이 있으면 인정못받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22/10/05 16:38
수정 아이콘
근데 부모자식간에도 세금처리를 명확히 해서 증여한게 아니라 큰 금액을 해줬으면 어느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같기도 한데....
키르히아이스
22/10/05 17:42
수정 아이콘
증여가 아니라 대여라는걸 입증해야할텐데 힘들지 않을까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22/10/06 07:42
수정 아이콘
증여세금 안냈으니까… 구두대여계약이라고 하면…
키르히아이스
22/10/06 08:36
수정 아이콘
세금납부랑 민사랑은 따로 돌아가는거라…
그 뒤로 이자나 일부변제로 돌려준 정황이 있는게 아니면 입증이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22/10/06 09:00
수정 아이콘
글킨하겠죠.. 다만 흠.. 뭔가 암묵적인 부양계약이 되어있는 형태다.. 라는 뭐 그런 판사의 판단이 가능할 근거가 없을까요.. 흠..
키르히아이스
22/10/06 11:06
수정 아이콘
그런게 인정되려면 또 생전에 지불한 내역이 있어야 할것같은데요?

좀 생각해봤는데 아파트를 처가에서 사줬거나 지원받은게 있다면 명의신탁이라고 우겨볼수는 있을듯 합니다. 이것도 소송가면 이기긴 힘들것 같지만요.
파다완
22/10/05 15:45
수정 아이콘
주작 아니라면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맞는지 확인해봤냐고 말한 순간부터 장인 장모쪽이 선 크게 넘은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딸도 모욕하는 말인데....
마르키아르
22/10/05 15:46
수정 아이콘
이런건, 한쪽말만 들으면 그 쪽 말이 다 맞는거 같은지라...

아마 처가쪽에서 저렇게 장문의 글을 썼으면 처가쪽으로 마음이 갔을꺼 같은 느낌이네요

그런데 어쩃든 현실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법대로 되게 되겠죠
재활용
22/10/05 15:48
수정 아이콘
도의라는 것은 도덕적인 의리인데 왜 분쟁에서 상대방이 감정이 상했을 때 가장 해주기 싫을 때 이런 표현이 나오는지 모르겠군요. 적어도 상대방이 우호적일 때에 도덕감정을 자극하면서 바짝 엎드려서 받아내야 이득일 것 같은데..
천사소비양
22/10/05 15:48
수정 아이콘
한푼도 안줍니다
딸 키우는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딸이 없으면 도의적으로 흔들릴지 몰라도
그돈 다 딸래미 양육하는데 쓸겁니다
옥동이
22/10/05 16:50
수정 아이콘
딸도 엄마를 잃었지만 장인 장모도 딸을 잃었습니다
22/10/05 20:56
수정 아이콘
죽은 딸한테는 앞으로 양육비가 들지 않죠.
22/10/05 15:52
수정 아이콘
맘 아푸네요.
너무 현실적이라서..
소믈리에
22/10/05 15:53
수정 아이콘
저라면 깔끔하게 법률대리인 구하고
차단박고, 법대로 하고 결과만 알려달라 할듯

재혼타령, 니딸 맞냐 소리까지 들었으면
선 넘은거죠
단비아빠
22/10/05 15:53
수정 아이콘
딸에게 약국이나 아파트를 어떻게 해줬는지 모르겠는데...
증여세 제대로 내고 준게 아니라면 그걸 부채로 인정받는 방법도 있긴 있을거 같습니다.
미숙한 S씨
22/10/05 15:53
수정 아이콘
금전적인 부분이야 그러려니 하겠는데 딸 양육권에 대해서 시비거는건 처갓집에서 선넘는거죠.
불타는로마
22/10/05 16:05
수정 아이콘
법대로 가자고 하면 무조건 남편에게 유리하니 법대로 갑시다 하면되죠
갑의횡포
22/10/05 16:09
수정 아이콘
남녀갈등의 문제는 아니지만, 만일 신랑신부가 바뀌었다면... 과연...
그래서 법적으로 다 처리한 후에 돌려주든 말든 해야지요.
MissNothing
22/10/05 16:14
수정 아이콘
법대로 가도 뭐... 남자쪽은 스크래치도 안날텐데 뭔 베짱으로
영양만점치킨
22/10/05 16:24
수정 아이콘
감정싸움이 얽혀있다해도 니딸이 맞냐라는말은 죽은 본인자식 얼굴 먹칠하는건데 너무 막나가네요.
어니닷
22/10/05 16:33
수정 아이콘
남녀가 바뀌어서 저 상황에서 부인이 다 가져가겠다고 하면 위와 여론이 똑같을까요?
저는 부모들이 불쌍하다고 다들 하실거 같은데..
율리우스 카이사르
22/10/05 16:41
수정 아이콘
정확한 금액과 사정을 봐야 할것같아요.

만약에 아파트 13억원 , 약국 차리는데 5억원.. 뭐 이런돈을 부모가 떡 해줘서 한 18억원 되는데.. 증여세 제대로 처리안했으면, 부채로 간주해서 증여세없이 줄수 있는 부분 빼고 나머지는 부채로 해서 법적으로라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같고.. (외조부모가.. )

그리고 남녀를 다 떠나서 뭐 같이 산지 5~10년 되었으면 모를까 초반 기반에 몇억원씩 뽑아갔는데 7개월만에 자식이 죽은 것도 황망한데 맘에 들지도 않던 사위나 며느리가 그돈 홀랑 다 가져단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황당하죠. 그돈 자기 자식 위해서 해준거지 사위나 며느리 위해서 해준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goldfish
22/10/05 16:44
수정 아이콘
처가편을 들고 싶네요. 적어도 제가 당사자라면 나눌지/혼자 독식할지가 아니라
'처가와 어떻게 or 얼마정도 나눠야 할지' 얘기가 한번 쯤은 나왔어야 된다고 봅니다.
'알아서 드리겠다'로 선빵 친것 부터, 애초부터 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아파트 사는데 남편이 얼마나 기여했는지도 없구요. 불리하니까 뺐을지도
상대는가난하다구
22/10/05 16:46
수정 아이콘
일방적으로 남자쪽 입장에서만 적힌거라.. 판단하기가 어렵네요.
남자쪽에서 무슨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양육권 얘기가 불쑥 나왔을 것 같지도 않구요.
22/10/05 16:52
수정 아이콘
뽐뿌 + 한쪽입장이라 흠
StayAway
22/10/05 17:11
수정 아이콘
결혼자금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판단이 가능할거 같네요.
피카츄 배 만지는게 나을거 같습니다.
김연아
22/10/05 17:21
수정 아이콘
오히려 소송가는게 합리적일 수도요.
22/10/05 19:05
수정 아이콘
아내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맞냐고 한 시점에서 얘기 끝난 거 아닌가요? 저라면 한푼도 안 줍니다.
레드드레곤~
22/10/0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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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문제보다는 딸을 대려가겠다는건 너무 억지 아닌가 싶네요
남자쪽의 일방적인 글이라 한들 처가쪽이 앞뒤 안가리고 선을 너무 넘는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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