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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10/13 20:57:30
Name KOS-MOS
File #1 af78c5fcf87bb2ccec301d010df3c40b.jpg (482.9 KB), Download : 48
출처
Subject [유머] 불법 촬영한 전남친한테 복수했어.pann


...이 썰을 믿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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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3 21: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놀고 있네요 진짜 크크
valewalker
21/10/13 21:05
수정 아이콘
일기 증거물 채택은 정말로 되는지 그거만 궁금하네요
원시제
21/10/13 21: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됩니다.
학대사건에서 일기장이 증거물이 된 사례도 있고...
valewalker
21/10/13 21:32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정보 감사합니다
파비노
21/10/13 21:35
수정 아이콘
이번 심석희건도 일기가 증거로 채택됐어요
이츠씽
21/10/13 23:46
수정 아이콘
저 군대 있을 때도 3개월간 쓴 일기가 부조리의 근거가 되어 처벌된 바 있습니다. 탄원서 같은 것도 도움이 됐겠지만....
아케이드
21/10/13 21:05
수정 아이콘
폰헙을 싹 뒤져? 그는 신인가?
21/10/13 21:05
수정 아이콘
남자나 여자나 증거 확보하는게 중요하긴 하지
유성의인연
21/10/13 21:06
수정 아이콘
이게 진짜면 사회면 뉴스감인데
그러지말자
21/10/13 21:07
수정 아이콘
의외로 꾸준히 쓴 일기는 증거효력이 있는걸로.. 난중일기 같은 느낌이랄까..
Jadon Sancho
21/10/13 21:08
수정 아이콘
진짜 제목부터 개주작스럽네요

철저하게 복수 크크크 무슨 드라마찍나?
libertas
21/10/13 21:08
수정 아이콘
이런 소설을 왜 쓸까
21/10/13 21:08
수정 아이콘
여윽시 찬반좌
티모대위
21/10/13 21:09
수정 아이콘
놀라운점: 이 글을 쓰고도 '이세상 어딘가엔 이런 일이 실제로 있을테니 난 없는얘기를 쓴게 아니다. 여성들의 경각심을 높일수 있어서 잘한 일이다'
라고 생각할 거라는거
아무것도하기싫다
21/10/13 21:11
수정 아이콘
폰헙 인증된 계정만 올릴 수 있지 않나요?
유튜브 프리미엄
21/10/13 21:28
수정 아이콘
주작글가지고 따져봐야 별 의미 없긴한데 발견한 곳은 폰헙이 아니라 트위터네요.
감전주의
21/10/13 21:13
수정 아이콘
저거완 별게로 기록 남기는 건 증거자료로 좋죠
스토킹 당할 때도 며칠 몇 시에 왔다고 여러 번 기록 남기면 나중에 신고할 때 유용합니다.
21/10/13 21:16
수정 아이콘
수사가 아니라 구속에서 좀 깨네요 구속이 뉴스에 자주나와서 만만해 보이나…
Euthanasia
21/10/13 21:21
수정 아이콘
와 이걸 믿네. 솔직히 사기꾼들 대단해 보였는데 의외로 별로 어렵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요.
E.D.G.E.
21/10/13 21:22
수정 아이콘
아무리 편견을 안가지려고 해도
이딴 주작글은 여자 밖엔 안됩디다.
21/10/13 21:26
수정 아이콘
구속은 경찰에서 수사 후 검찰로 송치, 검찰에서 조사 후 법원의 구속영장담당 판사에게 요청을 해서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가능한 겁니다. 주작 개똥글에 추천이 2769개 박힌걸 보고 역시 판은 저능아들이나 하는거라는걸 다시 한 번 느끼고 갑니다

->
위 본글에 달린 댓글인데
본글은 곧 5천 추천 넘겠네요.
21/10/14 01:40
수정 아이콘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하기 전에도 구속영장 발부되는 경우 많은데.. 형소법 배우다 만 댓글까지 대환장파티네요.
21/10/14 01:50
수정 아이콘
말씀 보고 찾아봤는데
헌법 12조 단서조항 말씀이신가요?
다른 경우가 또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키스 리차드
21/10/14 02: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경찰 단계에서도 당연히 체포 구속이 가능합니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을 거쳐서 영장을 청구하는 절차가 추가되는 것 뿐이지,
경찰 수사단계에서도 가능해요. 송치가 되어야만 구속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1/10/14 07:40
수정 아이콘
설명 감사합니다.
21/10/14 02:36
수정 아이콘
아뇨. 검찰로 송치하기 전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경찰이 검사에게 구속영장청구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언급하신 헌법 12조 3항 단서는 현행범체포와 긴급체포의 근거 규정입니다.
21/10/14 07:41
수정 아이콘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21/10/13 21:27
수정 아이콘
헉 나는 믿었는데 내가 순진한 거였군요
무지개송아지
21/10/13 21:29
수정 아이콘
수사가 아니라 바로 구속

음...
원시제
21/10/13 21:31
수정 아이콘
1. 트위터에서 영상을 찾았는데 야동 사이트에 퍼지지 않았다는 확신은 어디서 나온걸까.
일반적이라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일단 퍼졌다고 생각하게 됨. 실제로 당사자가 찾을정도면 퍼진게 맞고.

2. 영상 유포를 확인하고 고소했는데 수사가 어렵다고 대응하는 경찰은 없을 듯. 미치지 않고서야...

3. 여자친구 동영상 촬영 및 유포정도로 구속수사를 할 가능성이 매우매우 낮음.
촬영, 협박, 기타등등 했어도 구속수사 안하는 경우가 태반인데다, 실제로 죄가 인정되어도
집유나 벌금일 가능성이 높은데...
21/10/13 21:35
수정 아이콘
지금 본글 댓글들 흐름은

주작이더라도
원래 한남들 몰카범들은 넘쳐나고
피해자가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배워야 하니
한남들 다 죽어^^

식입니다.
이런 논리적인 댓글은 비추 오지게 박히고요.
원시제
21/10/13 21:38
수정 아이콘
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배우는 건 좋죠.
단지 구라쟁이 사기꾼 키보드워리어한테 배울 필요가 없을 뿐...
다시마두장
21/10/14 02:11
수정 아이콘
이야기의 중요한 구비 구비마다 너무 편리하게 넘어가버리고 있죠. 그냥 딱 삼류 소설 수준... 크크.
공인중개사
21/10/13 21:40
수정 아이콘
저정도 차분함, 연기력, 정보수집능력, 철두철미함이면 국정원가야죠.
21/10/13 21:51
수정 아이콘
지영민씨는 쉑스를 해본적이 없어요??
겟타 아크 봄버
21/10/13 23:15
수정 아이콘
저 정신병자들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멍청이들이 더 문제죠 -_-
물론 둘다 소각처리해야 마땅합니다만...
썬업주세요
21/10/14 09:49
수정 아이콘
놀고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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