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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2 00:17
그러니깐 왠만하면 특허문제에 대해선 관대하게 넘어갔었죠.
솔직히 넥슨의 카트라이더도 닌텐도가 생각만 있었어도 소송걸었을겁니다.
21/04/22 00:22
닌텐도가 맘먹으면 실제로 가능하나, 상업적 목적을 포함한 일반적인 사용은 클레임 걸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터치 사용으로 끝난게 아니라 양심없이 닌텐도 특허를 자기 특허처럼 팔아제껴서 닌텐도가 빡친거죠
21/04/22 00:18
록온은 전 세계 모든 게임회사들이 무료서비스 이용하는 중이죠 크크크 젤다 시오에서 처음 나온 개념이라
카트라이더도 뭐 맘먹고 조질라면 조질수 있는건데 이런거 보면 엥간하면 안 조지는데 진짜 선넘긴 했네요
21/04/22 00:24
이렇게 보니까 저번에 유게에 "닌텐도 vs 블리자드" 올라왔을때
닌텐도에 블리자드 비교하는것 자체가 닌텐도에 대한 치욕이라는게 이해가 가네요.
21/04/22 00:24
참고로 닌텐도가 왠만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대하게 넘어가는게..
80년대 초 동키콩의 불법복제버전인 크레이지콩 사건이 있었죠 https://www.youtube.com/watch?v=bRn-ti2Vnjo 딱 봐도 아시겠지만, 사운드부터 모든 게 열화버전 동키콩입니다. 이게 중국산도 아니고 일본 내수용이었어요. 이걸 눈감아줬었는데, 겁없이 동키콩Jr까지 카피하려다가 빡친 닌텐도가 고소해버려서 사장이 체포됐었습니다.(일본 최초의 비디오게임 무단복제로 체포된 사례라네요..)
21/04/22 00:25
전 이거 뿌니콘 도용문제 때문에 닌텐도가 코로프라 조지는 줄 알고있었어서 너무 심한거 아닌가 했었는데 특허를 내려고 했다고요?
착한 조짐 인정합니다.
21/04/22 00:25
특허등록이 특허침해인 게 아니라 그걸 사용하는 게 침해인 것부터 해서 세부사항들은 틀린 내용이 꽤 많긴 한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암튼 조졌다는 게 중요하겠네요.
추가) https://news.yahoo.co.jp/articles/825ad6750f51361883162d0553fbe6224659c697 를 보니 조진 게 아니라 조지려고 소송중인데 닌텐도가 청구금액을 올렸다 뿐인 것 같기는 한데요. ;;
21/04/22 00:29
보통 이런 식으로 잘 모르는 사람이 정리해놓은 글에 있는 특허내용은 실제 특허권리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제목이거나 아니면 대충 비슷한 기술 중에 누구나 알 수 있는 카테고리로 단순화시켰다든가.. 실제 권리가 적혀있는 청구항을 주절주절 읊어봐야 아무도 못 알아들으니 저런 식으로 쓰는 거기는 한데요.
21/04/22 00:31
저렇게 글로만 봐서는 자세한건 모르기도하고.. 지금봐서는 너무 당연하고 보편적인 기술이라도, 2000년대 초반에서는 터치패널을 이용한 조작법 이라는건 선행기술이었고 보편화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특허가 될만했을거라고 봐요. 그런걸 전부 특허내놨지만 특허권 행사는 안하고 있던 닌텐도가 대단한거..
21/04/22 02:31
저게 지금은 당연한거 같은데 그 당연한거를 처음 생각해서 등록하면 그게 특허인 겁니다.
지금 저희 회사도 VR 로 개발하고 있는게 있는데 특허 찾아보면 이미 10년, 20년 전이 이미 동일한 개념은 특허로 나와있는게 많습니다.
21/04/22 08:19
휴대폰 액정화면 모서리를 직각이 아니라 둥글게 하는것도 특허였나 그랬을걸요..찾아보면 진짜 별의별게 다 특허긴 합니다.
삼성-애플 특허분쟁 기사 찾아보니..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내용은 검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를 둔 스마트폰 및 태블릿의 기본 디자인, 액정화면의 테두리(프런트 페이스 림), 애플리케이션 배열(아이콘 그리드) 등 세 가지였다.- 휴대폰 앱 아이콘 줄맞춰 놓는것도 특허.....
21/04/22 01:07
원신은 아예 닌텐도 스위치에 게임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원신은 양심없이 베끼긴 했는데 대충 그래픽적인 느낌이나 아트워크를 교묘하게 바꾸거나 모션 같은 좀 걸기 힘든 부분을 베껴서 사실 각잡고 고소할려고 해도 좀 힘들겁니다. 애초에 중국회사기도 하고...
21/04/22 01:30
원신은 스위치 출시한다고 말만 하고 안 나오는 중이죠. 나온다 한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안나오는 건 표절 면죄부 받으려고 스위치 출시계획 없었는데 입만 턴거 아닌가 의심될 정도..
21/04/22 00:43
"특허를 출원해서 열받아서 소송" 이라는 건 좀 비상식적이긴 합니다. 어차피 출원하는 특허가 닌텐도 특허와 비교했을 때 새롭고 진보된 내용이 있어야 하는 거고 닌텐도가 미리 가지고 있는 권리를 코로프라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이 쁘니콘이 특허로 인정되기만 하면 닌텐도 대신 지들이 특허로 돈 빨아먹는게 가능해지기 때문] 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쩝
21/04/22 01:22
베풀어주던 관용을 거둘 수 있고 그거 때문에 침해소송 진행중일 수도 있는데, 그걸 거둔 이유가 "내거를 낼름 먹을려고 해서" 는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어차피 닌텐도의 존속중인 권리는 코로프라가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아예 게임 ui 관련 특허 내는 것 자체가 문제다" 같은 발상을 했다면 그게 더 큰 문제 같고요.
찾아보니 닌텐도가 특허침해 주장을 한 게 16년 9월이고, 그 이전에 등록이나 공개된 코로프라 ui특허는 15년 출원건이 16년 8월말에 한 건 등록됐는데 (내용은 자세히 안 봤습니다) 저 게임이 14년에 출시됐다고 하면 그 특허가 뭐 대단한 거는 아닐 거거든요. 그런 거 가지고 풀분노 해서 때렸다? 그것보다는 그냥 때릴만 해서 때렸다 쪽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이건 못봐주겠다 라든가..
21/04/22 05:46
저도 특허 관련일도 조금 하고 있는데,
실제 저들이 닌텐도의 특허권을 침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문 내용은 특허 소송을 잘 모르는 분이 썼거나 너무 요약하다보니 내용이 이상하게 된 것 같네요.
21/04/22 05:18
하고프 오픈부터 섭종까지 쭉 했었는데 즐길 당시엔 모바일 게임사에 길이 남을 역대급 조작방법이어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알고보니 그냥 도둑놈에 새로 특허까지 등록... 배상금 2배 크크크크 꼬시다 이놈들아
21/04/22 08:13
하고프... 전여친이랑 하루 종일 뒹굴거리면서 재밌게 했던 기억이 나네요...
피지알 소개글 읽고 입문했는데, 아몬드 피크, 프레미오부터 노아까지만 딱 하고 접었습니다. 본섭 종료는 안타깝네요
21/04/22 08:34
근데 이 글 내용이 맞나요? 일단 특허 출원이 특허 침해도 아니고 다른 사람 특허 출원하면 그냥 거절되는거지 그게 등록될리도 없으니 닌텐도가 신경쓸 이유도 없고요. 뭔가 특허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쓴 글 같은데요. 대충 찾아보니 닌텐도는 그냥 쁘니콘이 자사 특허 침해했다고 소송한거고 처음엔 여론이 닌텐도 쪽에 좋지 않았으나 쁘니콘 특허 등록후 다른 회사에 소송을 걸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닌텐도으로 여론이 돌았다 뭐 그런 내용이네요.
21/04/22 10:07
뭔가 대략적인 맥락은 이해가 가는데, 실제 디테일은 이해가 안되는 글입니다. 특허를 한번이라도 내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회사가 특허를 가지고 있고 이미 널리 쓰이고 있는 기술을 뒤늦게 누군가 특허를 내려고 하면 애초에 특허청 심사에서 리젝 된다는 것 쯤은 알텐데 너무 말이 안되는 글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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