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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4/21 22:38:24
Name 추천
File #1 aoegame_20210421_223428_002.jpg (786.1 KB), Download : 54
출처 https://m.dcinside.com/board/aoegame/17637627
Link #2 https://m.dcinside.com/board/aoegame/17637155
Subject [게임] 의외로 엔씨가 낸 특허 (수정됨)


가챠시스템 특허

그외에도 주소가면 다양한 게임 특허들이 있네요

자세한 사항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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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아빠
21/04/21 22:42
수정 아이콘
와 이딴걸 특허라고...
이게 특허면 가챠 시스템 운영하는 게임들은 모두 NC한테 특허료 지불해야 하겠군요 하하.
특허라는게 사실 진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재판해봐야 압니다.
이건 제가 보기엔 성립하기 어려운 특허로 보이는데요..? 재판하면 무효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Dena harten
21/04/21 22:59
수정 아이콘
보통 이런 특허는 방어용으로 쓰죠. 공격용으로 쓰다간 모바일게임은 닌텐도에 특허료 안내면 게임 못냄(...)
황금경 엘드리치
21/04/21 23:11
수정 아이콘
진짜로 공격용으로 써보려다가 깨갱한 바보같은 코로프라..
척척석사
21/04/22 00:58
수정 아이콘
지급되는 아이템을 미리 결정한 다음에, 그거 포함해서 지급될 수 있는 여러 아이템들의 실루엣 이미지를 보여주고, 지급된 후 아이템에 대한 [추가 정보] 를 보여주는 특허인데 그 추가 정보라는 것도 명세서 내에서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딴걸 특허라고" 라고 할 정도로 넓은 범위의 특허도 아니고 등록된 내용 가지고도 어따 써먹기 어려워 보입니다. 엔씨에서도 당연히 그걸 알고 있을 터라 한국출원만 하고 말았구요.
단비아빠
21/04/22 09: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특허라는건 청구항 하나하나가 의미와 가치를 갖습니다.
보니까 여러개의 특허항으로 이뤄져있는데 말씀하신건 [실루엣 이미지]를 보여주는 부분에 한정해서만 말씀하셨군요?
이미 아이템은 결정되어 있지만 여러개의 페이크 후보들과 함께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약간의 독창성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실루엣 이미지를 보여준다는 부분은 과연 특허로서 가치를 가질만큼 독창적인 부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고전 게임 좀만 뒤져봐도 아이템을 실루엣만 보여주는건 흔할테니까요.
하지만 하여튼 일단 그부분(S340, S350)은 제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죠. 그외 청구항들이 말도 안될 수준이니까요.
S310, S320, S330의 청구항들은 도저히 독창적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S310 클라이언트로부터 가챠 요청 정보를 수신한다... 이게 말이 되는 청구항으로 보이십니까?
당연히 클라이언트로부터 가챠 요청 정보를 수신해야죠. 클라이언트가 아니면 어디에서 받죠?
S320, S330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신된 요청 정보로 아이템을 결정한다...
이게 특허로서의 가치가 있는 청구항입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를 당당하게 특허랍시고 써놔서 황당할 지경입니다.
S310~S330이 특허로 인정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존의 모든 가챠 시스템은 이 특허에 다 걸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루엣 어쩌고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특허청구항에 일부라도 위반되면 특허에 위반되는건
마찬가지거든요. 다른 회사 가챠 시스템이 실루엣으로 안보여줘도 상관없습니다.
이 특허의 청구항 S310~S330을 위반했다고 하면 되니까요.
님은 이 특허가 그렇게 광범위한 특허가 아니라고 하셨지만 그건 님이 특허라는 시스템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특허에서 그나마 의미있는 것으로 보이는 S340 청구항이든 그외 청구항이든 특허로서의 위치는 똑같습니다.
이 특허가 말도 안되게 광범위한 특허인 것은 S310~S330이 문제인 것입니다.
뭐 물론 저런 말되 안되는 청구항으로 재판에서 이길리는 없겠지만.. 솔직히 대충 말이 된다 싶으면
특허 내주는거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불만이 매우 많습니다. S310~S330 청구항은 당연히 빠져야
정상인거죠... 이런 특허를 내고 유지할 수 있다는건 돈 걱정 안하고 특허 팍팍 내서 유지할 수 있는
대기업들을 위한 시스템으로 보이거든요. 특허 내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거 돈내고 유지하는게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손톱만한 회사 입장에선 한 7년차쯤 가면 손이 덜덜 떨리더군요.
근데 대기업에서는 사원들 닥달해서 온갖 말도 안되는 특허를 뽑아내서 마구 등록시키죠..
돈걱정 안하고 끝까지 유지하구요. 이런 식으로 일단 특허가 등록되면 무효화시키기는 매우 힘드니
방어용으로는 쓸만하고.. 저런 개떡같은 특허라도 이미 존재하면 후발주자 입장에서는 함부로
무시하기가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나중에 법정싸움을 각오할만한 규모가 있는 기업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참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특허가 심사료는 몇푼 안받고 유지료는 엄청나게 비싸게 받는데... 그 반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심사료로 왜 고작 몇만원만 받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심사료를 몇푼 안받으니 심사를 대충하는거죠....
척척석사
21/04/22 09:37
수정 아이콘
현직입니다.. 내용 길게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내용들이 맞는 게 거의 없고 특허 및 특허 해석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으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자신감있게 말씀하셔서 모르는 사람이 보면 혹할 정도로 쓰셨네요.

https://patents.google.com/patent/KR20180047064A/ko?oq=20180047064 이게 특허 내용인데 청구항 1항이 아래와 같습니다.

[게임 내에서 수행되는 가챠 시스템에 있어서,
게임 클라이언트 단말로부터 가챠 요청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수신된 가챠 요청 정보에 기초하여, 하나 이상의 지급 가능한 아이템을 결정하는 단계;
상기 가챠 시스템의 확률 변수에 기초하여, 상기 하나 이상의 지급 가능한 아이템 중에서 지급되는 지급 아이템을 결정하는 단계;
상기 결정된 지급 아이템 및 지급 가능한 아이템의 실루엣 이미지를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및
상기 지급 아이템이 지급됨에 따라서 상기 가챠 시스템의 결과에 따른 추가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가챠 시스템.]


말씀해 주신 S310~S350은 청구항이 아니라 '도면' 입니다. (이 특허는 어쩌다보니 청구항이 도면 내용과 비슷하긴 하네요) 저 부분부분 하나하나가 별도의 청구항인 게 아니고, 위에 가져온 것처럼 저걸 다 합친 게 청구항 1번입니다. 붉은색으로 표시한 [모든 내용]이 한 제품에서 실시되어야 특허침해를 얘기라도 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제품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다른 단계들은 제가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고, 이 특허의 특징인 실루엣이랑 추가정보를 얘기한 거에요.

그리고 심사료는 심사관이 먹는 수수료가 아닙니다.. --;; 심사 대충하는 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단비아빠
21/04/22 09:4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일단 청구항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해를 했습니다.
저는 저 첫장만 보고서 각 단계가 별도의 청구항으로 등록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경우도 무척 흔합니다. 제가 냈던 특허도 그렇게 단계별로 청구항을 냈구요.
저렇게 청구항을 뭉퉁그려서 크게 하면 특허 해석에서 불리해질텐데
왜 저렇게 냈는지 잘 모를 정도로 신기하게 냈군요. 가급적이면 청구항은 분리하라고 하던데...
그리고 심사료가 심사관이 직접적으로 먹는 수수료가 아니라는건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월급받고 일하는 사람들이니까요.
하지만 심사료가 싸기 때문에 특허 신청이 넘치고 그만큼 특허 심사가 대충 이뤄질 수 밖에 없다는건 사실 아닙니까?
척척석사
21/04/22 09:56
수정 아이콘
첫장 본 다음에 거기 있는 대표도면을 청구항이라고 생각하셨다면 "나는 잘 모른다" 고 크게 소리치신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위에 특허 링크라도 한 번 눌러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청구항은 이미 독립항들이랑 종속항들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청구항의 구성요소" 랑 "청구항" 을 구분 못 하신 것 뿐입니다.

[심사료가 싸서 개나소나 출원하기 때문에 심사를 대충한다] 는 취지로 써 주셨는데,
1) 국가는 많은 출원을 장려하는 거고 그 중에 좋은 놈은 원래 거의 없습니다 한두놈 걸리는 거죠.
2) 특허 신청이 넘치면 심사관을 충원해야 하는 거지 심사료가 싸다며 허들을 높이라고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3) 죄송합니다만 "특허 심사를 대충 하는지" 를 판단하실 능력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2'o clock
21/04/22 23:56
수정 아이콘
일단.. 공개공보인지 등록공보인지 보셔야.. 특허도 아니고 출원이네요..

등록 청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게임 내에서 수행되는 가챠 시스템에 있어서,
게임 클라이언트 단말로부터 가챠 요청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수신된 가챠 요청 정보에 기초하여, 하나 이상의 지급 가능한 아이템을 결정하는 단계;
상기 가챠 시스템의 확률 변수에 기초하여, 상기 하나 이상의 지급 가능한 아이템 중에서 지급되는 지급 아이템
을 결정하는 단계;
상기 결정된 지급 아이템 및 지급 가능한 아이템의 실루엣 이미지를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및
상기 지급 아이템이 지급됨에 따라서 상기 가챠 시스템의 결과에 따른 추가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를 포함하고,
상기 지급 가능한 아이템은, 완제품, 부속품 및 고급 부속품 중 어느 하나이고,
[상기 추가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는,
상기 가챠 시스템에서 부속품이 완제품을 구성하는 목표치에 기설정된 범위내로 근접하는 경우, 목표치에 도달
하는 경우와는 서로 다른 메시지를 디스플레이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가챠 시스템 제공 방법.

S340 단계의 구성을 한정해서 등록되었네요.

그리고 단비아빠님 말씀은 맞는게 없어서.. 드릴 말씀이 없네요.
[특허청구항에 일부라도 위반되면 특허에 위반되는건 마찬가지거든요. 다른 회사 가챠 시스템이 실루엣으로 안보여줘도 상관없습니다.]

특허권리범위의 모든 구성요소를 다 포함해서 실시해야 침해가 성립합니다..
척척석사
21/04/23 00:28
수정 아이콘
잌 그러네요 등록쪽을 봤어야 되는데 저도 실수를 크크 감사합니다. 구글특허 검색에서 자동으로 전환해주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ㅠ
Dena harten
21/04/21 22:56
수정 아이콘
닌텐도 3인칭 시점에서 카메라 조종 특허라던가 장애물로 가려졌을때 장애물을 반투명하게 표시하는거라던가.
캡콤의 컨트롤러 진동으로 적 위치 알아내는거라던가
21/04/21 23:12
수정 아이콘
락온도
21/04/21 23:32
수정 아이콘
1. 공개특허공보가 아니라 등록특허공보를 봐야합니다. 근데 확인해보니 2019년에 등록되었네요.
2. 요약만 보고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대충 보니 일단 등록될 수 있어 보이긴 하네요.
Cazellnu
21/04/22 08:03
수정 아이콘
대표적으로 닌텐도의 십자키특허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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