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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2/14 15:23:52
Name 은여우
출처 펨코
Link #2 https://www.fmkorea.com/best/2708748195
Subject [기타] “출생신고 안 받아줘요”…유령이 된 ‘미혼부’ 자녀들


병원으로 쉽게 증명이 가능한 미혼모랑 달리 미혼부의 경우 생모를 직접 찾아와야함.
결국 혼외자 자녀를 인정받으려면 몇년간 기나긴 법적 싸움을 해야함. 그동안은 예방접종 x , 양육수당 x , 어린이집 x
이 문제로 인해서 관련 법이 15년에 생겼지만, 생모의 존재를 '아예 모를 경우'만 출생신고 가능... 엄마 이름만 알아도 기각..

와 정말 시대가 어느시대인데 아직도 이런 법적 헛점이 있나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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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빠돌이
20/02/14 15:26
수정 아이콘
생모의 존재를 아예 모르는 생부가 존재 가능한건가?
톨기스
20/02/14 15:45
수정 아이콘
존재를 모른다기보단 어디 사는지를 모르는 거겠죠. 도망가버리면 찾을길이...
레드빠돌이
20/02/14 15:57
수정 아이콘
법원에서 말하는 '존재를 아예 모르는 경우'가 이름 조차 모르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정의라면 생부가 생모의 존재를 모른다는 말 자체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톨기스
20/02/14 16:00
수정 아이콘
아... 본문을 잘못 봤군요. 존재를 아예 몰라야 등록이 가능한 거군요.
솔로15년차
20/02/14 16:18
수정 아이콘
누군가 당신 아이라면서 아이를 3자를 통해 전달했고, 유전자 검사결과 친자로 확인되었다면 뭐...
DownTeamisDown
20/02/14 17:13
수정 아이콘
그럼 우선 그 제3자를 추적할거고 그3자마저 행방불명되었다거나 중간에 무언가 연결이 끊어지거나 하지 않으면...
솔로15년차
20/02/14 17:30
수정 아이콘
그냥 당장 누군지 모른다는 것을 입증해서 등록하는 게 더 중요한거니까요.
20/02/14 15:27
수정 아이콘
방송 봤는데 진짜 골때려요.
달달한고양이
20/02/14 15:28
수정 아이콘
진짜 자기 자식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인가요;; 친자확인으로 안되나;
라붐팬임
20/02/14 15:28
수정 아이콘
엄마 이름을 알면 기각 정신나간놈들
이게 법이야??
반성맨
20/02/14 15:38
수정 아이콘
악용할수 있어서 저렇게 한다는데
뭘 어떻게 악용한다는 걸까요?
아저게안죽네
20/02/14 15:48
수정 아이콘
아마 남의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애로 등록할 수도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시린비
20/02/14 15:41
수정 아이콘
엄마이름을 알지만 모르는척 해야하나
20/02/14 15:47
수정 아이콘
털 뽑아서 유전자로 친자 감식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20/02/14 15:49
수정 아이콘
생모의 존재를 '아예 모를 경우' 가 가능할수가 있나요. 아예 모르면 애초에 아이의 존재도 알수가 없잖아요.
김첼시
20/02/14 16:03
수정 아이콘
뭐 문란한 성생활을해왔는데 어느날 집앞에 누가 덜렁 버리고 가버린다던가...
20/02/14 15:50
수정 아이콘
친자 확인된 유전자 검사서 하나 있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레드빠돌이
20/02/14 16:00
수정 아이콘
생모의 이름을 포함한 그 어떤 인적사항도 모를때만 유전자 검사서를 통해 출생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Albert Camus
20/02/14 16:30
수정 아이콘
근데 모른다고 하면 되는거 아니에요? 이렇게 허술하진 않겠죠? 모름을 증명할 순 없을텐데... 부존재의 증명도 아니고;
율리우스카이사르
20/02/14 16:20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진짜 이상하네요.
고분자
20/02/14 15:50
수정 아이콘
와우
20/02/14 16:10
수정 아이콘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담당할 때 이 규정을 보고 기겁을 한 기억이 나네요. 영상처럼 미혼부 한 분이 전화로 상담했었는데 안타까웠습니다....
도도이탄
20/02/14 16:15
수정 아이콘
분양 당첨 등의 목적으로 혼인신고 안하고 미혼모 미혼부를 일부러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이한테 아빠 성 주고 싶어서 미혼부로 하려고 한다고 하구요. 그런 꼼수는 막을수 있겠네요.
솔로15년차
20/02/14 16:20
수정 아이콘
그 경우는 생모가 인정할거라서 해당사항이 없어보입니다.
빠독이
20/02/14 16:16
수정 아이콘
유전자 검사로 해도 되는 거면 생모가 무슨 상관인 건지 모르겠네요.
WhenyouinRome...
20/02/14 16:18
수정 아이콘
고아원에 같다 버리란건가???
정신나간 법이네...
겨울삼각형
20/02/14 16:32
수정 아이콘
친자확인하면돼잖아?

그런데 짜잔

친자가 아니었습니다


상상만해도 괴롭군요
거울방패
20/02/14 17:27
수정 아이콘
친자확인으로 안되니까 문제인겁니다.
소금사탕
20/02/14 16:42
수정 아이콘
어줍잖은 퍼주기도 아닌 퍼주기가 출산장려 정책이 아니라
혼외자, 혼혈, 입양, 동성부부 등등
이런 법안 등을 수정하고, 인식개선하고, 포용하는 마인드가 필요한데

무조건 남녀 한쌍의 자식만을 인정하니 뭐가 될 턱이 있나요
20/02/14 16:51
수정 아이콘
입양의 경우에도 남성단독가구가 입양을 하기가 많이 어렵다고 들었는데 비슷한 요지가 아닌가 싶네요. 범죄이용등 부작용의 여지가 많고 직접낳는 여성에 비해 증명이 더 어렵다는건데.. 물론 이건 유전자로 친자확인이 안될때 얘기고, 옛날절차가 아직도 남아있는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네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20/02/14 17:30
수정 아이콘
엄마가 멀쩡히 있는데 몰래 데려와서 등록하는 경우.. 말고는 친자확인으로 안해줄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네요.
어느새아재
20/02/14 18:39
수정 아이콘
제가 어디서 줏어듣기론 아이만 낳고 생모를 쫓아내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라고 하더군요.
지금에야 완전히 말도 안되는 경우니까 바꾸긴 해야할 듯요.
줏어들은 이야기라 확실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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