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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9/08 13:57:25
Name Croove
출처 한문철TV
Subject [기타] [한문철TV] 없어졌으면 하는 관행
피해자 + 양측보험사 + 기타 제3자 그 어느 누가 봐도
빼박 가해자 100% 1000% 10000% 완전 가해자 과실이고
양측보험사 모두 백대빵 인정 했는데(심지어 양측 보험사가 같은 보험사)
"바퀴가 구르고 있는데 백대빵이 어디있냐" 논리로
가해자만 인정 안하고 절차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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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쪽으로가자
22/09/08 14:06
수정 아이콘
숨쉬고 있으면, 상해/살인도 100대빵이 없겠군요.
뜨거운눈물
22/09/08 14:10
수정 아이콘
저런건 즉결심판 같은 거 만들어서 빨리 100:0 해줘야죠
리얼월드
22/09/08 14:11
수정 아이콘
뭐... 가해자는 인정 안할수도 있죠 뭐 (세상에 미친 사람이 많으니....)
우리는 이걸 떼법이라 부르죠
일단 우기고 떼쓰고, 안되면 말고
하아아아암
22/09/08 14:22
수정 아이콘
저희 아버지가 당한 사고랑 똑같네요.

후미 충돌 이후에 90도 돌고 트럭 앞에 끼여서 계속 밀려 가는바람에 트라우마 오셨는데...

트럭들 진짜 하..
22/09/08 14:36
수정 아이콘
개짜증..
그리고 비싼차에대한 보상을 조금 손봤으면 좋겠어요..
과실 10~20 잡혔는데 내가 더 많이 보상해줘야되는 그런일이 없도록..
보상기준은 일반차기준 너무 크게 벗어나지 않을정도로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비싼차타면 그만큼 보험료 많이내서 그런 사고났을때 자기가 고치는 느낌으로..
의문의남자
22/09/08 14:39
수정 아이콘
;;;
엄마 사랑해요
22/09/08 15:02
수정 아이콘
비싼차 타는 사람은 호구인가요? 대물10억 보험료 얼마 안 합니다.
혹시나해서 말씀드리자면 전 비싼차 안타고, 앞으로도 계속 못 탈 예정입니다.
담자리꽃
22/09/08 15:44
수정 아이콘
호구 운운하며 넘어갈 문제가 아님. 오래전부터 법학계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사안이죠.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백히 갈리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측에 미약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가해자보다 더 많이 배상하는 것은 정의관념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말이죠.

일본과 영국에서도 knock for knock 협정이라 하여 각자 자신이 지불한 보험료만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진지하게 논의 중임.
22/09/08 17: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얼마 되지 않는 비싼 차에 걸려서 인생 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이 대물10억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상황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싼 차 타는 사람들이 본인들 차값을 무기로 보험 강매하는 꼴인데요.
심지어 그게 본인 과실 10, 상대 과실 90 정도의 사고라면?
모나크모나크
22/09/08 21:30
수정 아이콘
저도 이 생각 많이했어요. 운전하다 실수로 사고는 누구나 늴 수 있는데 상대 차 가격때문에 지나치게 피해보는 건 솔직히 좀...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것 같아요.
NoGainNoPain
22/09/08 23:07
수정 아이콘
내가 내는 돈만 생각하면야 이건 뭔가 불합리한게 아니냐라는 결론이 나오겠지요.
하지만 상대방도 해당되는 손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과실비율에 따른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간과한 관점입니다.
내가 상대방 차량의 손해를 복구하기 위해 10%의 손해비용을 지불하면 상대방은 상대방 차량의 손해를 복구하기 위해 90%의 손해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 안하더라구요.
모나크모나크
22/09/09 08:08
수정 아이콘
그걸 간과한 게 아니고 본인 좋으라고 산 고급 차가 주변 사람들을 큰 비용 부담에 노출시키는 게 불합리해보인다는 말이었습니다. 비싼 차를 안 타는 입장에서는 비싼 차가 도로에 돌아다니는 게 그냥 효용이 떨어지기만 하거든요.
담자리꽃
22/09/09 10: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과실상계를 무지성으로 적용시킨 사례라는 비판이 많아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는데 써먹어야할 과실상계를 가해자의 가해과정에 수반된 손실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편의주의적 행태라고요.

피해자의 약소한 부주의만 존재했다면 사고가 날 확률이 희박할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즉, 피해자는 사고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음)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가해자 차량이 초고가 외제차인 경우 오히려 피해자가 더 많은 지출을 감내하게 되는 것은 정의관념에도 어긋나죠.

제가 윗 댓글에서 언급했듯이 영국과 일본에서는 사고발생시 과실비율 따지지 말고 각자 손해받은 만큼 보험금을 타먹을 수 있는 knock for knock 제도가 진지하게 논의 중임.
Janzisuka
22/09/08 14:37
수정 아이콘
??? : 우리 아빠가 잘못했네! 날 낳아서 운전하게 했네!!
바람의바람
22/09/08 14:40
수정 아이콘
우겨서 소송가서 90:10 에서 100:0되는 경우가 있듯이
우겨서 누가봐도 100:0인걸 소송가면 추가 부담금 나왔음 좋겠어요 징벌적 의미로 150:0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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