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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5 13:21
인섹 보면 해당부서랑 얘기를 잘하면 상관없나보더군요. 물론 그쪽도 광고같은거 안붙어서 돈은 안되게 할거에요
정성하와 한 국회의원이 한건 했음
21/11/05 13:36
제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당시에 유튜브 영상 업로드하거나 유료 공연 같은 거 할 일들이 있어서 병무청에 직접 문의했었는데요,
- 수익 없는 활동은 괜찮음 (단, 당연하지만 근무시간에는 안됨) - 수익 있는 활동은 경우에 따라 달라져서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함. 생계에 영향 있는 정도로 하려면, 소속기관장의 허락(생계곤란사유)을 받아야 함. 이 정도였습니다. 생계에 영향 없는 정도(즉, 만원 이만원 푼돈 받는 정도)는 생계곤란사유나 소속기관장의 허가가 없어도 별 문제가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알파고 씨라면 광고달린 영상 하나만 올려도 바로 [푼돈이 아닌 수익]이 발생하니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다만, 수익 없는 활동이어도 '병역복무중에 왜 영상이 올라오냐' 하는 민원이 들어가면 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안전하게 하려면 소속기관장이나 병무청에 한 번 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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