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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 18:34
문득 궁금한 것이 생기는데, 국회의장이나 대법원장을 실제로 총리급으로 분류하나요?
의전서열도 총리보다 앞서는 것으로 알고, 엄연히 입법부와 사법부의 수장인데 행정부의 2인자인 국무총리와 묶여서 총리급으로 분류되는지 의문이 드네요.
20/05/08 18:35
퍼온 자료이기는 한데 정확하지는 않으나 위키에 가서 확인해보니 총리급으로 분류하긴 하더라구요.
https://ko.wikipedia.org/wiki/대한민국의_고위공무원_목록
20/05/08 18:44
입법부의 수장 국회의장, 행정부의 수장 대통령, 사법부의 수장 대법원장 이렇게 셋을 같은 지위로 3부요인이라고 부릅니다만, 헌법에서는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라고 대통령이 국가 공무원 서열 1순위임을 명확하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통령은 논외로 치고 행정부의 2인자인 국무총리와 국회의장, 대법원장을 대통령 다음 서열의 공무원으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총리급이라는 말은 정확하지 않고 '국무총리와 헌법기관장급'이라고 하는게 정확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간이 지나면서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에 추가되면서 이들까지 합쳐 5부요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일반적인 의전서열은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재소장-국무총리-중앙선관위원장 순으로 갑니다만, 의전서열은 정권에 따라 바뀌기도 하고 의전서열은 낮지만 경호원은 많이 붙여주고 그런 케이스들도 있어서 딱히 이걸로 서열의 높고 낮음을 가리기는 애매합니다.
20/05/08 18:58
국방부장관은 정말 장관인거고..... 국군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4스타 대장들이 장관급으로 예우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무원법으로 따질 때 서열이 그 정도라는거고 의전도 그렇고....
20/05/08 19:50
의전상으로는 그런데 공무원-군인 관계는 실무에선 군인쪽을 2단계 정도 깝니다. 예컨대 기관간 업무협약을 한다손 치면 중앙부처 국장급이 사령관을 만나러 군사령부 방문, 이런 식입니다.
20/05/08 19:19
그래서 지방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각 지거국총장이 관내 유일한 장관급 공무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도지사야 차관급이니.. 물론 실권은 비교할 수 없고 교육기관에 대한 예우에 가깝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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