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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1/12 10:48:30
Name 쎌라비
File #1 마스크.jpg (245.9 KB), Download : 59
File #2 멩스크.jpg (207.6 KB), Download : 45
출처 포모스, 네이버뉴스
Subject [기타] 내일부터 '턱스크' '망사형 마스크' 최대 10만원 과태료




[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13일부터 시작된다.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에 따르면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13일부터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는 한 달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데 따른 조처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시설 및 장소는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등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175059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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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 10:50
수정 아이콘
자동으로 코스크가 되는데 조심해야겠군요
티모대위
20/11/12 11:02
수정 아이콘
얼굴이 작으시군요. 부럽...
몽키매직
20/11/12 11:10
수정 아이콘
반대 아닐까요?
얼굴 작으면 가끔 눈 까지 올라와서 얼굴 전체를 가리게 됨...
티모대위
20/11/12 11:13
수정 아이콘
얼굴이 작으시군요. 부럽...
tannenbaum
20/11/12 11:19
수정 아이콘
얼굴이 크시군요.
애도...
티모대위
20/11/12 11:28
수정 아이콘
왜... 왜 때려요...
내가 뭘 잘못한거지ㅠ
호러아니
20/11/12 10:51
수정 아이콘
악튜러스 벌금내야겠네요
화씨100도
20/11/12 10:59
수정 아이콘
악튜러스 망스크라니.. 어떻게 알았겠는가?
뚜루루루루루쨘~
20/11/12 11:00
수정 아이콘
이건 좀 너무 애매한거 아닌가요

[또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는 것이 어려운 사람, 평소 기저질환(지병)을 앓고 있어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호흡이 어려운 사람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예외적 상황'도 인정된다

가령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물 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 방송에 출연할 때, 개인 위생 활동을 할 때, 신원을 확인할 때 등이다.]


근데 악튜러스는 어떤 의미인가요?
쎌라비
20/11/12 11:03
수정 아이콘
턱스크 > 코스크> 망스크> 멩스크 로 환식 유추를 해봤습니다.
20/11/12 11:03
수정 아이콘
저도 이게 의문.
보이는 단어가 한 단어 밖에 없는데 제가 모르는 밈이 있나 싶네요.
어데나
20/11/12 11:14
수정 아이콘
단속공무원이 한 차례 마스크 정착용을 요구한 다음 그래도 미착용했을 시에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실제 과태료 부과 사례는 거의 없을 겁니다.
실제 마스크 정착용이 효과를 보려면 동영상 채증이나 마파라치 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텐데요.
Rorschach
20/11/12 11:20
수정 아이콘
시설관리자 및 운영자 쪽에 과태료 부과되는건 너무 심한데;;;
저건 눈에 보이는 위치에 시각적으로 고지를 했거나, (카페 식당 등의 경우) 입장 혹은 주문 시에 구두로 고지를 했다면 최소한 과태료의 책임에서는 자유로워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로제타
20/11/12 11:43
수정 아이콘
기사 무단 전재 안되요
Tyler Durden
20/11/12 11:52
수정 아이콘
길거리 사람 별로 없는 곳에서는 괜찮은 거죠?
가끔 뛰거나 운동하면 숨가쁘고 더워서 턱스크 하게 되던데..
문문문무
20/11/12 12:30
수정 아이콘
하루 빨리 코로나정권이 개박살났으면 좋겠네요 내년까지 어찌기다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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