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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9 23:07
저게 퍼블리셔가 할 대답인가?
그리고 본섭보다 서비스 잘하겠습니다라는 대답은 못 할 망정, 햐...진짜 어떤 마인드를 가지면 저런 쓰레기 같은 답변만 하는건지..
22/09/19 23:09
일본/대만 대비 차별한다는 이슈는 욕할 순 있지만 딱 거기까지지, 법적으로 끌고 가거나 정당한 것을 요구한다는 태도는 어불성설이죠.
수입해오는 세상 모든 물건들이 나라마다 가격도 다르고 서비스도 다른데... 물론 공지보다 점검 일찍 시작해서 포인트 날려 먹는 일 같은 건 따져봐야겠습니다만.
22/09/19 23:12
뭐 회사가 아니라 법조계 관계자 멘트가 저렇다고 써놓긴했는데... 변호사가 한썹과 일썹이 엄연히 다른 서비스란걸 구분하지도 못하는 티 나는 발언을 저렇게 했다는게 말이 되나 싶습니다 크크
22/09/19 23:14
크크.. 근데 사실 저도 이제 한국섭 하는 것 자체가 각종 리스크를 떠안는 거라고 생각해서 웬만하면 일섭을 하긴 하는데, 보통 한섭 유저들은 일섭이랑 별 차이없게 상식적인 운영을 할 거라 믿고 한섭을 하는 걸 텐데 말이죠. 게임사가 이런 식으로 언플하는 게 잘하는 짓일까 싶네요. 그럼하지마 콰아아아 했던, 한국겜 한국섭이 전부 지배하던 그 시절이 아닌데 말입니다.
22/09/19 23:15
뭔소리야
VPN같은 게임사 약관위반이며 일반인들은 잘 사용하지는 않는 방법을 쓰지 않는이상 일본판 다운로드 못하는데 법적으로도 말이 안되죠. 이바닥은 알지도 못하는 인간을 법조계 관계자랍시고 불러와서 헛소리 시켜놨네요.
22/09/19 23:24
이 선택권이라는 개념을 조금 생각하다가 문득 의문이 든 부분이, '한국 지역 서비스 권한' 과 '한국어판 서비스 권한'은 이 경우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 걸까요? 모바일 게임에서의 공식적인 담당 지역이란 개념이 있는지, 언어판이 다른 서버를 지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특정 지역만을 위한 서버라고 볼 수 있는지 별별 생각이 다 드네요 크크. 계약서에는 분명 있을 거 같은데...
22/09/19 23:31
중국 정부 : 중국 인민들은 유튜브와 넷플릭스를 볼 수 있는 충분한 선택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성 등을 이유로 보지 않기로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22/09/19 23:38
법조계 관계자 : 기자의 망상 속에서 불러낸, 어느 평행세계에서 로스쿨 패스 이후 업계 탑급 변호사를 하고 있을 기자 자신
아님 말고~ 주변 기자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저런 관계자나 전문가는 정성이 좀 들어간 경우 지인이고 아니면 창작입니다. 어차피 검증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으니까요.
22/09/20 00:27
IT 기업이란 탈을 써놓고 실제 까보니 기술은 다 하청이었고.. 일본도 무난하게 돌리던 리세마라 DB관리를 못해서 키타산 이벤트 조기 종료 사태를 일으켰으니 서버기술도 딸리고.. 그냥 카카오프랜즈 캐릭터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22/09/20 00:01
아니 게임에 대해 모르는 건가? ip밴이라 일섭 못한다고! (x)
아, 그러니까 힌트를 준 거구나. 애초에 유저는 ip밴으로 일섭을 못한다는 쪽으로 쟁점을 잡으라고!(O) 그때 떠올렸다! 이 사실을 카카오와의 싸움에 써먹을 수 있겠어!
22/09/20 00:29
굉장히 악질적인 글이네요.
카겜이 욕먹을 짓 한건 맞는데, 카겜이 하지도 않은 말을 카겜 운영진이 한 것처럼 교묘하게 포장해서 올리셨네.
22/09/20 01:42
굳이 인용문 바로 앞에 있는 법조계 관계자는 이라는 말을 빼신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말을 더하는 것 만큼이나 필요한 말을 빼는 것도 왜곡이 될 수 있죠.
22/09/20 07:23
어느 법조계 관계자인지는 모르겠지만... 글쎄요. 주장의 타당성이 떨어져 보이긴 합니다.
그 관계자 말로는 '일섭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한섭을 선택했다'고 하는데... 위에서 여러 분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애시당초 한국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한판/일판을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즉, 선택의 여지 운운은 개소리고요. 다만, 그렇다고 이용자들이 승소하리라 쉽게 단정지을 수 없긴 합니다... 그 이유는 결국 한섭 운영사인 카겜의 약관(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볼 여지가 있는가, 혹은 애시당초 카겜의 약관(계약)이나 게임 운영이 신의성실하지 못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가 이 부분을 이용자들이 증명하기 쉬워 보이지 않는 점 때문일 겁니다.
22/09/20 08:09
그렇죠. 이용자들의 소송이야 승소가능성 보다는 여론전을 염두에 두고 제기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카겜은... 뭐 재판에서는 이길 수 있을진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손해를 보게 될 듯 하네요.
22/09/20 09:27
재판관님, 신뢰도 높은 '언론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어디까지나 유저의 선택이었습니다.
이 말 한 마디를 하기 위해 넣은 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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