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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8/26 13:54:17
Name 소믈리에
File #1 1444c7a0adbb8573db2a847cfb3d07a7.png (363.9 KB), Download : 39
출처 유튜브
Subject [유머] 한국에서 정당방위 받는 방법


먼저 공격당해도

10분이고 20분이고 뒷짐지고 맞고 있으면 정당방위 인정된다고 합니다

맷집을 기르거나 숄더롤을 마스터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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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빠돌이
22/08/26 13:55
수정 아이콘
뒷짐지고 가만히 있는걸 정당방위로 인정하는것도 코미디인데 크크
방위없는 정당방위....
짬뽕순두부
22/08/26 13:55
수정 아이콘
담당 경찰이 조금 무지한 것 같습니다.
Winterspring
22/08/26 13:55
수정 아이콘
유머 그 자체...
EpicSide
22/08/26 13:57
수정 아이콘
위빙으로 피하면 정당방위 인정 안해주나?
무지개송아지
22/08/26 13:58
수정 아이콘
위빙에서 뎀프시롤로 이어질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그거 사실상 위협의도가 있는걸로 해석될 여지가..
EpicSide
22/08/26 13:59
수정 아이콘
패기로 폭행한 죄...
22/08/26 13:59
수정 아이콘
한국 경찰이 인정한 최고의 무공은 금강불괴
Lord Be Goja
22/08/26 14:00
수정 아이콘
경찰은 법을 잘 모를수있으니 상담역으로 쓰면 큰일 날수있습니다
22/08/26 14:04
수정 아이콘
형법적으로는 팔만 붙잡고 있으면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찰도 판사가 아니라 사실 잘 모를겁니다 크크
고기반찬
22/08/26 14:00
수정 아이콘
법원이 정당방위 인정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건 맞는데, 방위행위 중 상대방이 죽어도 정당방위가 인정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경찰이 정당방위를 너무 좁게 해석하는거죠.
고물장수
22/08/26 16:17
수정 아이콘
그거 인정받는데 10년 걸리는것도 말씀해주셔야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케이스가 나타나니까 악착같이 인정 안하려고 미루고 짬때러서.

그리고 인정받을 때까진 살인범으로 살아야 하는것도.
고기반찬
22/08/26 16:36
수정 아이콘
어떤 사례가 정당방위 '인정 받는데 10년이 걸리고' 거기에 '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케이스가 나타났지만 미루고 짬때린' 경우에 해당하나요?
이쥴레이
22/08/26 14:01
수정 아이콘
그런데 대부분 저런 스탠스이기는 합니다. 팔이라도 붙잡고 상대방이 진단서 2주라도 끊어오면 그냥 쌍방폭행입니다. 그렇게 검찰로 넘기고
검찰에서 다시 조사해서 기소유예나 재판 벌금형으로 넘기는게 많다보니, 나중 가면 진짜 진단서 싸움이 되는경우도 많이 보게 되죠.

한국에서 정당방위 인정 받기 쉽지 않아요. ㅠㅠ

그리고 다시 민사로 소송 해야되고요.
아히카리가
22/08/26 14:01
수정 아이콘
경찰은 법을잘 모릅니다
葡萄美酒月光杯
22/08/26 15:35
수정 아이콘
이 무슨 어부는 회를 잘 못 뜹니다 같은....?? 말이 되네???
키스 리차드
22/08/26 15:59
수정 아이콘
경험상 정말 잘 모릅니다....허허
키르히아이스
22/08/26 14:03
수정 아이콘
경찰이 경찰한거죠
22/08/26 14:04
수정 아이콘
방위를 안했는데 그게 왜 정당방위야...
22/08/26 14:05
수정 아이콘
https://youtu.be/7FxAdOxGNmU?t=11

법을 잘 아는 상원의원.
Easyname
22/08/26 17:40
수정 아이콘
오믈렛도 잘 압니다
잠이오냐지금
22/08/26 14:06
수정 아이콘
1.시비가 붙음
2.상대방이 툭툭 치려고 함
3.무빙으로 계속 피함
4.상대방이 약이 올라 진짜 죽일듯이 달려듬
5.반격안하면 이번엔 맞겠구나 싶어서 카운터 날림

이건 정당방위는 커녕 걍 폭행으로 잡혀가려나요?
덴드로븀
22/08/26 14:07
수정 아이콘
4에서 이미 상대방이 고소할 빌미를 제공했고, 5에서 카운터를 날렸으면 100% 쌍방폭행으로 입건될겁니다.
잠이오냐지금
22/08/26 14:11
수정 아이콘
음.. 복싱을 배울 필요는 없겠군요 크크크
덴드로븀
22/08/26 14:14
수정 아이콘
배우는거 자체는 나쁘지 않죠. 상대가 흉기만 안들었다면 가드올리고 근처에 cctv 있나 확인하고 잘 막기만 해도 되니까요? 크크크
졸려죽겠어
22/08/26 14:34
수정 아이콘
주먹쥐고 싸우는 상황 그 자체에 익숙해진다는점에선 배울만하죠
이성적으로 이런저런 판단할만한 여유가 생기니까..
jjohny=쿠마
22/08/26 14:45
수정 아이콘
4는 상대방을 일부러 약올렸다는 내용이 아니라, 주먹을 너무 계속 피하니까 상대방이 약이 올랐다는 내용 아닐까요? 이러면 빌미를 제공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덴드로븀
22/08/26 14:47
수정 아이콘
상대방 입장에선 빡치니까 나중에 쌍방폭행으로 고소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다 정도인거죠 크크
jjohny=쿠마
22/08/26 15:20
수정 아이콘
아하... '어떻게든 쌍방폭행으로 몰아가고 싶어졌을 것이다' 정도의 말씀이시군요. 이해했습니다.
22/08/26 14:16
수정 아이콘
복싱을 배우신 대로 하면 2번에서 바로 회원님 주먹이 깔끔하게 상대방 턱에 깔끔하게 적중하셨을 거기 때문에 폭행죄로 들어가실 겁니다...
배워보신 후에 스파링해서 방어를 해보시면 방어는 내가 준프로급 가지 않는 이상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만 잘 배우기 때문에..
덴드로븀
22/08/26 14:06
수정 아이콘
https://youtu.be/4QhMGahbnEI
[골목길 '빵빵' 시비가 부른 폭행사건..누구 잘못일까? (2022.08.18/MBC뉴스)]

이정도에도 막상 가해자가 쌍방폭행 등으로 고소해버리면 우리가 보기엔 무조건 피해자인 경우에도 처벌 받을수있는게 우리나라 현실이죠.

상대방이 고소해도 본인 스스로 먼지하나 안날만큼 행동을 가지런히(...)해야 무죄받을수있는게 현실이니
저 경찰의 말이 그리 틀린건 아닌걸로...?
메가트롤
22/08/26 14:07
수정 아이콘
극혐
겨울삼각형
22/08/26 14:07
수정 아이콘
막고!
22/08/26 14:07
수정 아이콘
뒷짐지고 가만히 있으면 일방폭행 아닌가요 크크
덴드로븀
22/08/26 14:17
수정 아이콘
https://youtu.be/4QhMGahbnEI
[골목길 '빵빵' 시비가 부른 폭행사건..누구 잘못일까? (2022.08.18/MBC뉴스)]

이 영상에서 봉지들고가던 A씨에 대한 판결은 아직 안나왔겠지만
어쨋거나 이 상황에서 가해자가 쌍방폭행으로 고소해버려서 영상 말미에 보면 [경찰과 검찰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저상황에서 그냥 주저앉아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면 쌍방폭행으로 고소를 당해도 쉽게 끝났겠죠.
22/08/26 14:08
수정 아이콘
경찰한테 법적 자문 맡기면 큰일나요.
탕수육
22/08/26 14:09
수정 아이콘
그러니 팔을 잡을 꺼면 차라리 때리는게 이득인건가..
덴드로븀
22/08/26 14:20
수정 아이콘
문제는 어디를 어떻게 때리느냐에 따라 피해자라고 생각했던 내가 가해자보다 더 심한 판결을 받게될수도 있죠.
22/08/26 14:11
수정 아이콘
나이 많은 경찰은

형사법공부 안해서

리얼 잘 모릅니다
뤼카디뉴
22/08/26 14:14
수정 아이콘
저렇게 답변할 정도면 경찰이 법률지식이 아예 0인건데 차라리 답변을 하지 말아야지 저건 무슨...
22/08/26 14:15
수정 아이콘
정당성은 확보했는데 방위가없잖아 그럼 크크
League of Legend
22/08/26 14:19
수정 아이콘
22/08/26 14:19
수정 아이콘
선무당이 따로없네...
실제상황입니다
22/08/26 14:24
수정 아이콘
선무당이 아니라면?...
그냥 대한민국 제도가 그 지경이라면?...
iPhoneXX
22/08/26 14:24
수정 아이콘
법 관련 상담은 전문가에게..
여덟글자뭘로하지
22/08/26 14:28
수정 아이콘
저 말 한 경찰 줘패면서 10분이고 20분이고 버텨보라고 하고싶네요 크크크
법 지식이 없으면 말을 말던가 뭐하는 짓이래
덴드로븀
22/08/26 14:31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323187?sid=102
[“‘묻지마 폭행’ 방어했을 뿐”…쌍방폭행? 정당방위?] 2022.08.18.

제보자 A : 길가다 뒤에서 빵~ 하니까 아이X 를 내뱉음
운전자 B : 차에서 내려 A 씨의 몸을 밀침 + 둘이서 서로 몸싸움
제보자 A : 경찰에 운전자를 고소 -> 운전자 B는 상해 혐의 등으로 구약식 처분
운전자 B : 쌍방폭행 혐의 등으로 제보자 A 고소

방배경찰서 : ["A 씨의 행동은 '소극적 방어' 수준을 넘은 쌍방폭행으로 봐야 한다"]
["쌍방폭행 여부는 '폭행의 시작이 누구였는지'보다는 '폭행의 방어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 등을 따져야 한다"]

검찰 : [제보자 A 씨에게 쌍방과실 혐의가 인정된다며, 구약식 처분]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아구스티너헬
22/08/27 06:12
수정 아이콘
그래서 선빵이 날라오면 션하게 폭력을 행사하는것이 오히려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어차피 쌍방이라서요

상해의 정도는 딱히 중요한게 아니더라구요
다만 도구는 사용하면 안됩니다.
Mephisto
22/08/26 14:40
수정 아이콘
법을 모른다기보단 그냥 말을 잘못한거 같습니다.
왜 쌍방폭행으로 입건되었냐고 물어보는데 쌍방으로 입건안될려면 아예 저항을 하지 말아야한다고 설명을 해야하는건데 말꼬여서 실수한게 아닌가 싶내요.
김선호
22/08/26 14:44
수정 아이콘
아무리 법을 몰라도..저럴게 말하는건 경찰이 맞나요
AaronJudge99
22/08/26 14:47
수정 아이콘
10분이고 20분이고 맞고 있으라 하는거면 그냥 맞아 죽으라는 소리밖에 더 되나요?
실제상황입니다
22/08/26 15:1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당연히 맞아 죽으라는 소리는 아니고... 도망치든 말든 해야 하는데, 하여튼 그 정도는 돼야 정당 방위라는 거겠죠. 과장법인지 아니면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사영우
22/08/26 14:48
수정 아이콘
??: 쌍방 폭행으로 둘이 알아서 합의 하고 그냥 끝내라고!!~
Lord Be Goja
22/08/26 14:56
수정 아이콘
그거 완전 자동차 보험사
22/08/26 14:56
수정 아이콘
뭘 해야 정당 방위지... 뒷짐지고 있으면 걍 폭행당한건데? 크크
하아아아암
22/08/26 14:59
수정 아이콘
경찰들 솔직히 법 잘 몰라요. 저기 붙잡고 뭐해봐야 시간 낭비임
바닷내음
22/08/26 15:25
수정 아이콘
패왕색패기가 필요하다
츠라빈스카야
22/08/26 15:36
수정 아이콘
아니 맞고만 있는건 정당방위가 아니라 그냥 일방폭행이잖아...;;
아구스티너헬
22/08/27 06:13
수정 아이콘
맞고만있어도 가해자가 자해한후 쌍방으로 겁니다. 크크
제3지대
22/08/26 15:38
수정 아이콘
https://v.daum.net/v/20201027181333729

이 사례처럼 제압만 하는 상태에서 멈춰야 그나마 정당방위로 인정받습니다
이 분도 상대방을 제압했지만 상대방이 죽는 바람에 검찰 기소를 받았습니다
기사 내용에도 폭행치사 가해자이지만 '이례적으로' 무죄가 되었다고 할 정도로 한국에서 정당방위로 인정받는건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그나마 제압으로 가야 정당방위를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고 봐야합니다
막나가자
22/08/26 15:50
수정 아이콘
칼을 들고 덤빈 걸 제압하다니 대단하네요..
대법원 정당방위 인정이 14건 밖에 안되네요
이부분은 법개정이 안되나봐요.
제3지대
22/08/26 15:58
수정 아이콘
법개정은 입법부에서 해야할 일이긴 한데 그분들은 그런데 관심이 없죠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누리고 사는 분들이라서 그런걸 고칠 필요성을 못느낄텐데 뭐하러 고치겠습니까
막나가자
22/08/26 16:01
수정 아이콘
2014년에 새누리당의원이 발의는 한 것 같은데 국회는 관심없나 보군요 에휴 ㅠ
고물장수
22/08/26 16:20
수정 아이콘
법은 별로 문제가 없어요.

지엄하신 판사님이 [감히 범죄자를 일반인이 현장에서 심판하는걸 아니꼽게 여기셔서 정당방위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 것]일 뿐이죠.

범죄자를 심판하는 건 하느님 할아버지도 건드릴 수 없는 오직 판사님만의 권한이거든요.
고기반찬
22/08/26 16:33
수정 아이콘
정당방위가 인정된 사안이 그렇게 드물지는 않습니다. 최근 판결 중에서는 방위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정당방위가 인정된 사례가 있구요(제주 2020고합82)
고기반찬
22/08/26 17:08
수정 아이콘
대법원에서 정당방위 인정이 14건이라는건 언급된 건만 따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이 판시를 덧붙이는건 해당 논점에 대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거고, 항소심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었으나 단순히 상고기각으로 종료된 사건이면 언급이 안되거든요.
막나가자
22/08/26 17:32
수정 아이콘
2심에서는 정당방위 인정되고 상고기각된 건들이 있겠네요
이렇게 또 배웁니다
고기반찬
22/08/26 20:04
수정 아이콘
https://www.google.com/amp/s/m.sedaily.com/NewsViewAmp/1ZAAF9P09S

사실 정당방위란 개념 자체가 기준을 마련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기준을 새로 마련해보려고 하는 중이죠(저렇게 연구용역 거쳐서 2021년도에 가장 핫한 판례 중 하나인 소위 '블랙아웃' 판결이 나왔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막상 국참 진행하면 배심원들도 정당방위 인정하는데 많이 소극적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허저비
22/08/26 16:23
수정 아이콘
도망가는게 베스트인걸로
코로나아웃
22/08/26 16:34
수정 아이콘
람머스가 되야하나요
카마도 네즈코
22/08/26 16:53
수정 아이콘
마동석 : ???
김연아
22/08/26 17:10
수정 아이콘
정담: 이태곤;;;;;; ㅠㅠ
22/08/26 17:22
수정 아이콘
사실, 소개된 사건 같으면...
(영화처럼) 피우던 담배를 거칠게 비벼 끄면서 "아오 XX, 한번 무죄주장 해 보시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말이 목구멍을 간질일 법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지간 해서 정당방위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경찰관의 말이 좀 과장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만큼 정당방위 인정이 어렵다는 취지라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달빛기사
22/08/26 17:25
수정 아이콘
진단서는 기본 2주부터 나오니까.. 너무 쉽게.. 그러니 고소도 남발하고..
22/08/26 18:46
수정 아이콘
이래서 성범죄는 왜 그리 여성말만 믿고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정당방위 기준도 이렇게 빡샌데
돼지붕붕이
22/08/26 18:54
수정 아이콘
어허...일등국민의 눈물이 증거입니다
자급률
22/08/26 18:57
수정 아이콘
"상대방에게 낼 합의금을 아무도 대신 내주지 않는다. 여긴 미국이 아니다. 아무도 니 정당방위를 묵인하고 넘어가주지 않는다. 여기 경찰서에서뿐만이 아니다. 사회가 그렇다. 아무도 니가 휘두른 방위 대신 치우고 닦아주지 않아. 그래서 무슨일이 있어도 잘못걸리지 않도록 악으로 깡으로 이악물고 그냥 맞는거고. 그래도 못참고 정당방위를 해버렸다면 합의금은 니 손으로 물어줘야 해.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아. 그래서 참고 맞으라 한거다."

"명심해라. 한국은 자신의 방위가 불러온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그날 나는 견사로 가지 않고도 소리를 들을 수 있음을 깨달았다. 나 그날 합의금 몇 봉투에 정당방위를 배웠고 정당방위에 취했다.
긴 하루의 끝에서
22/08/26 19:00
수정 아이콘
미국에서도 집/가게에 침입한 강도를 확실히 제압하거나 집/가게에서 쫓아내어 위협의 존재가 명백히 사라진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공격을 가한다든지 굳이 추격하여 공격하는 식의 행위를 한다면 위협에 대응하지 않는 불필요한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오히려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22/08/26 19:23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는 진자 인정 받기도 어렵고..
왠만하면 다 쌍방처리임..
Euthanasia
22/08/26 20:59
수정 아이콘
정당방위 관련 괴담도 진짜 지겹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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