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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5/13 22:12:33
Name 이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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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
Subject [기타] 변태를 발견해서 제보하면 생기는 결과(혐오주의) (수정됨)


천안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도서관에서 중·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성이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천안에서 전해드립니다' 페이스북 캡쳐

기사 주소 : https://news.v.daum.net/v/20210513190702320

징계-는 아무 문제가 없는 처리였습니다.

[전날 페이스북 '천안해서 전해드립니다' 페이지에는 "천안 모 아파트 도서관에서 중·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성이 도서관 내 여자아이들을 보며 자위행위를 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제보 글이 게재됐다.]

[제보자는 "5월8일 12시부터 16시까지 4시간 동안 지속적인 자위행동했다"면서 "여기 아파트뿐만 아니라 타 아파트까지 혹시 여자아이들이 피해를 입을까 사전 조치하기 위해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2의 조두순이 나오기 전에 뿌리를 뽑아야 하니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최초 제보자인 아파트 관계자가 징계 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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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을바꾸다
21/05/13 22:13
수정 아이콘
흠 공연음란죄 적용 가능할려나...그게 안되면 무언가 법으로 처벌하기엔....
이민들레
21/05/13 22:14
수정 아이콘
왜 징계를? 아파트값떨어져서?
이호철
21/05/13 22:14
수정 아이콘
아파트 이미지 떨어진다고 징계했다고 하는군요
닉네임을바꾸다
21/05/13 22: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그것도 있을거고...아니면 CCTV정보를 함부로 SNS로 공개하는거 자체는 위법소지는 있어서 정도인가...
김티모
21/05/13 22:16
수정 아이콘
아들 벗은거 유포했다고 역으로 프레임짜서 조진 모양이네요.
닉네임을바꾸다
21/05/13 22:23
수정 아이콘
그런식으로 프레임짜서 조져질상황이면 경찰이 아파트 주민인지 아닌지도 파악 못할 상황은 아니겠죠...
방과후티타임
21/05/13 22:24
수정 아이콘
원인이야 이런저런게 있겠지만, 결국은 그 명예살인처럼, 우리 아파트의 명예를 실추했다! 이런거겠죠....
Prilliance
21/05/13 23:30
수정 아이콘
이미지 실추 때문에 징계를 줬다면 웃긴 일이겠지만, cctv 유출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라서 징계 해야 하는 사안이긴 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음에도 제대로 된 처리를 해주지 않아서 저렇게 대응했다던지 하는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그런게 없었는데(뭐 그런게 있었다고 해도 범죄행위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만) 저런식으로 대응했다면 그건 큰 잘못이죠.
CoMbI COLa
21/05/13 22:21
수정 아이콘
4시간이나... 헐겠다...
페로몬아돌
21/05/13 22:26
수정 아이콘
저 정도면 정신에 문제 있는거 같은데... 4시간동안 서서 저런다고?
양파폭탄
21/05/13 22:32
수정 아이콘
명예살인이랑 진짜 똑같네...
21/05/13 22:32
수정 아이콘
아직 중학생인데 제보할 게 아니라 신고가 먼저 아니었을지...
우스타
21/05/13 22:35
수정 아이콘
CCTV 함부로 불특정다수에게 공개하는 행위는 그냥 빼박 범법이라...
21/05/13 22:45
수정 아이콘
어 이거 아청법 위반 아닌가요? 저렇게 공개해도 되나
이호철
21/05/13 22:59
수정 아이콘
생각해보니 확실히 이미지 훼손 이전에
공개 자체가 문제일수도 있군요.
단비아빠
21/05/13 22: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자기 아이의 벗은 모습을 노출했다고 컴플레인을 걸었다는 얘기를 들으니
생각나는건데 CCTV설치에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24시간 어딘가를 촬영한다는건 무엇이든 촬영될 가능성이 있다는건데
그걸 찍히지 않을 권리를 누군가 주장한다고 해도 크게 이상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서관같은 공적인 목적의 건물 내부라고 해도 함부로 설치하면
웬지 시비걸릴 것 같고
하물며 그냥 실외를 개인 소유의 CCTV가 촬영한다면 그걸 가지고
초상권 또는 찍히지 않을 권리 운운하면 애매할 것 같은데요?
이미 비슷한 이유로 드론은 촬영이 제한되고 있지 않습니까?
닉네임을바꾸다
21/05/13 23: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공공장소의 CCTV 아래보면 붙어있는 경고같은걸 고지해놓는식으로 찍히는거까진 암묵적 동의를 하는건데 관련법에 따라서 말이죠
찍힌 내용을 그냥 법적 근거도 없이 오픈하는건 다른거긴합니다...
개인설치라면 내부라면 몰라도 외부로는 허가되는지는....
방구차야
21/05/14 00:25
수정 아이콘
촬영자체보다는 공개에 대해 문제가 되는거같아요
21/05/13 23:01
수정 아이콘
저런 경우 은근 많아요.
아파트에서 물피도주건 CCTV로 확인하면 가해자가 관리소 쪽을 개인정보보호 위반? 이런걸로 걸고 조집니다. 벌금이 꽤 세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관리소에선 안 보여주려고 하고, 피해자는 보여달라고 난리치고,
답은 경찰 호출해서 CCTV 봐야하는데 경찰도 오기 싫어하거든요.
이호철
21/05/13 23:07
수정 아이콘
경찰이 와서 볼 수밖에 없는데
경찰이 오기 싫어한다는건 그냥 일 안하겠다는 소리 같네요..
허허
체크카드
21/05/13 23:02
수정 아이콘
저거는 제보 한사람이 징계 받는게 맞죠.
경찰에 신고해야죠 페북에 제보하는게 아니고 개인정보 보호법이있는데 개인정보 유출이라 빼박이에요
닉네임을바꾸다
21/05/13 23:05
수정 아이콘
뭐 그걸 아파트가 이미지훼손으로 징계 걸었다는게 사실이라면 웃긴건 맞는데 아마 저게 그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인지 사실인지는 팩트체크가?
체크카드
21/05/13 23:09
수정 아이콘
이미지훼손으로 징계했다면 이상한게 맞죠
자위를 했건 안했건 CCTV유출이라 위법행위로 징계를 했어야
이호철
21/05/13 23:06
수정 아이콘
예 확실히 저런 경우라면 제보가 아니라 경찰에 신고하는 쪽이 맞는 방향이겠죠.
감사합니다.
체크카드
21/05/13 23:18
수정 아이콘
공공기관에 따라서 CCTV를 경찰에게만 공개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보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본인이 가서 싸우는 경우도 있고해서 열람 자체를 경찰이 확인하고 열람요청자에게 설명해주는 식으로 하는 곳도 있어요.
Darwin4078
21/05/13 23:43
수정 아이콘
https://twitter.com/breen9986/status/1392807021393584129
https://twitter.com/breen9986/status/1392804256726482945

트위터에서는 이렇다고 합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듯.
아밀다
21/05/14 10:54
수정 아이콘
한경이 또 한경했나...
Prilliance
21/05/13 23:50
수정 아이콘
솔직히 좀 이상합니다. 4시간동안 저런 상황을 방치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경찰에 신고를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저런 행동을 한건가요? 암만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네요. 왜 저런 행위가 무려 4시간 동안이나 방치된 걸까요.
김첼시
21/05/14 03:31
수정 아이콘
예전에 검사장인가도 그렇고 저런 성향이면 자기 인생을 그냥 걸어버릴 정도로
자제가 안되나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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