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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6/07 18:34:00
Name Victory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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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형법
Subject [유머] 동갑내기와 섹스할 경우 12세는 유죄, 15세는 무죄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13세에서 15세의 아동과 섹스할 경우 동년배의 경우는 무죄이지만, 13세 미만의 경우에는 나이제한이 없이 모두 유죄입니다.
단 13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처벌 안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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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모이맨
20/06/07 18:36
수정 아이콘
근데 저러면 13세 미만 둘이서 섹스하면 남자쪽이랑 여자쪽이랑 누가 누굴 간음, 추행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죠?
둘다 유죄인가요?
나는항상배고프다
20/06/07 18:38
수정 아이콘
간음=합의하에 한 섹스 라서 누가 누구를 했다는 것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20/06/07 18:37
수정 아이콘
둘이서 하면 서로 유죄인가요 크크
몽쉘군
20/06/07 18:38
수정 아이콘
둘다 유죄인거죠? 설마 남자애만 유죄라든가... 저나이때면 여자가 남자보다 더 성장할때라서 무력이고 뭐고도 안통할때이긴한대...
어데나
20/06/07 18:39
수정 아이콘
하지만 여론재판으로 남자유죄 여자무죄
20/06/07 18:39
수정 아이콘
이 항목을 형법에서 왜 찾아보신건지 정중하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VictoryFood
20/06/07 18:46
수정 아이콘
의제강간 조항이 이번에 개정되었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본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2항이 2020년 5월 19일에 신설되었습니다.
잉여신 아쿠아
20/06/07 18:40
수정 아이콘
역시 전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같아요 호호호
페로몬아돌
20/06/07 18:43
수정 아이콘
몇살이든 무조건 처벌 하자 쒸익쒸익.
20/06/07 18:46
수정 아이콘
출산율 0%로 대한민국 멸망 확정
아케이드
20/06/07 18:47
수정 아이콘
사상 최초의 섹스금지법 도입 가즈아~
20/06/07 18:47
수정 아이콘
솔로몬의 환생이 여기에
-안군-
20/06/07 19:21
수정 아이콘
처벌로 무조건 결혼하고 자녀 셋 이상 낳아 키우기 갑시다!
물맛이좋아요
20/06/07 19:55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무조건 성관계금지법 갑시다.
20/06/07 19:57
수정 아이콘
유부남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와 성원
20/06/08 00:28
수정 아이콘
우레와 같은 성원과 박수
천원돌파그렌라간
20/06/07 18:48
수정 아이콘
PGR인들이 저걸 신경쓸 필요가??
VictoryFood
20/06/07 18:52
수정 아이콘
자녀가 저 나이대라서?
그리움 그 뒤
20/06/07 19:49
수정 아이콘
다행히도(?) 유죄 나이는 지남.
미카엘
20/06/07 18:50
수정 아이콘
동갑끼리 합의 하에 해도 쌍방 죄는 맞는데 형사미성년자라서 처벌이 없다라.. 역시 법은 어려워요.
유지애
20/06/07 18:55
수정 아이콘
그냥 미국처럼 단계제로 나누는 것도?
유료도로당
20/06/07 18:59
수정 아이콘
유머 포인트가 뭔지 잘 모르겠네요.
의제강간연령 15세로 올린다고 할때 청소년끼리 섹스하는거 처벌할 생각이냐는 피쟐글 올라왔던 기억 있는데 실제로는 올린 연령대에 대해서 그 대상이 성인일때만 적용되도록 법에도 들어가있네요
VictoryFood
20/06/07 19:10
수정 아이콘
유무죄가 나이에 따라 역전되는 게 피식 하게 되지 않나요?
물론 실질적으로는 문제없지만 형식적으로나마 나이가 어린게 더 불리해지니까요.
유료도로당
20/06/07 19:18
수정 아이콘
나이가 어린게 더 불리하다는게... 14세끼리 관계하면 처벌받지 않는데 12세끼리 관계하면 처벌된다는게 피식 포인트인가요?
뒤에 쓰신것처럼 어차피 13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라 그냥 별도로 개정 안한것 뿐인것 같아서...
펠릭스30세(무직)
20/06/07 19:02
수정 아이콘
저거 볼때마다 거슬리긴 합니다. 고1 중에 대1 이랑 사귄 친구가 있는데 제가 마뜩찮게 본 부분은 학생의 성인과의 성관계보다는 착취에 가까운 남녀관계였거든요. 무슨 기념일은 그렇게 많고 그걸 다 챙겨줘야 하는지. 오히려 제가 그여학생한테 뭐라 한 적이 있습니다. 일방적인 받는 관계보다는 상호간의 기브엔 태이크가 있어야 한다고. 남자쪽을 동정했지요.

하지만 이제는 영락없는 강간범이 되어 버렸네요.
20/06/07 19:03
수정 아이콘
(수정됨) ·
초록물고기
20/06/08 13:39
수정 아이콘
추행도 안되기 때문에 일체의 성적접촉이 금지됩니다.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손을 잡는 것도 추행입니다.
20/06/08 13: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
초록물고기
20/06/08 18:08
수정 아이콘
피해자의 연령은 추행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이고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접촉은 추행으로 인정하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성인이 16세 미만자의 손을 잡거나 어깨에 손을 올리면 추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위에서 제가 너무 단정적으로 말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아직 대법원 판시도 없는데 너무 단정할 필요는 없죠. (중고생커플은 이 사안과 무관합니다)
kartagra
20/06/07 19:04
수정 아이콘
만15세까지라 고1 생일 지나면 여전히 무죄입니다. 어차피 그렇게 칼같이 잡으려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여자쪽에서 신고하는건 그말싫..) 대충 국민정서에서 납득이 가는 수준으로 법이 개정된 것 같긴 해요. 성인이 고등학생이랑 하는건 뭐 그럴수도 있지 해도 성인이 중학생이랑 하는건 야 리건좀 용납이 안되네 하는 분들이 꽤 많을거라.

추가적으로 고등학생이 중학생이랑 하는건 무죄인데 고등학생-초등학생은 고등학생도 의제강간으로 잡혀들어가니 대충 뭔가 딱 사람들 인식이랑 비슷한 느낌이긴하죠.
유소필위
20/06/07 20:36
수정 아이콘
만 15세가 아니라 만 16세 아닌가요??
실제상황입니다
20/06/07 22:01
수정 아이콘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
만 16세 미만이라고 했으니 만 15세까지인 게 맞지 않나요?
유료도로당
20/06/07 19:1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억지로 사귀는것도 아니고 남자도 그런걸 감수하고 어린 학생이랑 사귀는게 좋아서 사귀는거일텐데(그니까 정확히 기브앤테이크가 작동하고 있는거죠) 거기에 제3자가 개입할 부분이 있나요?; (물론 문맥상 가르치시는 여학생한테 한마디 하신 정도인것 같긴 하지만 그것가지고 의제강간죄까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게..)
모리건 앤슬랜드
20/06/07 21:10
수정 아이콘
고2 중2가 사귀다가 관계도 맺고 다 했지만 시간이 흘러 대1 고1된 상태에서 관계를 맺으면 나이 많은 한쪽은 잡혀가는거죠?
다리기
20/06/07 19:08
수정 아이콘
만 15세면 대략 고1 정도까지 걸리는 거고
동년배끼리는 무죄.. 정상적이네요
바람의바람
20/06/07 19:09
수정 아이콘
이거보니 외국의 12살 차이나는 커플 생각나는군요...
어릴때부터 사귀었고 결국 성인되서 결혼한 케이슨데;;; 뭐 어차피 우리나라 아니라 상관없긴 하겠군요
20/06/07 19:11
수정 아이콘
(수정됨) ·
초록물고기
20/06/08 13:37
수정 아이콘
책임조각은 공범성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14세가 만13세끼리의 성행위에 대해 장소제공을 하면 방조죄가 성립합니다.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20/06/07 19:38
수정 아이콘
뭔가 조중동식 제목과 내용같지만 이게 웃긴 분도 계시..겠죠?
모리건 앤슬랜드
20/06/07 20:53
수정 아이콘
로미오와 줄리엣 출판금지 땅땅땅
VictoryFood
20/06/07 21:03
수정 아이콘
줄리엣이 만 13세이고 로미오도 만 19세를 안 넘었을게 확실하니 무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설된 2항의 미성년간 성관계에 대한 걸 로미오와 줄리엣 법이라고 하더라구요.
유리한
20/06/07 21:17
수정 아이콘
... 대학다닐때 여친이 중3이었는데..
강미나
20/06/07 21:33
수정 아이콘
찬성! 찬성!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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