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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2/13 19:07:12
Name Cand
File #1 제목_없음.jpg (120.1 KB), Download : 42
출처 https://news.v.daum.net/v/20201213130109827
Link #2 https://news.v.daum.net/v/20201213130109827
Subject [기타] 친구랑 술마시다 급히 일어나고 싶을때 (수정됨)



1심은 "아는 여성들의 술에 수면유도제를 타서 음용하도록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범행 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는 것에 그쳐, 주량이 약해 술자리를 빨리 마치기 위해 수면유도제를 사용한 것이라는 주장이 전혀 허무맹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보통 술자리 파하고 싶을땐 야 오늘은 이쯤하자 하고 끝낼텐데 저게 허무맹랑하게 보이지 않으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https://news.v.daum.net/v/2020121313010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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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ty Hand
20/12/13 19:09
수정 아이콘
판사님이랑 변호사님이 같이 한잔 적시셨나 보네요
집에 바래다주고 끝난건 피해자분이 혼절하지 않으니 기회노리려고 집까지 같이 간거라고 생각되는데
저렇게 생각할수도 있네요.....
댄디팬
20/12/13 19:11
수정 아이콘
이런 판결보면 솔직히 그런 생각은 듭니다 판사라고 해봐야 그냥 사법시험에 붙어서 법리에 밝을 뿐 세상일에 대한 상식은 없을 수도 있겠다...하는...
손금불산입
20/12/13 19:21
수정 아이콘
원래 판사가 그런 직업이죠. 상식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법리에만 입각한 판단을 내리는... 판사가 뭘 몰라서 저랬을거 같진 않습니다.
20/12/13 19:30
수정 아이콘
제 친구의 형이 판사인데 마인드가 그렇다라구요. 모르는게 아니라 법리가 그런거라고...

그리고 그 상식과 법리의 괴리가 리갈 마인드인데 그게 없으면 연수원 상위권 성적이 불가능하다더군요.
거짓말쟁이
20/12/13 19:35
수정 아이콘
상식이 꼭 옳다고 볼 수 없어서 이해도 되는데...예를 들면 여자 때려죽이거나 명예살인 하는게 전통적 상식에 가까운 나라도 있으니까요.
이럴때는 참 문제다 싶기도 하고요
소독용 에탄올
20/12/13 21:07
수정 아이콘
명예살인 등 관습법하고 영역이 겹치면 해당경우 전통적 상식과 법리가 과연 다른가 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댄디팬
20/12/13 20: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으음 법적 판단은 삼단논법으로 보통 이루어지죠. 법이 있고 사실관계가 있고 사실관계를 확정지어서 법(특히 법적 요건)에 대입하죠. 예를 들어 "사람을 죽이는 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철수는 사람을 죽였다. 철수를 무기징역에 처한다."이렇게요. 그래서 법리에만 입각한 판단이란 건 사실 거의 없고 결국 사실관계를 법에 맞추어 해석하여 대입하거나 사실관계를 조합하는 능력이 법률가에게는 필요하고 그걸 저는 상식이라고 퉁쳐서 말씀드렸습니다 ㅠ "술자리를 빨리 끝내려고 수면유도제를 넣을 수도 있지"라고 판단한 건 법리와 무관한 판단이었다고 봐요. 저 판사가 뭘 몰랐다기보다는 상식과 괴리되었기 때문에 가능한듯하구요. 위의 비유를 이어서 보면 "철수가 영희의 목을 조른 것은 영희를 빨리 자게 만들려는 것이다."는 식으로 이상한 사실관계를 확정짓는 것이죠. 이런 파트는 법리와 무관해요.
덧) 존속살해를 한 사람에게 감경하면서 고인의 어머니도 용서하실 것이라고 하는 판사도 있었습니다. 법리에 이상한 사실관계 대입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있긴해요...위 기사에 따르면 2심은 1심이 한 저런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했구요


"확실치 않은 것은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언이 있다지만 이건 좀 뜨악해서 말씀드려봤어요.
20/12/13 20:06
수정 아이콘
애초에 판사가 술에 약타고 집같이갓으면 강간 뺴박 아니야? 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판결 내릴순 없죠
댄디팬
20/12/1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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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그건 맞아요. 그리고 윗댓글에도 말씀드렸듯 의심스러운 건 피고인의 이익으로 돌리기도 하구요. 근데 저는 강간빼박이라고 주장하려고 한게 아니고요 빨리 "술자리를 마치려고 수면유도제를 먹인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의 사실관계 판단에 대해서 말씀드린겁니다.(이 부분이 좀 이상한 거 같아서요...)전체적인 판단이야 전문을 못본 상황에서 말씀 못드리는데 이 부분은 좀 뜨악해서요. 물론 술자리 가기싫다 빨리 집에 가고 싶가 이런 정황이 아주 많다면야 모르겠지만요.

판사분들 중에 훌륭하고 논리적인 분 많은 건 아는데 가끔 신박한(?) 분들이 있다보니 그런 맥락에서 댓글을 달아보았습니다 ㅜ

덧) 1심판결 지적한 겁니다 2심은 1심의 저 판단이 말 안된다고 했구요
섹무새
20/12/13 19:12
수정 아이콘
수면유도제 타고 집에 데려다줬다가 안에 들어가는 건 거절당해서 집으로 갔네요.
소심한 범죄자...
거짓말쟁이
20/12/13 19:13
수정 아이콘
범행 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는 것에 그쳐

수면제가 아니라 유도제라서 진짜 자려고 먹어도 잠이 안오던데... 저 쉑도 막상 먹여봤더니 여자가 잠들지를 않아서 포기한듯
다시마두장
20/12/14 01:01
수정 아이콘
크크 저도 수면유도제 처방받아 종종 활용했었는데 정말 안 듣더군요. 평소에 커피를 안 먹어서 그런가 반대로 카페인은 직빵인데...
라임오렌지나무
20/12/13 19:16
수정 아이콘
수면유도제 크크크
오렌지망고
20/12/13 19:18
수정 아이콘
판사가 대체 뭔 인생을 살았길래 저게 허무맹랑한 주장이 아니라고? 크크크
20/12/13 19:21
수정 아이콘
이게 리갈 마인드구나 싶네요
포도씨
20/12/13 19:25
수정 아이콘
물뽕을 구했어야지... 아! 승리가 없어서 힘드려나?
이렇게 뚜렷한 증거가 있어도 고작 벌금인데 곰탕집사건은 진짜 해도해도 너무한 경우
이민들레
20/12/13 19:26
수정 아이콘
진짜 사법부의 아집이라고밖에 생각안되요.. 내가 유죄라는데 니가 억울해!!??
20/12/13 19:27
수정 아이콘
집에 데려다주기만 했는데 관심법을 발휘해서 성인지감수성법으로 강간죄로 처벌해야 됬던거군요
브로콜리
20/12/13 19:34
수정 아이콘
상해죈데.. 그래도 글을 좀 읽고 댓글을 다시는게 어떨까요 흐흐
고기반찬
20/12/13 19:40
수정 아이콘
느조스님 말씀은 상해죄로 처벌된걸 전제로, 이걸 강간죄로 기소해서 처벌하는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거 같습니다만.
할매순대국
20/12/13 19:30
수정 아이콘
1. 수면유도제 타서 졸음유발 - 상해
2. 집까지 들어가지 않고 돌아간 상태에서 강간미수나 기타 따질수 있는 범죄가 상해 말고는 없음.
3. 상해로 기소한 건 검사임
4. 그러나 관심법상 강간한것이므로 판사는 공부만 한 상식없는 놈임
제가 잘 이해한게 맞나요?
20/12/13 19:32
수정 아이콘
아뇨 처벌은 관심없고 보통 술자리 일어나고 싶을때 수면유도제 쓰십니까? 기사의 저 허무맹랑하지 않다는 견해가 너무 신기해서 그랬는데
할매순대국
20/12/13 19:33
수정 아이콘
우스꽝스러워도 법체계 안에서 변호사가 변호를 잘한거죠. 어쨋든 행위와 범죄는 일어나지 않았는데 판사입장에서 어쩔 도리가 없죠
20/12/13 19:39
수정 아이콘
뭐 과정에도 결과에도 그런가보다 싶은 내용이었고 첫줄의 죄질이 좋지 않다만 있었으면 딱히 들고오진 않았을거에요.
제가 하려는 말이 뭐인지는 아실테고 말씀해주신 부분은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20/12/13 21:12
수정 아이콘
이해를 잘 못하시는것 같습니다ㅠ
강간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댓글이 어딨어요?
상해죄는 맞지만 턱도없는 변명을 인용해준 것을 비판하고 있잖아여...
할매순대국
20/12/13 21:45
수정 아이콘
아 그러면 판결은 옳은데 변명을 인용했다고 판사가 상식이 없었던 거군요 알겠습니다
20/12/13 22:02
수정 아이콘
주취감경에 빡쳐하는 것과 같은거죠.
강간죄 말은 아무도 안했는데 님이 오버하신거구요.
할매순대국
20/12/20 18:28
수정 아이콘
아무도 안했다뇨 바로 위에 강간 얘기나오는데... 강간 할거라고 생각했으니까 턱도 없는 변명이라고 하시는거 아닌가요? 관심법을 먼저 써놓고 판사를 이상한 놈으로 만든게 누군지
음란파괴왕
20/12/13 19:31
수정 아이콘
둘다 먹어본 입장에서 수면유도제는 수면제랑 다르긴 합니다. 수면제는 진짜 정신을 잃게 만드는데 유도제는 그냥 졸린 정도?
어데나
20/12/13 20:01
수정 아이콘
반대로 중형이 내려졌으면 여성상위사회답네, 이게 나라냐 소리 나오겠죠?
모나드
20/12/13 20:27
수정 아이콘
아뇨 남자들은 공감이나 편드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말이 되냐가 중요한거라
저 변병은 구차하다고 생각하고, 2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네요
백검유
20/12/13 20:08
수정 아이콘
아는 변호사 분이 자기가 법조인 생활 오래하다보니 변호사 판사 검사도 결국 법을 적용하는 일종의 기능인이라고 자조하시던게 생각나네요.
룰루vide
20/12/13 20:10
수정 아이콘
법에서 정한 대로 처벌되었다는 생각이 되네요..
근데 벌금형보다는 쌔면 나았을거 같네요
안할란다
20/12/13 20:31
수정 아이콘
전 수면유도제 자주 먹는데, 이걸 물뽕이나 최음제처럼 이용하려 했을것 같진 않습니다. 걍 스트레스로 불면증걸렸을때 조금 도움되는 수준이거든요 상대방을 재운다거나 정신잃게 할수가 없어요
에엑따
20/12/13 21:07
수정 아이콘
공감합니다. 정말 본문내용과는 하등 관계없이 불면증 환자로서 말하는데 저는 수면유도제, 심지어 수면제 먹어도 잠이 안오더라구요.. 항불안제도 마찬가지구요.. 다만 며칠 먹다 끊으면 48시간 넘게 잠을 못잡니다.
우리는 하나의 빛
20/12/13 21:12
수정 아이콘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 불면증때문에 처방받은 수면유도제를, 제가 잠이 안온다고 한번 먹었다가 겪은 걸 어렴풋이 떠올리면..
'나는 정신이 멀쩡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눈앞이 말그대로 휙휙 돌고 어지러웠거든요.
화장실 간다면서 계속 불켜진 방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들어갔다가 나오고..
그때가 아마도.. 수면유도제 복용 후 창문에서 뛰어내렸다는 사람들 기사 나오던 때라, 잘못먹으면 정말 훅가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안할란다
20/12/13 21:42
수정 아이콘
처방받았으면 유도제말고 그냥 수면제 아닐까요? 유도제는 처방전없이도 그냥 살 수 있는거라서요
한가인
20/12/13 21:08
수정 아이콘
근데 수면 유도제 탄건 어떻게 알게 된걸까요??
뻐꾸기둘
20/12/13 22:24
수정 아이콘
법리적으론 여기서 뻑하면 까대는 주취감경 같은것도 욕먹을 이유 없죠. 리걸 마인드에 기한 법리적 판단인데.
댓글자제해
20/12/13 22:42
수정 아이콘
음 근데 타인이 음용중인 음료에 어떤 것이든 몰래 타는 행위가 처벌될만한 죄목이 없나요? 특히 약은 잘못먹으면 사람에 따라 크게 문제될수도 있고 충분히 불쾌하고 위험한것같은데
티모대위
20/12/13 23:04
수정 아이콘
재운다음에 온갖 추행 다 하고 데려다줘도 당사자는 모르는 일이 될텐데..
곰탕집에서 1초동안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로 내려진 판결보다, 집에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그보다 훨씬 심한 추행이 가능했을 사건에 대해서 훨씬 처벌이 가볍네요. 저런 약을 일부러 먹인후에, 제정신이 아닌 것이 거의 확정적인 여성을 데려다주면서 정말 순수하게 데려다주기만 했을지??
타인에게 저런 약물을 몰래 먹인거 자체가 큰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00만원으로는 택도 없다고 생각함..
다시마두장
20/12/14 01:02
수정 아이콘
부장님에게 타 드렸으면 착한 상해죄 인정이었을텐데...
The)UnderTaker
20/12/14 12:21
수정 아이콘
수면제 먹더라도 잠 잘오는게 아닌데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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