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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3 14:26
지들 유리할 것 같으면 다 노리고 이용해 먹을 줄 안다니까요.
애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본인이 박살 날 가능성이 거의 없이 맘에 안 드는 상대를 거의 완벽하게 파멸시킬 수 있는 방법인걸요.
21/07/13 15:01
아이를 탓할 일은 아닙니다. 여자아이에게는 응당 하는 교육을 한 것일테고, 아이는 그게 무슨 얘긴지 정확히 모르고 본인이 화가 나니까 아무 말이나 한 것일 지도 모릅니다. 그걸 어른들이 억지로 키워서 이 지경이 된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이는 일이 커지니 무서워서 중언부언했겠지요. 그러니 말의 앞뒤가 안 맞았을테고요.
21/07/13 14:29
와 진짜 뭐같네요, 저럴때 민사상 손해든 무고죄 형량을 키우든 해서 반대쪽에서 빡세게 책임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뭡니까 진짜. 그냥 마음에 안드는 사람 있으면 성폭행 신고하면 그 사람 인생은 무조건 아작나는 거잖아요, 거짓으로 밝혀져도 본인은 딱히 큰 책임도 없고
21/07/13 15:02
10살 어린아이의 단순한 악의로부터 선량한 시민을 보호해줄 수도 없는 건 제대로된 법치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칼들고 찌른 것도 아니고 경찰신고로 인생 박살내는데 성공..
21/07/13 15:26
저런 사건에 휘말리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끝난다는게 가장 무섭죠.
어지저찌 시간 들여서 무죄란게 밝혀져도 어중간한 사이의 사람들에게 박힌 인식이 쉽게 바뀔거 같지도 않고... 저는 무고하게 누명써서 인생 조진 사람들이 사적제재를 한다고 해도 나쁜놈이라고 손가락질 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21/07/13 14:32
10살짜리 어린애가 성인의 인생을 손쉽게 담글수가 있네요
진술이 계속 바뀌었다는걸로 보아서, 딱히 용의주도하지도 않았던것 같은데 말이죠.
21/07/13 14:38
본문과 사건 보고서와 일치하지 않는군요.
본문에는 딸을 데려다 주고 나옴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고서에는 남자는 놀아 주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딸의 친구가 피의자의 머리를 쥐어뜯는 장면과 무죄 입증과 무슨 상관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음으로 무죄가 맞다고 봅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진실은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21/07/13 14:53
그러게요. 요약..은 아니네요 더 긴것 같으니, 여튼 본문내용만 보고 무슨 내용인가 몇번을 다시 읽었었는데
보고서에는 명확하게 바로 알수있게 되어 있네요. 전체 판결문을 안봤으니 뭐라 말하긴 쉽지 않지만 검찰이 기소한 것까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정도 사안을 항소까지 했다는건 권력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21/07/13 15:03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 하니 기소 및 항소가 권력 남용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어린이에 대한 성범죄는 그 특성 상 피해자에 진술에 대부분 의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어서도 안 되겠지만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21/07/13 15:12
정황상만으로 보면 '자동기소'되었고 판사가 '기각' 했다는걸로 볼때
누구나 예상가능한 기각이었다고 볼수 있는거죠. 만약 의도적으로 항소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권력남용이고 신경안쓰고 놔둬서 자동항소된거면 직무태만인거라고 봅니다.
21/07/13 17:09
법이 무죄 판결을 내린 것과 내가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인데요?
제가 왜 피의자 입장에서 판단해야 할까요? 반대로 님 딸이 저런 피해를 당했는데 피의자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 님은 법의 판단을 쿨하게 인정하실 건가요?
21/07/13 15:48
그렇죠. 진실은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가 맞다는 게 중요한 거구요. 문제는 일관된 진술을 상당한 수준의 증거로 채택한다는 것이지만요. 물론 성범죄의 특수성은 고려해야겠지만 추행과 같은 순간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아닙니다. 예전에 자게에도 올라왔던 거지만, 순간적인 사건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은 허들이 많이 낮은 일이죠. 그 입증력도 타당성도 크게 떨어지는 형태의 증거입니다.
21/07/13 17:15
그래서 성범죄, 특히나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그 입증이 대단히 까다롭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증거라 함이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21/07/13 17:46
네 그러니까 추행 같은 순간적인 사건에서는 피해자(로 추정되는) 분이 그걸 감내해야죠. 별 수 있습니까? 예전에 자게에서 봤던 글 내용으로 제 생각을 대신 전합니다.
"그럼 이런 비교적 가벼운, 사건시간이 1초미만인 사건에서 다른 목격자 없으면, cctv봐도 모르겠으면 당하기만 해야하나? 아주 솔직하게 말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증거없고 애매한 사건에선 피해자가 손해보라는게 '무죄추정 원칙'이고 '합리적의심배제 원칙'입니다. 그게 사회전체적으로 이익이고 정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법이 된거고 기습추행 피해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피해자들, 모든 사회구성원이 마찬가지로 부담하는 위험입니다. 여기서 나만은 제외되어야 한다면 그건 특권을 요구하는거죠. 이런 '서사없는'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범죄로 입는 피해는 비교적 가볍기도 하기에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21/07/13 17:53
한편, 추행 같은 순간적인 사건이 아닐 경우에는 저는 뭐 성범죄의 특수성을 어느 정도 고려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케이스마다 혹은 범죄 유형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긴 하겠지만요.
근데 이건 예전에도 다른 분이랑 대화를 해봤던 건데요. 설령 그 특수성을 고려해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걸 고려해줄 것 같으면 유죄 판결 받았다는 것만으로 성범죄자 취급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죠. 전에 달았던 댓글을 다시 적어보자면 이렇습니다. "해당 판결이 타당한가를 따지는 논의에서 이미 판결 다 나왔다는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그 판결이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들고 있는 건데요? 사건 특성상 어쩔 수 없다고 하실 순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비판 받는 것도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어쩌긴 뭘 어쩝니까. 이런 비판 감내해야 하는 것도 어쩔 수 없다는 거지요. 따라서 중립기어 박는 것도 지극히 온당하다는 거구요." 성범죄의 특수성? 네, 어쩔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따질 거면 유/무죄의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평가 받는 것도 어쩔 수 없습니다.
21/07/13 14:39
피해자가 초딩이니 말 앞뒤가 안 맞고 번복하는게 오히려 더 신빙성 있다고 본거 일 수도 크크... 이래도 성범죄에 무죄추정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 분들 계시나요?
21/07/13 20:21
저도요.. 다른 항목들도 비문 때문에 거슬리긴 하지만 3,4는 이해가 안 되는 수준..
옛날에 2ch 최고 난제라면서 잠깐 화제가 됐던, 그 자전거로 성희롱 어쩌고 하는 이해 안 되는 문장 보는 느낌이네요.
21/07/13 14:56
6개월 구속 랴....
그것과는 별개로 요약 진짜 이상하네요. 보고서엔 항소 기각으로 되있는데 2심 무죄라고 적혀있지 않나 그냥 뼈대만 가지고 소설 새로쓴수준...
21/07/13 15:01
근데 저 '구속'이라는건 어떤 의미일까요?
재판도 시작하기 전인데 6개월간 '구속'이라는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 사전구속영장으로 6개월 구속이 가능하지 않을텐데 뭔가 착오가 있는것 같아요.
21/07/13 16:47
재판 중이라 하더라도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기본 2개월에 심급마다 2번 연장할 수 있어서 1심에서 6개월 구속은 가능합니다.
아마 재판 중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했을테니,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봤겠죠.
21/07/13 15:01
https://www.facebook.com/Tel.1644.1748/posts/109718767989633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6월 1일 · 2.0 프로세스로 발전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한국성범죄무고상담 센터 2020년8월 부터 2021년 6월까지 출범 10개월이 지났습니다. 10개월간 우리 센터는 38개의 사건을 진행 하였으며 전문 상담은 300건을 넘어갑니다. 사건의 94 %를 무혐의로 이끌어 냈으며, 남은 6% 역시도 각하처분을 받았습니다. 잔혹한 자아살인 성무고범죄, 센터는 소외된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당신을 살리는 번호 1644-1748 이런곳이네요.
21/07/13 15:44
근데 궁금한게 저 6개월의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뭐 사회적 평판이나 그런거는 네 사회적 살인이나 다름없다 아는데 그냥 그렇다 치고....
21/07/13 15:48
무고죄가 인정되지 않으면 저 손실에 대한 보상책임은 국가에게 있을걸요?
그리고 그런식의 국가와 사법체계에 대한 보상 요구는 대체로 성공하지 못하지요...
21/07/13 15:52
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7051118108278810
궁금해서 찾아보니 이런게 있네요 헌법 제28조는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으로 구치소 등에 구금된 사람이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았을 때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액수는 최저임금의 5배까지 받을수 있다네요.....ㅡㅡ;; 쩝....
21/07/13 15:49
국민의 반에게 사회적 데스노트를 쥐어줘놓고 쓴사람만 탓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데스노트를 뿌린 쪽이 진정한 문제죠 정책 만드는 쪽에서 저렇게 될거 몰랐다면 그거야말로 진정한 개멍청입니다. 인간은 무제한 갑질권을 주면 99%는 갑질을 하는 존재예요 그걸 참으려면 엄청난 인내가 필요합니다
21/07/13 16:25
?
뭔가 이상한데요? 성'추행'이 아니라 성'폭행' 사건이면 산부인과 소견이 들어가야 할 테고, 산부인과 검진을 한다면 성행위/성폭행이 실제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아내는 건 일도 아닐텐데...... 더구나 성인 남성이 10세 여자아이를 성폭행 했다면 흔적이 크게 남을 건데요...... 경찰이 진짜 수사를 부실하게 했거나 새로운 문예작품이거나 한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경찰이 성폭행 사건에 있어 산부인과 의사 소견을 확보해 두지 않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21/07/13 16:43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강간이 아니라 강제추행이라서 피해자 진술 외에 뚜렷한 증거가 없는 케이스죠...
21/07/13 17:10
음, 그러니까 '성폭행' 이라고 본문에 씌여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성추행' 의미라는 거군요.
하지만, 그래도 본문 내용은 좀 이상합니다. 일단 딸 친구가 머리를 쥐어뜯었다는 상황이 가능한지도 의문이고요. 인지가 좀 떨어지는 아이가 아닌 이상 여자 아이가 잘 모르는 성인 남성의 머리카락을 잡아 뜯는다는게 잘 상상이 안 됩니다. 저런 건 거의 여자아이랑 친부모에 준하는 수준으로 친해야 할건데...... 뭐, 남자 쪽에서 한 번 해보라고 하면 해 볼 수야 있겠지만 보통은 그런 거 해 보라곤 안 하겠죠. 그리고 어쨌든 머리를 쥐어뜯은 게 사실이라고 해도 그걸 왜 동영상으로 찍나요? 솔직히 건전하게 놀고 있는 장면도 아니고, 동영상 찍다가도 중단하고 말려야 될 상황으로 보이는데.....? 거기다, 저 '동영상' 이 무죄의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성추행이든 성폭행이든 저 영상을 찍지 않고 있을 때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건데요. 무죄의 증거가 되는 동영상이 되려면 저 남성이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나갈 때까지 모두 찍은 것이어야 할 거 같습니다. 여튼 여러 모로 미심쩍은 점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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