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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2/08 22:27:27
Name 김치찌개
File #1 1.jpg (2.07 MB), Download : 44
출처 이종격투기
Subject [유머] 낮술 운전자 감형에 오열하는 유족.jpg


낮술 운전자 감형에 오열하는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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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08 22:28
수정 아이콘
반성문 보고 감형하는건 없어져야 할듯..
21/02/08 22:29
수정 아이콘
진짜 판사도 죽이고 싶을듯 부모입장에서는
쓸때없이힘만듬
21/02/08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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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반성문이 뭐라고 감형을 해주냐.... 부모가 싫다는데..
Aneurysm
21/02/08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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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피해자 부모가 용서를 안한다는데, 신이고 판사고 대체 그 누가 용서하고 참작할 자격이 된다는건지..
영소이
21/02/08 22:30
수정 아이콘
진짜 반성문 감형 왜 나온건지 알고 싶은데 정말 싫어요
적어도 중형에는 반성문 감형 없애고 주취일 시 가중 형량을 때리던가 해야지.. 진짜 너무하네
21/02/08 22:30
수정 아이콘
보험가입이 왜 감형 포인트인지.. 심지어 동일 전과까지있는데...
꿀행성
21/02/08 22:31
수정 아이콘
다른것도 문제지만 장례식창에 술쳐먹고 왔다는게 사실이라면 부모 입장에서는 씹어먹고 싶겠네요
또 다른데가서 운전해가지고 사람 치여죽이려고 하나
CastorPollux
21/02/08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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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하면 그냥 죽을 때까지 면허 취소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른취침
21/02/08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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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들처럼 평생 운전대 잡을 일 없게 사회와 격리시켜야죠.
처벌이 너무 가볍습니다.
척척석사
21/02/08 23:53
수정 아이콘
생각하시는 [다른 나라들] 이 어디어디일까요? 우리나라 처벌이 가볍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세계에서 제일 높은 형량을 적용하는 나라 몇 개국과 비교했을 때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인식하고 계신 것이 아닐까 합니다.
Bronx Bombers
21/02/08 22:35
수정 아이콘
궁금한게 주취같은 것을 왜 법조계에서는 '심신미약'으로 보는 건가요? 법 전문가분들께 여쭤봅니다.
따지는게 아니라 순수하게 궁금해서.....
척척석사
21/02/08 23:48
수정 아이콘
전문가는 아니고 법알못인데 (그리고 궁금하신 법논리 댓글은 아니고) 예전에 본 바로는 조두순 케이스 이후로는 주취를 심신미약으로 봐 주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뻑하면 조두순 들고 와서 혹은 그 몇 안 되는 케이스만 들고 와서 이거봐라! 술먹으면 감형해주냐! 라는 기사가 주기적으로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옛날 인식이 아직까지도 남아있어서 술먹으면 봐주는 줄 아는데 아닌걸로..
고기반찬
21/02/09 00: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심신미약'이란 사물의 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장애가 생긴 '상태'를 의미합니다. '주취'로 인하여 그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을 뿐이죠. 다만 고의로 주취를 야기하거나, 범죄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서도 주취상태에 빠진 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형법 제10조 제3항(및 과실의 경우 판례)에 의하여 심신미약에도 불구하고 형을 감경하지 않았고, 실무적으로도 주취로 심신미약을 인정한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즉, 웬만큼 취했다고 해봐야 범죄를 저지를 정도면 '사물의 변별능력이나 의삭결정에 장애'가 있다고 보지는 않았던거죠. 예컨대 조두순 사건 같은 경우는 검사가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전혀 반박하지 않은 예외적인 사례였습니다(또한 그 당시 양형 실무상, 12년 형을 선고한거 자체가 '어쩔 수 없이 심신미약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형을 깎아주진 않겠다'는 의미에 가까웠습니다,)
다빈치
21/02/09 01:01
수정 아이콘
저도 법알못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헌법에서 다루는 기준 중 하나가 "선의/악의" 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의/악의는 일상적인 용례와는 다르게 "특정 사실 및 결과를 인지하는지"를 기준으로 나눕니다.

주취자의 경우, 외부 환경(술)이 본인의 의사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완전한 고의성(악의성)은 부정되기 때문에 정상 참작이 됩니다. 하지만 본인의 행위로 인해 특정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인지했냐에 따라 미필적 고의(조건부 고의)는 인정되어,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으로 판단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맨정신으로 사고치면 고의범이기 때문에 참작의 여지도 없지만, 술마시고 사고치면 알코올이 판단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고의성은 참작해준다는 겁니다.

이게 웃기는게, 술을 누가 마시라고 한것도 아니고 지가 마셔서 사고쳐놓고 오히려 감형의 사유가 된다니... 다만 이게 법의 근간에 어느정도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다보니 섣불리 손을 대지는 못하고 있지만, 국민 정서에 따라서 최근에는 주취에 따른 감형은 줄어드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좀하지
21/02/08 22:37
수정 아이콘
진짜 저런 판결내리는 판사들 자기 자식들도 저렇게 죽어도 똑같은 판결을 내릴지 궁금하네요.
술먹는게 벼슬인지 오히려 가중처벌을해야지 이놈의 청원은 왜 이런쪽으로 안터질까요
세종대왕
21/02/08 22:38
수정 아이콘
왜 반성문을 피해자가 아니라 판사한테 내면 감형을 해주는 건지... 용서를 받던 못 받던 반성은 피해자한테 해야지...
심지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 내역이 있는 악성인데 뭘 보고 반성했다고 보는 건지...
파아란곰
21/02/08 22:39
수정 아이콘
판사는 한차례 음주운전 걸린걸 더 문제 삼아야 하지 않나요
21/02/08 22:39
수정 아이콘
검찰 구형이 10년인데 판사가 8년이나 줬으면 매우 높게 때린거죠. 보통은 절반으로 깎아주는게 국룰입니다.
8년도 윤창호법 때문에 최근에 높아진 형량이고 2~3년 전에는 절반도 안나왔습니다.

뭐 유족 입장에서야 능지처참형 정도는 해야 만족하겠습니다만,
고의로 사람을 죽여도 10년~15년을 받는 법치국가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전형적인 법알못 감성팔이형 기사네요
설레발
21/02/08 22:49
수정 아이콘
그보다는 음주운전 형량 자체를 늘려야된다는 얘기겠죠. 물론 그걸 판사 쪽에 따질 건 아니긴 하지만요. 감성팔이까진 아닌 것 같으요..
21/02/08 22:53
수정 아이콘
얼마 전에 이미 늘렸어요. 윤창호법이라고 들어보셨는지.
그래서 음주운전 형량은 지금도 기형적으로 높은 상태입니다.
비슷한 잘못인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과 비교해서 그렇고, 더 큰 잘못인 고의적 살인과 비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주운전 형량 늘리자는 얘기는, 한국 형법의 모든 형량을 세배로 늘리고 나서 할 얘기입니다.
설레발
21/02/08 23: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도 극단적인 엄벌주의에 동의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만 지금보다 형량이 더 높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분들의 심정이 그러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 뿐이죠. 그리고 아울러서 음주운전으로 징역 살고 나온 뒤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지금보다 더 필요하겠죠. 음주운전 한번도 안해본 사람은 있지만 한번만 해본 사람은 없을테니..
이선화
21/02/09 00:22
수정 아이콘
공감합니다.
거짓말쟁이
21/02/09 03:28
수정 아이콘
이런 기사가 어마어마하게 많더군요. 사법 불신에 크게 일조하는 듯..기...레...
티모대위
21/02/09 04:53
수정 아이콘
저도 사실 이렇게 알고있긴했어요
심신미약감형도... 사실 법정 최고형 수준을 이미 양형하는데, 심신미약, 반성문은 여기에 이미 반영된 것이라고 하여
항소심에서 형량을 방어하기 위한 용도로도 쓰인다고 얼핏 들은적 있네요. 이미 고려할거 다 고려해준 건데 여기서 어떻게 더 줄이냐? 한다던..
아라온
21/02/08 22:40
수정 아이콘
일필휘지 반성문에 전관 향이 느껴진거야?
뻐꾸기둘
21/02/08 22:40
수정 아이콘
판사에게 잘 보인다고 감형해주는건 그만 이제 그만좀 해야...

이런 사건 볼 때마다 판사가 뭔데 피해자 대신해서 용서를 논하는지 모르겠거든요.
21/02/08 22:41
수정 아이콘
음주운전 처벌이 너무 낮아요 평생 차 못타게 해야될텐데… 저 가족분들은 판사 쥐어패도 심정상 인정입니다
21/02/08 22:44
수정 아이콘
아 반성했다!
마스터요다
21/02/08 22:47
수정 아이콘
이러면 사적 보복밖에 할 게 없죠. 법도 문제고 판사도 문제고 갈아엎어야 됨. 음주인한 사고는 가중처벌하는 걸로 바꿔야 됨.
kartagra
21/02/08 22:47
수정 아이콘
제가 부모였으면 그냥 사적제재 갔을 것 같습니다. 장례식장에 술냄새 풍기면서 왔다? 절대못참죠.
톰슨가젤연탄구이
21/02/08 22:52
수정 아이콘
윤창호법 실행 이후로, 오히려 형량이 낮아졌다고 하더군요.
대박났네
21/02/08 22:59
수정 아이콘
술쳐먹고 운전하는 쓰레기같은 놈들이 매일밤 한트럭씩 나오고 있는 현실에서
누군가는 관속에 들어가고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운좋게 살아남아 글을 씁니다
고기반찬
21/02/08 23:22
수정 아이콘
양형기준에 따르면 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한 선고형 권고가 [최대] 8년입니다. 양형기준에 의하면 특별가중요건으로 언급되는 것이 1.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위반 중 위법성이 중한 것(음주운전이 여기 해당됩니다), 2. 동종누범전과인데, 기사에서 언급되듯 2. 양형조건은 해당이 없습니다(누범가중은 징역형에 적용됩니다). 즉, 8년형 선고한거부터가 조금 무리해서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때린거고, 그 기준조차도 넘는 제1심판결을 수정한 취지라고 봄이 밎을 듯 합니다.
21/02/08 23:40
수정 아이콘
8년 나온 저 판결이 1심이고 검찰 구형이 10년이었습니다.
구형보다 적게나왔다고 '감형'이란 말을 쓰지는 않는 것이 보통인데
저 기사는 이렇게 사람 낚을 목적으로 일부러 감형이라고 한거죠.
고기반찬
21/02/08 23:44
수정 아이콘
전에 봤던 유사 사건이랑 헷갈렸군요. 여튼 판결문의 반성 여부는 감경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시하는거고, 실질적으로는 '감형'이라고 할 건 없는데 말입니다.
사업드래군
21/02/08 23:33
수정 아이콘
반성문 썼다고 감형? 진짜 웃기지도 않네.
VictoryFood
21/02/08 23:48
수정 아이콘
평균수명 60세 시대의 10년과 100세 시대의 10년은 차이가 크죠.
평균수명이 길어져 피해자의 고통의 시간이 길어졌으니 가해자의 형벌의 시간도 길어져야 합니다.
양파폭탄
21/02/08 23:50
수정 아이콘
양형기준이 문제없고 형평성에도 맞는거라면 판사가 판결문을 잘못쓴거란 소리겠죠. 반성문 이야기 안해주고 최고형인 8년 때렸다 하면 맘엔 안들어도 억울함은 덜하지 않을까요.
고기반찬
21/02/08 23:59
수정 아이콘
반대로 항소심에서 그 점을 들어 양형부당을 주장할 명분이 약해지겠죠.
이선화
21/02/09 00:24
수정 아이콘
저 판결문을 확인할 길은 없는데 보통 판결문에는 주장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이건 이래서 이유가 없고 저건 저래서 이유가 있음" 식으로 다 써주고, 써줘야 합니다. 변호사나 피고 입장에서는 당연히 일반적 감경사항인 반성문에 보험 가입되어있고(=사고 나도 책임 질 의사가 있고) 등등 다 말해준 거죠.
초록물고기
21/02/09 01:11
수정 아이콘
기자가 자극적인 단어에 집착해서 해설을 똑바로 안한다는 소리가 더 맞습니다. 반성문 빼면 항소심에서 반성문가지고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 넣는게 맞습니다.
Pygmalion
21/02/09 00:20
수정 아이콘
이래서 비질란테가 인기를 끈 것이 아닐까...
다시마두장
21/02/09 00:28
수정 아이콘
진짜 너무하다는 말이 절로 나오네요;
보험? 당연히 가입돼있어야 하는 것이고 반성문? 당연히 쓸 것인데 이걸로 감형을 시켜준다는 게 말이나 되나 싶네요;
보라괭이
21/02/09 00:36
수정 아이콘
솔직히 제 가족이 저렇게 죽으면, 그냥 저도 죽고 제 인생 파멸될 각오하고 가해자 찔러죽이고 죽을거 같습니다.
제 인생이 파멸하더라도 복수는 하고 죽어야죠. 음주운전같은 같잖은 이유로 남의 인생 파멸시켰으면 본인 인생도 파멸할 각오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다빈치
21/02/09 01:04
수정 아이콘
단순히 생각해보면... 그냥 죽이면 안되고 교도소에서 8년을 썩게 하고 죽여야 가장 완전한 복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라괭이
21/02/09 01:11
수정 아이콘
그렇네요. 맞는 말씀입니다.
초록물고기
21/02/09 01:13
수정 아이콘
과실범의 경우 유족들의 분에 차게 처벌할 일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고의책임주의자체가 인간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이죠
쩌글링
21/02/09 01:16
수정 아이콘
일단 댓글을 달려면 그전에 달린 댓글을 좀 보고 쓰는게 낫지 않을까요?
감전주의
21/02/09 01:26
수정 아이콘
공부만 하고 살아서 사회성과 공감능력이 떨어지는 천룡인이네요
초등학교도 아니고 반성문 제출로 감형이라니
21/02/09 02:54
수정 아이콘
입법부는 이런 법 왜 아직도 안바꾸고 있고 사법부는 피해 당사자나 가족들은 용서 안했는데 니들이 용서 하고 있나 싶네요.
황금경 엘드리치
21/02/09 03:53
수정 아이콘
아니 여러분 판사가 8년 때렸는데 이건 감형이 아니죠...;;;
기자놈이 낚시로 제목 만든거에 다같이 제목만보고 그러시면;;
오히려 이건 판사가 최대치로 때린것에 가까운데..
쩌글링
21/02/09 11:48
수정 아이콘
내용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 읽고 공정한 멘트를 남길 필요도 없죠. 그냥 평소에 자기 하고 싶은 말 웅성대는거지.
handrake
21/02/09 08:16
수정 아이콘
저번에도 올라온 글인데 이건 언론이 악의적으로 왜곡한거죠.
판사는 매우 중하게 때린게 맞는데 논조를 감형으로 몰고가서....
iPhoneXX
21/02/09 08:53
수정 아이콘
음주운전 신고제 같은거 해야 된다고 봐요. 포상금 한 100만원씩 하면 파파라치들도 활발하게 활동할텐데
한가을밤의꿈
21/02/09 18:12
수정 아이콘
대리운전하는 사람중에 제대로 주차안해놓고 차주인이 잠깐이라도 운전하게 만들게 한다음에 경찰에 신고한 기사를 얼마전에 본거 같은데 포상금 생기면 이런놈들 엄청 많아질듯하네요
21/02/09 19:59
수정 아이콘
그놈의 양형 그놈의 반성문 초범이어도 짱나는데 이미 앞서 음주운전을 했엇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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