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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6/23 14:35
    
        	      
	 그랬을 수도 있고.. 사실 전세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과거에 어땠는지는 관심없고
 내가 계약하러 가는 순간에만 없으면 뭐... 밑에도 나오긴 했는데, 빌라들은 흔한것 같더라고요 
	22/06/23 13:40
    
        	      
	 마사토끼 만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체험기>
 https://blog.naver.com/masaruchi/222578653251 생생한 체험담... 그나마 저게 양호하게 끝난 경우라더군요. 
	22/06/23 13:46
    
        	      
	 전세기간 동안 소유자 변경 금지 특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 조건을 들어주는 집주인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임대인은 임차인 동의 없이 매매가 가능합니다. 물론 임차인은 소유자 변경시 기존 계약을 승계할 수도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특약처럼 기존 소유자가 배상하는 조건 요구는 현실적으로 무리죠. 보통 그래서 집 파는 입장에서는 임차인의 계약 연장 거절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니 "매수인이 보증금 반환의무를 인수하는 데 동의한다" 요런 조건을 넣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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