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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3/27 23:27:54
Name 광개토태왕
출처 http://www.inven.co.kr/board/lol/4625/2588098
Subject [유머] 민식이법 요약
http://www.inven.co.kr/board/lol/4625/2588098

모든 아이들을 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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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rd Be Goja
20/03/27 23:29
수정 아이콘
지게차나 건설기계같은거는 그 법에 안걸린다는 이야기도 있더군요
광개토태왕
20/03/27 23:29
수정 아이콘
지게차도 마찬가지일껄요?
Lord Be Goja
20/03/27 23:3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민식이 법이 자동차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건데,

건설기계가 차면서도 자동차의 정의를 피한다고 합니다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9.8.27>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다. 삭제 <2019.8.27>

3.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4.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구분의 세부기준은 자동차의 크기ㆍ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5.24,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덤프트럭같은거는 걸리는데,지게차랑 바퀴식 굴착기같은게 피한다고..
광개토태왕
20/03/27 23:34
수정 아이콘
근데 그거 몰고 스쿨존 지나갈 일이 있긴 있을까요?
메롱약오르징까꿍
20/03/27 23:35
수정 아이콘
학교에서 공사를 할때?
Lord Be Goja
20/03/27 23:37
수정 아이콘
근처에서 공사를 할수 있죠.
그런데 저도 제가 유추한게 아니라 저런결론을 들은 이야기고 제가 법도 차도 잘 몰라서 실제로는 다르게 적용될수 있을거에요.
MissNothing
20/03/27 23:58
수정 아이콘
현행법은 잘 모르겠지만 노가다 뛸때 들은바로는 도로 주행할때는 자동차 취급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번호판도 달려있고, 번호판 안달려있는 특수차량들이 도로에 나가면 애초에 불법이고 자동차 취급도 안받는다고 알고있습니다.
싱어송라이더
20/03/28 00:19
수정 아이콘
출퇴근용 지게차 사러 갑니다. 딜러분계시면 견적 쪽지 주세요
Cookinie
20/03/28 00:24
수정 아이콘
경운기도 안걸립니다.
Foxwhite
20/03/28 01:35
수정 아이콘
하지만 가격은 일단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드림카 수준이겠지만요....
20/03/28 10:17
수정 아이콘
그 농촌 외길에서 수입차랑 경운기랑 서로 사이에 두고
이 외제차 얼만지 알아? 1억짜리거든 비켜 이러니까
야 이 트랙터가 3억이야 라고 응수했다는 일화가 떠오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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