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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0/21 15:39:49
Name 톰슨가젤연탄구이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960091?cds=news_edit
Subject [유머] 책임(징역2년)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960091?cds=news_edit

"죽으면 책임진다"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징역 2년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21일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업무방해·사기·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공갈미수 등 6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최모(3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년간 운전업에 종사하면서 고의 사고를 일으키거나 단순 접촉사고에 입·통원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하면서 보험금과 합의금을 갈취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꺼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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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1 15:40
수정 아이콘
사람이 죽었는데 겨우 2년이라니 참...
20/10/2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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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어제 봤던 그 민원인 뉴스같이 답답한거보다가 이거보니까 아주 편안하네요
20/10/2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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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이 매우 불량하면 한 5년 때려주면 안됐나...
시린비
20/10/2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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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이 매우 불량해도 2년이라니 좀 답답한것도 같고..
리자몽
20/10/21 15:41
수정 아이콘
겨우 2년...
페로몬아돌
20/10/2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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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이 없어서 그런건가 2년 크크크
StayAway
20/10/2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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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죽이고 2년은 좀 너무한거 아닌가.. 과실이 아니라 고의 수준인데..
호아킨
20/10/2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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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야 90년생이엇어...? 나이 지긋한 분이신줄 ...
모나크모나크
20/10/2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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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영상 봤는데... 당연히 50대 이상으로 생각했네요.
야.. 진짜 세상 저렇게 살지 마라..
카라카스
20/10/2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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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한 정도가 아닌데..
李昇玗
20/10/2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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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톰슨가젤연탄구이
20/10/2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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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환자의 유족이 최씨를 살인과 특수폭행치사 등 9가지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또 유족 측은 최씨의 고의적 이송방해로 환자가 치료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가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해당 판결은 구급차에 대한 판결이고, 고인에 대한 행위는 수사중인가보네요
망디망디
20/10/2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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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안 그랬으면 소화 안될뻔요
-안군-
20/10/2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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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시작이죠. 형사재판에 이겼으니 민사 들어갈겁니다. 그게 순서죠.
겟타쯔
20/10/2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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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도 어린 놈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왔길래

이런 극단적인 양아치의 삶을 살아온걸까..
빈즈파덜
20/10/2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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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약한데?
20/10/2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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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 약한것도 같지만 한국에서 집유 안준게 어딘가 싶기도 하고...
애플리본
20/10/21 15:48
수정 아이콘
다만 "올해 6월 발생한 사고의 경우 피고인의 범행과 구급차 탑승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기소가 이뤄지지는 않았다"며 "그 점은 양형에 참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직 덜 나온거 아닌가요?
Cafe_Seokguram
20/10/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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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제일 궁금해하는..."구급차 못 가게 방해해서...사람을 죽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자체가 안 된 겁니다...
인과관계가 판단이 안 되서요...

그냥 다른 건으로 처벌 받았고, 앞으로도 다른 건으로 처벌 받을 예정입니다...
20/10/21 15:49
수정 아이콘
기사내용으로 유추해보건데 지금 나온 판결은 사망자분의 유족이 고소한 사건쪽이 아니라 구급차 쪽에서 고소한 부분만 판결난 거네요. 유족분들이 고소한 사건은 별개죠.
20/10/21 15:51
수정 아이콘
오우 이제 본격적으로 책임을 지기 시작하는군요?
달달한고양이
20/10/21 15:53
수정 아이콘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책임질 일을 스스로 만들다니; 가족의 아픔은 헤아릴수도 없지만 다만 10분의 1이라도 제대로 책임지게나 해줬으면.....
20/10/21 15:55
수정 아이콘
집행유예는 없나보네요 다행히
강동원
20/10/21 15:57
수정 아이콘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공갈미수
이렇게 6개 혐의에 대한 재판이네요. 아직 많이 남은 겁니다.
기무라탈리야
20/10/21 15:59
수정 아이콘
이 사람 전과도 있지 않았나요? 2년은 조큼....아 이제 시작인건가요
슬픈개구리
20/10/21 16:03
수정 아이콘
이런 기사가 참... 그런게, 출처를 읽으면 사망과 무관한 사항들에 대한 판결임을 알 수 있는데도 기자는 제목만 보면 [사법부의 솜방망이판결... 이대로 괜찮은가] 쯤으로 읽힐 만하게 제목을 뽑고, 또 글이 퍼날라질 때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퍼날라진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20/10/21 17:25
수정 아이콘
심지어 이런 댓글이 달렸는데도 밑에 또 겨우 2년이네 어쩌고 비꼬는 댓글들만 달림..
타마노코시
20/10/21 16:06
수정 아이콘
책임 (사법1)이 끝났나보네요.
이제 책임(금융1), 책임(사법2) 등등이 남은 것 같네요.
manymaster
20/10/21 16:11
수정 아이콘
사망 혐의가 기소가 안 되었다는 건 좀...
20/10/21 16:20
수정 아이콘
기사에 나온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업무방해·사기·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공갈미수 혐의는 구급차 측에서 고소하여 재판된 것이고 이 범죄는 구급차에 탑승한 환자의 사망여부와 무관한 사건입니다. 환자의 사망에 대한 건 유족들이 따로 고소해서 별개 재판으로 다뤄지는 것이죠.
-안군-
20/10/21 16:27
수정 아이콘
기소가 안됐다는건 아직 검찰에 계류중이라는 뜻이지 재판을 안 받을거란 말은 아닙니다.
아마도 검찰측에서 죄질과 형량 등을 고려해서 구형을 어떻게 때릴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중일거라 봅니다.
그걸 다 정한 다음에 사법부에 기소를 하는거죠. 고소 -> 수사 -> 기소 -> 재판...의 순서.
manymaster
20/10/21 16:28
수정 아이콘
아... 그게 맞겠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안군-
20/10/21 16:30
수정 아이콘
사건의 특성상 이걸 살인으로 봐야할지, 과실치사로 봐야 할지 등등이 애매한 사안이긴 하죠.
정확하게 어떤 죄로 기소를 하느냐에 따라서 형량도 달라지고, 자칫하면 무죄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거라 봅니다.
치토스
20/10/21 16:29
수정 아이콘
죄질이 불량하고 사람까지 죽었는데 2년? 대한민국 법은 참 범죄자 인권 잘 챙겨요. 짱짱맨
무지개그네
20/10/21 16:36
수정 아이콘
20년이 아니고?
20/10/21 16:37
수정 아이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2년 !!
20/10/21 17:11
수정 아이콘
범죄랑 처벌 티어 정리 다시 해야합니다
언제적 법률로 아직까지 해먹는지
패치 느려터짐
율리우스카이사르
20/10/21 17:35
수정 아이콘
2년에 신상공개 추가 좀..
고기반찬
20/10/21 17:36
수정 아이콘
역시 댓글은 읽지않네요. 답정인듯
포메라니안
20/10/21 17:56
수정 아이콘
역시 댓글은 읽지않네요. (2)
쪽팔림....
다이제초코맛
20/10/21 19:22
수정 아이콘
여러개 처벌받아봐야 어차피 젤 높은거 하나만 당첨! 아닌가요? 크크

대한민국이 징역을 묻고 더블로 가는 국가가 아니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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