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모두가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유머글을 올려주세요.
- 유게에서는 정치/종교 관련 등 논란성 글 및 개인 비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Date 2021/04/17 14:42:56
Name 마늘빵
File #1 295901618537246912.png (45.1 KB), Download : 61
출처 mlbpark
Subject [유머] 오늘부터 도로운전.. 조심해야할점.jpg (수정됨)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64940

근데 의외로 저렇게 빨리 갈일은 없어서.. 뭐..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몽키매직
21/04/17 14:46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제한속도 +80, +100 이 기준인 거죠?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Lord Be Goja
21/04/17 14:49
수정 아이콘
제한60정도에서 160밟아야 벌점 100점이니까 간댕이가 예전 총알택시급은 되야..
영양만점치킨
21/04/17 14:50
수정 아이콘
제한 100 고속도로에 180으로 달리면 30만원인데 약해보이네요 흠..
21/04/17 14:53
수정 아이콘
저는 시내에서 60만 밟아도 시야 좁아져서 빡집중하는데....
진짜 100 밟는건 미친놈이죠
좌종당
21/04/17 14:55
수정 아이콘
제한속도 +100이면 그냥 바로 면허취소+재취득불가 때리는게 맞는 것 같은데...
테스형
21/04/17 14:56
수정 아이콘
이딴거 하기전에 60으로 다시 돌려주고 하던가
21/04/17 14:59
수정 아이콘
+100 이면 그냥 한번에 구속 + 면허취소해야하는거 아닌가...
인간흑인대머리남캐
21/04/17 14:59
수정 아이콘
저 구간이 신설된거고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넘어가는군여 전에는12만원 과태료가 최고..
Cookinie
21/04/17 15:01
수정 아이콘
초과속 기준을 더 낮춰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21/04/17 15:01
수정 아이콘
정상인이면 딱히 조심하지 않아도 될듯
어데나
21/04/17 15:02
수정 아이콘
지금이야 +80이라서 다들 납득하는 거지만, 한번 기준이 생기면 국민들이 분노하는 사고가 나올때마다 슬슬 저 기준을 낮추고 세분화하겠죠.
규제만큼 행정부에서 일하는것 처럼 보여주기 좋은 게 또 없거든요.
인간흑인대머리남캐
21/04/17 15:05
수정 아이콘
지금도 +20마다 세분화는 되어 잇습니다 구간별 처벌 수위가 점점 올라가겟져
21/04/17 15:08
수정 아이콘
마자염 저도 경부에서 122로 한 번 과태료 내봤는데 마음이 참 아프지만 동시에 좀 더 비싸도 되겠단 생각 했었거든요
Foxwhite
21/04/17 15:15
수정 아이콘
100 도로에서 122면... 121 넘으면 과태료 부과라고 알고있는데 1키로만 쪼끔 천천히 운전하시지 ㅠ
스테비아
21/04/17 15:09
수정 아이콘
80km 초과 달성하고 인증서처럼 고지서 자랑하는 유튜브 컨텐츠가 나오진 않겠지....
21/04/17 15:11
수정 아이콘
음주운전 + 저 조항은 예외인가요? 심신미약으로 봐주나;
The)UnderTaker
21/04/17 15:11
수정 아이콘
벌금이야 좀 약해도 벌점80점 받는순간 정지80일이니까요. 저런인간 80일간이라도 도로에 못나오게 막는거만으로도 효과는 있죠.
번개크리퍼
21/04/17 15:12
수정 아이콘
제한 속도에서 저 정도 초과하는건 또라이니까 더 부과해도 되죠
다리기
21/04/17 15:13
수정 아이콘
아 제한속도 + 본문 속도에요..?
50 제한해도 130 밟는 사람이 벌금 30만원..???
없는거랑 큰 차이는 없겠어요

시내에서 시속 80키로 넘으면 벌금 이러면 엄청 빡빡한 건디
피로사회
21/04/17 15:22
수정 아이콘
이참에 음주운전도 집행유예없이 무조건 기본구속으로
이른취침
21/04/17 16:21
수정 아이콘
+1
유니언스
21/04/17 15:31
수정 아이콘
80 초과라는게 시속 80 이상으로 달리는게 아니라
50+80이라고요??? 덜덜;;
21/04/17 15:59
수정 아이콘
저것보단 5030제한이 문제가 될거같은데..
이른취침
21/04/17 16:16
수정 아이콘
+100은 차 성능이 못받혀주거나 리미트 걸려서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을까요?
시내에서 150씩 달리는 진짜 미친X는 없을 것 같고...
리얼월드
21/04/17 16:37
수정 아이콘
시내에서 걸리는 사람은 없을거고...
고속도로는 조금 있겠네요
더치커피
21/04/17 16:42
수정 아이콘
문자 그대로 시속 100km 초과 시의 처벌은 아닌 거 확실히 맞죠? 덜덜..
다리기
21/04/17 16:57
수정 아이콘
[초과속, 그러니까 시속 80km 이상으로 달리다 적발될 경우 '벌금 30만 원'에 '벌점 80점'이 부과됩니다. ]
[시속 100km 초과 시에는 '벌금 100만 원'에 '벌점 100점'입니다.]

문자 그대로 맞는 거 아닌가요? 이상해서 암만 생각해도 직관성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제한은 시속 50km인데 130km 초과부터 처벌?? 고속도로에서도 130km면 단속 걸리는데요.
그냥 [시속 80km 이상 속도로 주행하다 적발되면 벌점]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 시끄럽겠죠 설마
소독용 에탄올
21/04/17 17:2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도로교통법 상엔 최고속도를 초과한 기준(50이면 150)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5의3.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제152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신설 2015. 8. 11., 2020. 6. 9.>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2019. 12. 24., 2020. 5. 26., 2020. 6. 9.>9.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8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제151조의2제2호 및 제15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자연스러운
21/04/17 17:04
수정 아이콘
당연히 제한속도 초과 속도입니다.

시속 80이 초과속은 아니잖아요.

여기서의 초는 super 의 초 아닌가요?. 초과의 초 가 아니고요.

일부 의견대로면 고속도로 운행이 불가능한건데요
21/04/17 17:27
수정 아이콘
?? 기사 읽어보니 50+ 가 아니고 그냥 80/100 이렇게 달리다가 적발되면이라는데요
박보검
21/04/17 18:00
수정 아이콘
그냥 80킬로 100킬로 넘으면 30만원 100만원 내는건데?
월급루팡의꿈
21/04/17 18:29
수정 아이콘
50도로에서 80달리다가 걸리면이라는 얘기네요.
보통 10% 봐주는거 생각하면 거진 90 놓고 달린다는 말일텐데..
지르콘
21/04/17 19:39
수정 아이콘
(수정됨) http://whatsnew.mosf.go.kr/mec/ots/dif/view.do?comBaseCd=DIFTYPCD&difField1=DIFFIELD22&difSer=2d3f11de-55d4-4e07-9340-503762e617f6&temp=2020&temp2=HALF002

도로의 제한속도를 80km/h 초과하여 초과속으로 운전하는 경우 범칙금·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형사처벌 됩니다.
※ 제한속도를 80km/h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30만원 이하의 벌금 제한속도를 100km/h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100만원 이하의 벌금 3회 이상 제한속도를 100km/h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개정내용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적용됩니다.

1. 범칙금.과태료가 아니라 벌금형을 받는 겁니다. 즉 빨간줄이죠.
2. 제한속도 +80 이상인 경우 그렇습니다.
3. 그 이하는 이전과 동일하게 범칙금 과태료를 냅니다.
4. 본문에 링크된 기사에 80km이상 이라고 적힌 건 기자가 잘못 적은 내용으로 보이죠. 이상이 아니라 초과거든요. 시내도로에서 80km/h 달린다고 벌금형 받는거 아닙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419863 [유머] 당신이 34살이 넘도록 결혼을 못한 이유.jpg [11] 삭제됨12465 21/04/18 12465
419862 [LOL] T1 창렬키트.... [32] 눈물고기9375 21/04/18 9375
419861 [기타] 주말에도 발빠르게 대처하는 kt [11] 카바라스9949 21/04/18 9949
419859 [기타] 라면 최애국...그것은 한국... [15] 우주전쟁11183 21/04/18 11183
419858 [유머] 당신의 연애 운세.book [29] KOS-MOS7460 21/04/18 7460
419857 [유머] 이게 어떻게 팬티로 보이냐 변태들아.jpg [3] TWICE쯔위10431 21/04/18 10431
419855 [유머] 싱글벙글 재밌는 주식 [9] KOS-MOS9156 21/04/18 9156
419854 [기타] 기아 K3 페이스리프트 공개.jpg [13] giants9106 21/04/18 9106
419852 [유머] 너무 매운 천조국의 성교육.jpg [7] TWICE쯔위12025 21/04/18 12025
419851 [서브컬쳐] 스타크래프트 선수에 비유해본 우마무스메 [11] 류지나8750 21/04/18 8750
419850 [유머] 어린왕자 현대버전 [3] 인간흑인대머리남캐7035 21/04/18 7035
419849 [기타] 수입차가 주차구역 2개 차지하면 다른 차들 배려하는 거지.jpg [23] VictoryFood10059 21/04/18 10059
419846 [LOL] 꼬마 솔랭 매드무비 [2] 따라큐6917 21/04/18 6917
419845 [게임] 최근 트위치 스트리머 대통령이 된 xQc [9] Heretic8466 21/04/18 8466
419844 [게임] [우마무스메] 우마무스메 중 가장 많은 상금을 획득한 말딸은? [10] 캬옹쉬바나7306 21/04/18 7306
419843 [유머] 진라면 순한맛... 안 팔리는 이유 [3] KOS-MOS11133 21/04/18 11133
419842 [유머] 어느 젊은 만화가의 꿈.jpg [10] TWICE쯔위10892 21/04/18 10892
419841 [유머] 흥미로운 한국 역사 feat 소련 여자 [11] KOS-MOS9646 21/04/18 9646
419840 [유머] [419829글 관련] 샤넬백! 그래픽 카드보다 싸다! [10] 천영7101 21/04/18 7101
419839 [유머] 전남친이랑 헤어진 이유 [27] 와칸나이13611 21/04/18 13611
419838 [유머] 참나 남자들이 뭔 차별을 안다고 크크크크 [12] 피잘모모10389 21/04/18 10389
419837 [스포츠] 한화 이글스 팬이라 아빠가 미안해 [20] 손금불산입7684 21/04/18 7684
419836 [기타] mbc 드라마 극본 공모전 홍보영상 [2] 사람은누구나죽습니다6280 21/04/18 6280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