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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4 20:56
    
        	      
	 주세법 제 4조(주류의 종류)
 2.발효주류 가. 탁주 나. 약주 다. 청주 라. 맥주 마. 과실주 일단 법규상 맥주와 과실주는 별개로 되어있네요. 위에 말한 안동소주는 3.증류주에 들어있고.. 
	20/09/14 22:51
    
        	      
	 이게 맞는가는 모르겠는데...
 90년대 후반 세계맥주전문점이란 것이 처음 생겼을때... 호가든의 인기가 넘사벽인 것을 제외하면 위의 4가지가 상당히 상위권에 있었죠. 먹는 사람들도 주인 아저씨도 저것들이 모두 맥주임을 의심하지 않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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