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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4/17 14:42:56
Name 마늘빵
File #1 295901618537246912.png (45.1 KB), Download : 61
출처 mlbpark
Subject [유머] 오늘부터 도로운전.. 조심해야할점.jpg (수정됨)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64940

근데 의외로 저렇게 빨리 갈일은 없어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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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키매직
21/04/17 14:46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제한속도 +80, +100 이 기준인 거죠?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Lord Be Goja
21/04/17 14:49
수정 아이콘
제한60정도에서 160밟아야 벌점 100점이니까 간댕이가 예전 총알택시급은 되야..
영양만점치킨
21/04/17 14:50
수정 아이콘
제한 100 고속도로에 180으로 달리면 30만원인데 약해보이네요 흠..
21/04/17 14:53
수정 아이콘
저는 시내에서 60만 밟아도 시야 좁아져서 빡집중하는데....
진짜 100 밟는건 미친놈이죠
좌종당
21/04/17 14:55
수정 아이콘
제한속도 +100이면 그냥 바로 면허취소+재취득불가 때리는게 맞는 것 같은데...
테스형
21/04/17 14:56
수정 아이콘
이딴거 하기전에 60으로 다시 돌려주고 하던가
21/04/17 14:59
수정 아이콘
+100 이면 그냥 한번에 구속 + 면허취소해야하는거 아닌가...
인간흑인대머리남캐
21/04/17 14:59
수정 아이콘
저 구간이 신설된거고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넘어가는군여 전에는12만원 과태료가 최고..
Cookinie
21/04/17 15:01
수정 아이콘
초과속 기준을 더 낮춰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21/04/17 15:01
수정 아이콘
정상인이면 딱히 조심하지 않아도 될듯
어데나
21/04/17 15:02
수정 아이콘
지금이야 +80이라서 다들 납득하는 거지만, 한번 기준이 생기면 국민들이 분노하는 사고가 나올때마다 슬슬 저 기준을 낮추고 세분화하겠죠.
규제만큼 행정부에서 일하는것 처럼 보여주기 좋은 게 또 없거든요.
인간흑인대머리남캐
21/04/17 15:05
수정 아이콘
지금도 +20마다 세분화는 되어 잇습니다 구간별 처벌 수위가 점점 올라가겟져
21/04/17 15:08
수정 아이콘
마자염 저도 경부에서 122로 한 번 과태료 내봤는데 마음이 참 아프지만 동시에 좀 더 비싸도 되겠단 생각 했었거든요
Foxwhite
21/04/17 15:15
수정 아이콘
100 도로에서 122면... 121 넘으면 과태료 부과라고 알고있는데 1키로만 쪼끔 천천히 운전하시지 ㅠ
스테비아
21/04/17 15:09
수정 아이콘
80km 초과 달성하고 인증서처럼 고지서 자랑하는 유튜브 컨텐츠가 나오진 않겠지....
21/04/17 15:11
수정 아이콘
음주운전 + 저 조항은 예외인가요? 심신미약으로 봐주나;
The)UnderTaker
21/04/17 15:11
수정 아이콘
벌금이야 좀 약해도 벌점80점 받는순간 정지80일이니까요. 저런인간 80일간이라도 도로에 못나오게 막는거만으로도 효과는 있죠.
번개크리퍼
21/04/17 15:12
수정 아이콘
제한 속도에서 저 정도 초과하는건 또라이니까 더 부과해도 되죠
다리기
21/04/17 15:13
수정 아이콘
아 제한속도 + 본문 속도에요..?
50 제한해도 130 밟는 사람이 벌금 30만원..???
없는거랑 큰 차이는 없겠어요

시내에서 시속 80키로 넘으면 벌금 이러면 엄청 빡빡한 건디
피로사회
21/04/17 15:22
수정 아이콘
이참에 음주운전도 집행유예없이 무조건 기본구속으로
이른취침
21/04/17 16:21
수정 아이콘
+1
유니언스
21/04/17 15:31
수정 아이콘
80 초과라는게 시속 80 이상으로 달리는게 아니라
50+80이라고요??? 덜덜;;
21/04/17 15:59
수정 아이콘
저것보단 5030제한이 문제가 될거같은데..
이른취침
21/04/17 16:16
수정 아이콘
+100은 차 성능이 못받혀주거나 리미트 걸려서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을까요?
시내에서 150씩 달리는 진짜 미친X는 없을 것 같고...
리얼월드
21/04/17 16:37
수정 아이콘
시내에서 걸리는 사람은 없을거고...
고속도로는 조금 있겠네요
더치커피
21/04/17 16:42
수정 아이콘
문자 그대로 시속 100km 초과 시의 처벌은 아닌 거 확실히 맞죠? 덜덜..
다리기
21/04/17 16:57
수정 아이콘
[초과속, 그러니까 시속 80km 이상으로 달리다 적발될 경우 '벌금 30만 원'에 '벌점 80점'이 부과됩니다. ]
[시속 100km 초과 시에는 '벌금 100만 원'에 '벌점 100점'입니다.]

문자 그대로 맞는 거 아닌가요? 이상해서 암만 생각해도 직관성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제한은 시속 50km인데 130km 초과부터 처벌?? 고속도로에서도 130km면 단속 걸리는데요.
그냥 [시속 80km 이상 속도로 주행하다 적발되면 벌점]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 시끄럽겠죠 설마
소독용 에탄올
21/04/17 17:2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도로교통법 상엔 최고속도를 초과한 기준(50이면 150)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5의3.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제152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신설 2015. 8. 11., 2020. 6. 9.>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2019. 12. 24., 2020. 5. 26., 2020. 6. 9.>9.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8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제151조의2제2호 및 제15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자연스러운
21/04/17 17:04
수정 아이콘
당연히 제한속도 초과 속도입니다.

시속 80이 초과속은 아니잖아요.

여기서의 초는 super 의 초 아닌가요?. 초과의 초 가 아니고요.

일부 의견대로면 고속도로 운행이 불가능한건데요
21/04/17 17:27
수정 아이콘
?? 기사 읽어보니 50+ 가 아니고 그냥 80/100 이렇게 달리다가 적발되면이라는데요
박보검
21/04/17 18:00
수정 아이콘
그냥 80킬로 100킬로 넘으면 30만원 100만원 내는건데?
월급루팡의꿈
21/04/17 18:29
수정 아이콘
50도로에서 80달리다가 걸리면이라는 얘기네요.
보통 10% 봐주는거 생각하면 거진 90 놓고 달린다는 말일텐데..
지르콘
21/04/17 19:39
수정 아이콘
(수정됨) http://whatsnew.mosf.go.kr/mec/ots/dif/view.do?comBaseCd=DIFTYPCD&difField1=DIFFIELD22&difSer=2d3f11de-55d4-4e07-9340-503762e617f6&temp=2020&temp2=HALF002

도로의 제한속도를 80km/h 초과하여 초과속으로 운전하는 경우 범칙금·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형사처벌 됩니다.
※ 제한속도를 80km/h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30만원 이하의 벌금 제한속도를 100km/h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100만원 이하의 벌금 3회 이상 제한속도를 100km/h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개정내용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적용됩니다.

1. 범칙금.과태료가 아니라 벌금형을 받는 겁니다. 즉 빨간줄이죠.
2. 제한속도 +80 이상인 경우 그렇습니다.
3. 그 이하는 이전과 동일하게 범칙금 과태료를 냅니다.
4. 본문에 링크된 기사에 80km이상 이라고 적힌 건 기자가 잘못 적은 내용으로 보이죠. 이상이 아니라 초과거든요. 시내도로에서 80km/h 달린다고 벌금형 받는거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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